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堂 僧問 如何是劍刃上事 師云 禍事 禍事 僧擬議 師便打 問 秪如*石室行者踏碓 忘卻移脚 向什麽處去 師云 沒溺深泉 師乃云 但有來者 不*虧欠伊 *總識伊來處 與麽來 恰似失卻 不與麽來 無繩自縛 *一切時中 莫亂*斟酌 會與不會 都來是錯 分明與麽道 一任天下人*貶剝 久立 珍重
●石室行者 善道和尙 嗣長髭曠 靑原下三世 曠嗣石頭希遷 ▲碧巖錄 三十四則 只如善道和尙 遭沙汰後 更不復作僧 人呼爲石室行者 每踏碓忘移步 ▲三武一宗法難 一北魏太武帝 聽信司徒崔浩道士寇謙之之言而壓迫佛敎 太平眞君七年 盡誅長安沙門 破壞一切經典圖像 北魏佛敎遂遭毁滅 至文成帝復興之際 始告恢復佛敎地位 二北周武帝 信納道士張賓與衛元嵩之論 有意廢佛 其時甄鸞 道安 僧勔靜靄等 曾爲佛敎辯護 建德二年 帝卽下令廢佛道二敎 毁壞經像 竝令沙門道士還俗 僅選名德者一百二十人 安置於通道觀 六年 北周滅北齊 其時雖有慧遠排衆抗辯 然武帝仍對北齊之地 行排佛政策 翌年 帝崩 佛道二敎始告復興 三唐武宗時 宰相李德裕等人排佛 會昌五年 帝乃下敕留置若干寺及僧三十名 餘皆廢棄 竝令僧尼還俗 將佛像鐘磬改鑄爲錢幣農具等物 翌年帝崩 宣宗時再興佛法 四後周世宗 顯德二年 帝實行排佛政策 詔令廢止寺院三萬三百三十六所(佛祖統紀作三千三百三十六所) 又下詔毁佛像收鐘磬鈸鐸之類 鑄錢 其時 鎭州有觀音銅像 靈應頗多 故雖有詔下 人莫敢近 帝聞之 親往其寺 以斧破銅像面胸 觀者爲之顫慄 顯德六年 帝於北征途中 胸發瘡疽而殂조 其後 宋太祖統一天下 下詔復寺立像 佛敎始告復甦 ▲行者 乃指觀行者 或泛指一般佛道之修行者 又稱行人修行人 禪林中 行者乃指未出家而住於寺內幇방忙雜務者 ▲釋氏要覽卷上 善見律云 有善男子 欲求出家 未得衣鉢 欲依寺中住者 名畔頭波羅沙(未見譯語) 今詳 若此方行者也 經中多呼修行人爲行者
●虧欠 廣雅 虧 少也
●總識 總 相當于畢竟
●一切 切 七計切 衆也
●斟酌 計較卜度之義 說文 斟 勺也 玉篇 酌 斟也 挹也
●貶剝 貶 減也 損也 剝 削也
상당. 중이 묻되 무엇이 이 칼날 위의 일입니까. 스님이 이르되 禍事로다, 화사로다. 중이 말하려 하자 스님이 곧 때렸다. 묻되 秪如 석실행자가 디딜방아를 밟다가 발 옮김을 망각하였는데 어느 곳을 향해 갔습니까. 스님이 이르되 깊은 샘에 沒溺했다. 스님이 이에 이르되 다만 옴이 있는 자는 그를 虧欠하지 않고 필경 그의 온 곳을 아나니 이러히 오면 잃어버린 것과 흡사하고 이러히 오지 않으면 노끈 없이 스스로 묶임이다. 일체의 時中에 어지럽게 짐작하지 말아라. 앎과 알지 못함이 모두 이 어긋난다. 분명히 이러히 말했나니 천하 사람의 폄박에 일임한다. 오래 서 있었다. 진중하라.
