華嚴金師子章
華嚴標所宗經 金師子章正立其名 擧喩顯法 序文備矣
1화엄금사자장(華嚴金師子章)
화엄은 종경(宗經; 宗은 尊崇, 祖宗)하는 바를 표(標)하고 금사자장은 그 이름을 정립(正立)함이다. 비유를 들어 법을 나타냄이니 서문에서 구비했다.
京大薦福寺沙門法藏述
京卽長安漢高祖所都也 大薦福寺 唐中宗所建也 沙門 乃釋子生善滅惡之稱 次二字名諱也 出家傳道翻宣茂德 具如聖宋高僧傳 并唐閻少監碑銘 若夫判五章敎道 則隴西美之 於釋論集六重觀門 而河東推之於塔銘耳 抑又遵此章旨而爲規式 則雜華圓覺二疏載之詳矣 述者 樂記云 明也 鄭玄曰 訓其義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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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京) 대천복사(大薦福寺) 사문(沙門) 2법장(法藏)이 술(述)하다.
경(京)은 곧 장안이니 한고조(漢高祖)가 도읍한 곳이다. 대천복사는 당중종(唐中宗)이 건립한 것이다. 사문은 곧(乃) 석자(釋子)니 생선멸악(生善滅惡)의 명칭이다. 다음의 2자(字)는 명휘(名諱)다. 출가하여 전도(傳道)했고 무덕(茂德)을 번선(翻宣)했다. 구족(具足)한 것은 성송고승전(聖宋高僧傳; 권5)과 아울러 당 염소감(閻少監; 閻朝隱이니 少監은 官名)의 비명(碑銘; 大唐大薦福寺故大德康藏法師之碑)과 같다. 약부(若夫; 句首의 語氣詞) 3오장교도(五章敎道)를 판별(判)한 것은 곧 농서(隴西)가 그것을 찬미했고 4석론(釋論)에서 5육중관문(六重觀門)을 모았음은 하동(河東)이 탑명에서 추앙(推仰)했다. 또한(抑) 또 이 장지(章旨)를 준수(遵守)하여 규식(規式)을 삼았음은 곧 잡화(雜華; 화엄)ㆍ원각(圓覺) 2소(疏)에 그것을(之) 기재했음이 상세하다. 술(述)이란 것은 악기(樂記; 禮記의 篇名)에 이르되 밝힘(明)이다. 6정현(鄭玄)이 가로되 그 뜻을 훈(訓; 주낼 훈)함이다.
- 화엄금사자장(華嚴金師子章); 바로 아래의 각주(脚注) 법장(法藏)을 보라.
- 법장(法藏); (643-712) 당대승. 화엄종 제3조가 됨. 자는 현수(賢首)며 호는 국일법사(國一法師), 또 명칭이 향상대사(香象大師)ㆍ강장국사(康藏國師). 속성은 강(康)이니 조선(祖先; 선조)이 강거국(康居國) 사람임. 그의 조부에 이르러 거족(擧族; 전 가족)이 옮겨 중토(中土)에 이르러 장안에 거주했음. 젊은 나이에 지엄(智儼)을 사사(師事)했고 화엄을 청강하여 그 현지(玄旨)에 깊이 들어갔음. 지엄이 시적한 후 곧 박진(薄塵)에게 의지해 체도(剃度)했으니 당시의 나이 28이었음. 처음에 서역 제국(諸國)의 언어와 범문(梵文)의 경서에 능통했기 때문에 드디어 칙명을 받들어 의정(義淨)의 역장(譯場)에 참여했으며 선후로 신화엄경(新華嚴經)ㆍ대승입릉가경 등 10여 부를 역출(譯出)했음. 일찍이 무후(武后)를 위해 화엄십현연기(華嚴十玄緣起)의 깊은 뜻을 강설하면서 전우(殿隅)의 금사자(金獅子)를 가리키며 비유로 삼았는데 무후가 드디어 휑하게 영해(領解)했음. 후에 스님이 곧 이로 인해 금사자장(金師子章)을 찬술(撰述)해 이루었음. 스님은 일생에 화엄을 30여 편(遍; 回) 선강(宣講)했으며 화엄교학의 조직을 대성(大成)함에 치력(致力; 힘쓰다)했음. 또 릉가(楞伽)ㆍ밀엄(密嚴)ㆍ범망(梵網)ㆍ기신(起信) 등의 경론을 주석했으며 아울러 천태의 예(例)를 본떠 불교의 각종 사상체계를 가지고 분류하여 오교십종(五敎十宗)으로 삼았음. 현종(玄宗) 선천원년(先天元年) 11월 대천복사(大薦福寺)에서 시적했으니 세수는 70. 저작이 매우 많았으니 계산하자면 화엄경탐현기(華嚴經探玄記) 20권ㆍ화엄요간(華嚴料簡)ㆍ화엄오교장(華嚴五敎章)ㆍ대승밀교경소(大乘密敎經疏) 4권ㆍ범망경소(梵網經疏)ㆍ대승기신론소(大乘起信論疏)ㆍ화엄강목(華嚴綱目)ㆍ화엄현의장(華嚴玄義章) 등 20여 부가 있음. 제자에 주요(主要)한 이는 굉관(宏觀)ㆍ문초(文超 )ㆍ지광(智光)ㆍ종일(宗一)ㆍ혜원(慧苑) 등이 있음 [賢首大師碑傳 宋高僧傳五 佛祖統紀二十九 佛祖歷代通載十五].
