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0】 經云 見人之過口不得言 己身有惡則應發露 書云 聞人之過如聞父母之名 耳可得聞口不得言 又云 君子顯其過 〖廣弘明集二十七〗
경(經)에 이르되 타인의 허물을 보거든 입으로 말함을 얻지 말고 자기의 몸에 악(惡)이 있으면 곧 응당 발로(發露)하라. 서(書)에 이르되 타인의 허물을 듣거든 부모의 이름을 들음과 같이 하여 귀로 가히 들음을 얻더라도 입으로 말함을 얻지 않는다. 또 이르되 군자는 그의 허물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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