●石室行者 善道和尙이니 長髭曠을 이었으며 청원하 三世임. 자광은 석두희천을 이었음. ▲벽암록 三十四則 只如 善道和尙이 沙汰[汰는 일 태. 씻을 태. 사태는 沙金을 淘汰하여 모래에서 금을 취하는 일. 석씨계고략권삼에 이르되 會昌五年乙丑(845) 趙歸眞이 鄧元超를 천거하여 劉玄靖정 등과 함께 더욱 釋氏를 배제했다. 오월에 칙령해 천하의 佛寺를 합병하고 줄였으며 僧人을 가려 도태했다]를 만난 후에 다시는 재차 승인이 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석실행자라고 불렀다. 매번 디딜방아를 밟으면서 걸음 옮김을 잊었다. ▲三武一宗法難 一. 북위의 太武帝가 司徒인 최호와 도사인 구겸지의 말을 듣고 믿어 불교를 압박했음. 太平眞君七年(446) 장안의 사문을 다 죽이고 일체의 경전과 圖像을 파괴했음. 북위의 불교가 드디어 훼멸을 만났으나 文成帝가 부흥할 즈음에 이르러 비로소 불교의 지위를 회복함을 고했음. 二. 北周의 무제가 도사인 張賓과 衛元嵩의 논설을 믿고 받아들여 불교를 폐지할 뜻이 있었는데 그때 甄鸞(견란) 道安 僧勔면 靜靄애 등이 일찍이 불교를 위해 변호하였으나 建德二年(573) 무제가 칙령을 내려 佛道 二敎를 폐지하고 經像을 毁壞하였으며 아울러 사문과 도사를 환속하게 했음. 겨우 名德者 일백이십팔 인을 가려 通道觀에 안치했음. 六年 北周가 北齊를 멸했는데 그때 비록 慧遠이 대중을 밀치고 항변함이 있었으나 그러나 무제가 그대로 북제의 땅에 대해서도 배불정책을 시행하였음. 다음 해 무제가 붕어하자 佛道 이교가 비로소 부흥을 고했음. 三. 당나라 무종 때 재상인 李德裕 등의 사람들이 배불했는데 會昌五年(845) 帝가 이에 칙령을 내려 약간의 절과 승려 삼십 명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폐기하였으며 아울러 僧尼들을 환속케 했음. 불상 종 경쇠를 가져다 錢幣와 농기구 등의 물건으로 바꿔 주조하였음. 다음 해 帝가 붕어하였고 宣宗 때 다시 불교를 일으켰음. 四. 後周의 세종이니 顯德二年(955)에 帝가 배불정책을 실행해 詔令으로 사원 삼만삼백삼십육 곳을 폐지하였음(불조통기엔 삼천삼백삽십육 곳으로 지어졌음). 또 조칙을 내려 불상을 헐고 종 경쇠 동발 동탁의 종류를 거두어 돈을 주조했음. 그때 鎭州에 觀音銅像이 있었는데 靈應이 파다하였음. 고로 비록 조칙을 내렸으나 사람들이 감히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음. 帝가 듣고서 친히 그 절에 왕림하여 도끼로 동상의 얼굴과 가슴을 깨뜨렸는데 관람하던 자들이 전율했음. 顯德六年(959) 帝가 북정하던 도중에 가슴에 종기가 나서 죽었음. 그 후에 송나라 태조가 천하를 통일하고 조칙을 내려 절을 회복하고 불상을 세워 불교가 비로소 다시 소생함을 고했음. ▲行者 곧 觀行者를 가리킴. 혹은 널리 일반 불도의 수행자를 가리킴. 또 행인 수행인이라고 일컬음. 선림 중에서 행자는 곧 출가하지 않고 절 안에 거주하면서 바쁜 잡무를 도우는 자를 가리킴. ▲석씨요람권상 善見律에 이르되 어떤 선남자가 출가하기를 욕구하지만 의발을 얻지 못했으며 절 안에 의지하며 머물고자 하는 자를 반두바라사(譯語를 보지 못했음)라고 이름한다. 여금에 상세히 하자면 이 지방의 행자와 같음. 경중에선 많이들 수행인을 행자라고 호칭함.
●虧欠 虧는 少임. 欠은 부족임. 휴흠은 결손의 뜻임.
●總識 總은 필경에 상당함.
●一切 切는 七計切(체)이니 衆임.
●斟酌 계교 卜度탁의 뜻임. 說文 斟짐은 勺(구기 작. 잔질할 작)임. 玉篇 酌은 斟(술 따를 짐. 짐작할 짐)임. 挹(뜰 읍)임.
●貶剝 貶폄 減임. 損임. 剝박 削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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