- 오장교도(五章敎道); 법장의 저서에 화엄오교장(華嚴五敎章)이 있음. 삼장법수15. 스님이 여래가 설한 바의 법이 천심(淺深)의 부동(不同)함이 있는지라 이에 약의(約義)하여 이 오종지교(五種之敎)를 세웠음. 화엄 1경(經)은 이 불타가 칭성(稱性)하여 선양(宣揚)했으며 원융한 법계의 법성인지라 판별(判別)해 일승원교(一乘圓敎)로 삼고 나머지 경률론(經律論)은 판별해 소시종돈(小始終頓)의 4교(敎)에 예속한지라 고로 이름이 현수오교(賢首五敎)임. 1. 소교(小敎) 이 교는 근기를 따르는 연고로써 단지 인공(人空)을 설하고 법공(法空)을 밝히지 못했음. 비록 조금 법공을 설했지만 또한 명현(明顯)하지 못했음. 단지 6식3독(六識三毒)에 의해 염정(染淨)의 근본을 건립하고 법원(法源)을 다하지 못했으며 오직 소승(小乘)을 논했으니 이름해 소교(小敎)임. 2. 시교(始敎)(또한 이름이 分敎)이 교는 대승의 법리(法理)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이름하여 시(始)라 했고 정성성문(定性聲聞)과 무성천제(無性闡提)의 작불(作佛)을 말하지 않았으므로 고로 또한 이름이 분(分)임. 이 중에 법상을 널리 설하고 법성을 조금 설했으며 결택(决擇)이 분명하며 이는 대승의 초(初)니 이름해 시교(始敎)임. (定性聲聞이란 것은 그 성품이 决定이라 대승을 좋아하지 않음임. 闡提는 범어니 갖추어 이르자면 一闡提며 華言으론 信不具임)3. 종교(終敎) (또한 이름이 實敎임) 이 교(敎)에선 말하기를 정성성문(定性聲聞)과 무성천제(無性闡提)도 모두 마땅히 성불한다 하니 비로소 대승의 지극한 설을 다한지라 이를 이름해 종(終)이라 함. 실리(實理)에 칭합(稱合)하므로 또한 이름해 실(實)이라 함. 이 중에 법상을 조금 설하고 법성을 많이 설하나니 비록 법상을 설하더라도 또한 성(性)으로 회귀(會歸)함. 이는 대승의 종극(終極)인지라 이름해 종교(終敎)임. 4. 돈교(頓敎) 이 교는 일념이 생하지 않으면 곧 이름해 부처인지라 지위와 점차에 의하지 않고 설하나니 이를 이름해 돈(頓)이라 함. 이 중에 법상을 설하지 않고 오직 진성(眞性)을 밝히며 일체의 소유는 오직 이 망상이며 일체의 법계는 오직 이 절언(絕言)이니 이름해 돈교임. 5. 원교(圓敎) 이 교는 설하는 바가 오직 이 무진법계(無盡法界)니 성해(性海)가 원융하고 연기(緣起)가 무애(無礙)라 상즉상입(相卽相入)함이 제망주(帝網珠)의 중중무진함과 같음. 이 중에 1위(位)가 곧 일체위(一切位)며 일체위가 곧 1위라 고로 10신(信)의 만심
- 석론(釋論); 이 글에선 종론(宗論)의 대칭이니 1경(經)으로 나아가 종지를 총괄하여 법의(法義)를 건립함을 일컬어 종론이라 하고 이와 반대로 하나하나 그 글 뜻을 해석함을 곧 일컬어 석론이라 함.
- 육중관문(六重觀門); 주심부1(註心賦一). 말한 육관(六觀)이란 것은 1. 섭경귀심진공관(攝境歸心眞空觀) 2. 종심현경묘유관.(從心現境妙有觀) 3. 심경비밀원융관(心境祕密圓融觀) 4. 지신영현중연관(智身影現衆緣觀) 5. 다신입일경상관(多身入一鏡像觀) 6. 주반호현제망관(主伴互現帝網觀).
- 정현(鄭玄); (127-200) 자는 강성(康成)이며 북해(北海) 고밀(高密; 지금의 산동성 濰坊市) 사람. 동한 말년의 유가(儒家) 학자며 경학자(經學者) [百度百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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