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土世間】 三世間之一 國土爲衆生所依之境界 旣有能依之身 則必有所依之土 十界之所依 各各差別 是名國土世間 [智度論四十七 三藏法數十三] ▲宗鏡錄二十三 五陰世間 衆生世間 國土世間 卽是三種世間
국토세간(國土世間) 3세간의 하나. 국토는 중생이 의지하는 바의 경계가 됨. 이미 능히 의지하는 몸이 있는지라 곧 반드시 의지할 바의 국토가 있으며 10계(界)의 소의(所依)가 각각 차별이니 이 이름이 국토세간임 [지도론47. 삼장법수13]. ▲종경록23. 오음세간ㆍ중생세간ㆍ국토세간(國土世間)이 곧 이 3종 세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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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土身】 華嚴經所擧解境十佛之一 指國土世間 ▲宗鏡錄十六 又佛總具十身 (中略)二國土身
국토신(國土身) 화엄경에서 든 바의 해경십불(解境十佛)의 하나니 국토세간을 가리킴. ▲종경록16. 또 부처는 모두 10신(身)을 갖추었다 (중략) 2. 국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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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局破腰間斧柯爛】 見樵人爛斧柯 ▲宏智廣錄二 局破腰間斧柯爛 洗淸凡骨共仙遊
국파요간부가란(局破腰間斧柯爛) 초인란부가(樵人爛斧柯)를 보라. ▲굉지광록2. 판이 다하자 허리 사이의 도끼 자루가 문드러졌나니(局破腰間斧柯爛) 범부의 뼈를 깨끗이 씻고 신선과 함께 노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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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風】 詩經的一部分 大抵是周初至春秋間 各諸侯國華夏族民間詩歌 ▲緇門警訓一 國風敦厚雅頌溫柔
국풍(國風) 시경의 일부분. 대저 이는 주나라 초기에서 춘추 사이에 이르기까지의 각 제후국의 화하족의 민간의 시가임. ▲치문경훈1. 국풍(國風)은 돈후(敦厚; 돈독)하고 아송(雅頌)은 온유(溫柔)하다.
【國學】 古代指國家設立的學校 參國子監 ▲五燈全書八十一茆溪森 以恩廕入國學
국학(國學) 고대에 국가에서 설립한 학교를 가리킴. 국자감을 참조하라. ▲오등전서81 묘계삼. 은음(恩廕)으로 국학(國學)에 들어갔다.
【國諱】 帝王的諱 古代忌帝王的諱 ▲聯燈會要二十石霜慶諸 僧問 如何是祖師西來意 師扣齒示之 僧不契 師遷化後 其僧問九峰 先師扣齒 意旨如何 峰云 寧可截舌 不犯國諱
국휘(國諱) 제왕의 휘. 고대에 제왕의 휘를 금기(禁忌)했음. ▲연등회요20 석상경제. 중이 묻되 무엇이 이 조사서래의입니까. 스님이 이를 두드려 그에게 보였다. 중이 계합하지 못했다. 스님이 천화한 후 그 중이 구봉에게 묻되 선사(先師)가 이를 두드린 의지가 무엇입니까. 구봉이 이르되 차라리 혀를 자를지언정 국휘(國諱)를 범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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