馮給事濟川 紹興八年 隨僧夏于徑山 因題枯髏圖曰 形骸在此 其人何在 乃知一靈 不屬皮袋 妙喜老師見而謂之曰 公何作此見解耶 卽和曰 只此形骸 卽是其人 一靈皮袋 皮袋一靈 馮於是悚然悔謝 是時 堂中首座九仙淸禪師亦繼之曰 形骸在此 其人何在 日炙風吹 掩彩掩彩 淸乃惠日雅公之嗣
●皮袋; 卽指肉體 所謂身體 猶如於皮袋中藏入一切骨肉臟等物 故又作臭皮袋 臭皮囊
●惠日雅; 宋代黃龍派僧文雅 嗣泐潭克文 住廬山慧日 [普燈錄七 五燈會元十七 續傳燈錄二十二]
풍급사(馮給事) 제천(濟川)이 소흥(紹興) 8년(1138) 승인을 따라 경산(徑山)에서 좌하(坐夏; 夏)했다. 인하여 고루도(枯髏圖)에 제(題)해 가로되 형해(形骸; 몸과 뼈. 저본에 形駭로 지었음)는 여기에 있거니와/ 그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곧 알지니 일령(一靈)은/ 피대(皮袋)에 속하지 않는다. 묘희 노사(老師)가 보고서 일러 가로되 공(公)은 어찌하여 이 견해를 짓습니까. 곧 화(和)해 가로되 다만 이 형해(形骸; 저본에 形駭로 지었음)가 즉시(卽是) 그 사람이다/ 일령(一靈)이 피대(皮袋)며/ 피대가 일령이다. 풍(馮)이 이에 송연(悚然)하며 회사(悔謝; 悔過謝罪)했다. 이때 당중(堂中)의 수좌 구선청(九仙淸) 선사가 또한 이(之)에 이어서 가로되 형해(形骸)는 여기에 있거니와/ 그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해가 쬐고 바람이 불어(日炙風吹)/ 광채(光彩; 彩)를 가린다(掩), 광채를 가린다. 청(淸)은 곧(乃) 혜일아공(惠日雅公)의 사(嗣)다.
●皮袋; 곧 육체를 가리킴. 이른 바 신체는 마치 피대(皮袋) 속에 일체의 골육(骨肉)과 장기(臟器) 등의 물건을 저장(貯藏)해 넣은 것과 같은지라 고로 또한 취피대(臭皮袋)ㆍ취피낭(臭皮囊)으로 지음.
●惠日雅; 송대 황룡파승 문아(文雅)니 늑담극문(泐潭克文)을 이었고 여산 혜일(慧日)에 거주했음 [보등록7. 오등회원17. 속전등록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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