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2】 若解時法逐人 若不解時人逐法 若法逐於人 則非法成法 若人逐於法 則法成非法 若人逐於法 則法皆妄 若法逐於人 則法皆眞 〖少室六門〗
만약 이해할 때면 법이 사람을 쫓고 만약 이해하지 못할 때는 사람이 법을 쫓는다. 만약 법이 사람을 쫓으면 곧 비법(非法)이 법을 이루고 만약 사람이 법을 쫓으면 곧 법이 비법을 이룬다. 만약 사람이 법을 쫓으면 곧 법이 모두 허망하고 만약 법이 사람을 쫓으면 곧 법이 모두 진실이다.
'태화일적'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태화일적(泰華一滴) 864 (0) | 2020.11.26 |
---|---|
태화일적(泰華一滴) 863 (0) | 2020.11.26 |
태화일적(泰華一滴) 861 (0) | 2020.11.26 |
태화일적(泰華一滴) 860 (0) | 2020.11.26 |
태화일적(泰華一滴) 859 (0) | 2020.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