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역태화선학대사전 1책(ㄱ)

국역태화선학대사전(國譯泰華禪學大辭典) 1책(ㄱ) 909쪽

태화당 2019. 5. 8. 16:32

國土世間三世間之一 國土爲衆生所依之境界 旣有能依之身 則必有所依之土 十界之所依 各各差別 是名國土世間 [智度論四十七 三藏法數十三] 宗鏡錄二十三 五陰世間 衆生世間 國土世間 卽是三種世間

국토세간(國土世間) 3세간의 하나. 국토는 중생이 의지하는 바의 경계가 됨. 이미 능히 의지하는 몸이 있는지라 곧 반드시 의지할 바의 국토가 있으며 10()의 소의(所依)가 각각 차별이니 이 이름이 국토세간임 [지도론47. 삼장법수13]. 종경록23. 오음세간ㆍ중생세간ㆍ국토세간(國土世間)이 곧 이 3종 세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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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土身華嚴經所擧解境十佛之一 指國土世間 宗鏡錄十六 又佛總具十身 (中略)二國土身

국토신(國土身) 화엄경에서 든 바의 해경십불(解境十佛)의 하나니 국토세간을 가리킴. 종경록16. 또 부처는 모두 10()을 갖추었다 (중략) 2. 국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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局破腰間斧柯爛見樵人爛斧柯 宏智廣錄二 局破腰間斧柯爛 洗淸凡骨共仙遊

파요간부가란(局破腰間斧柯爛) 초인란부가(樵人爛斧柯)를 보라. 굉지광록2. 판이 다하자 허리 사이의 도끼 자루가 문드러졌나니(局破腰間斧柯爛) 범부의 뼈를 깨끗이 씻고 신선과 함께 노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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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風詩經的一部分 大抵是周初至春秋間 各諸侯國華夏族民間詩歌 緇門警訓一 國風敦厚雅頌溫柔

국풍(國風) 시경의 일부분. 대저 이는 주나라 초기에서 춘추 사이에 이르기까지의 각 제후국의 화하족의 민간의 시가임. 치문경훈1. 국풍(國風)은 돈후(敦厚; 돈독)하고 아송(雅頌)은 온유(溫柔)하다.


國學古代指國家設立的學校 參國子監 五燈全書八十一茆溪森 以恩廕入國學

국학(國學) 고대에 국가에서 설립한 학교를 가리킴. 국자감을 참조하라. 오등전서81 묘계삼. 은음(恩廕)으로 국학(國學)에 들어갔다.


國諱帝王的諱 古代忌帝王的諱 聯燈會要二十石霜慶諸 僧問 如何是祖師西來意 師扣齒示之 僧不契 師遷化後 其僧問九峰 先師扣齒 意旨如何 峰云 寧可截舌 不犯國諱

국휘(國諱) 제왕의 휘. 고대에 제왕의 휘를 금기(禁忌)했음. 연등회요20 석상경제. 중이 묻되 무엇이 이 조사서래의입니까. 스님이 이를 두드려 그에게 보였다. 중이 계합하지 못했다. 스님이 천화한 후 그 중이 구봉에게 묻되 선사(先師)가 이를 두드린 의지가 무엇입니까. 구봉이 이르되 차라리 혀를 자를지언정 국휘(國諱)를 범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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