垂示云 東西不辨南北不分 從朝至暮從暮至朝 還道伊瞌睡麽 有時眼似流星 還道伊惺惺麽 有時呼南作北 且道是有心是無心 是道人是常人 若向箇裏透得 始知落處 方知古人恁麽不恁麽 且道是什麽時節 試擧看
수시(垂示)하여 이르되 동서를 분변하지 못하고 남북을 분간하지 못하되 아침으로 좇아 저녁에 이르고 저녁으로 좇아 아침에 이르나니(하루종일 무심경계) 도리어 그를 갑수(瞌睡; 졸다)한다고 말하겠느냐. 어떤 때멘 눈이 유성(流星)과 흡사하나니 도리어 그를 성성(惺惺)하다고 말하겠느냐. 어떤 때엔 남쪽을 일러 북쪽이라 하나니 그래 말하라, 이 유심인가 무심인가, 이 도인인가 이 상인(常人)인가. 만약 이 속(箇裏)을 향해 투득(透得)하면 비로소 낙처를 알아 바야흐로 고인의 이러함(恁麽)과 이러하지 않음을 알지니 그래 말하라 이 어떤 시절인가, 시험삼아 들어보아라(擧看).
【三三】擧 *陳操尙書看*資福 福見來便畫一圓相是精識精 是賊識賊 若不*蘊藉 爭識這漢 還見*金剛圈麽 操云 弟子恁麽來 早是不著便 何況更畫一圓相今日撞著箇瞌睡漢 這老賊 福便掩却方丈門*賊不打貧兒家 已入他圈繢了也 雪竇云 陳操只具一隻眼雪竇頂門具眼 且道他意在什麽處 也好與一圓相 灼然龍頭蛇尾 當時好與一拶 敎伊進亦無門退亦無路 且道更與他什麽一拶
●陳操; 唐代居士 爲睦州刺史時 往參陳尊宿 適尊宿看金剛經 操問曰 六朝翻譯 此當第幾譯 尊宿擧經云 一切有爲法 如夢幻泡影 有省 遂嗣法 後官至尙書 [五燈會元四 聯燈會要十]
●資福; 資福如寶 如寶 五代潙仰宗僧 至袁州(今江西宜春)仰山西塔 師事光穆禪師(南嶽下五世) 而嗣其法 居吉州(今江西吉安)資福寺 [傳燈錄十二 聯燈會要十一]
●蘊藉; 含而不露 多形容君子氣質 也指言語文字神情等含蓄而不顯露 [百度詞典]
●金剛圈; 一種用作武器的金屬圈 喩指禪家機語 古人公案 按這是宋代禪僧的習用詞語 圈 環形 環形的東西 如鐵圈 花圈
●賊不打貧兒家; 謂雖是賊人也不作於他無利的事
【三三】 거(擧)하다. 진조상서(*陳操尙書)가 자복(*資福)을 간(看; 방문)하였는데 자복이 오는 것을 보고 곧 1원상(圓相)을 긋자 이 정령(精靈)이 정령을 알고 이 도적이 도적을 안다. 만약 온자(蘊藉; 含而不露)하지 않았다면 어찌 이 자(這漢)를 알리오. 도리어 금강권(*金剛圈)을 보느냐. 진조가 이르되 제자가 이러히 옴도 벌써 이는 편의(便宜; 便)를 얻지 못했거늘 어찌 하물며 다시 1원상을 그음이겠습니까. 금일 저(箇) 갑수한(瞌睡漢)을 당착(撞著; 부딪치다. 著은 조사)했다. 이 노적(老賊)아. 자복이 곧 방장문을 닫아버렸다. 도적이라도 빈아가(貧兒家; 가난한 자의 집. 兒는 조사)를 털지 않는다(*賊不打貧兒家). 이미 그의 권궤(圈繢; 올가미)에 들어갔다. 설두가 이르되 진조는 다만 일척안(一隻眼)을 갖추었다. 설두가 정문(頂門)에 눈을 갖추었다. 그래 말하라, 그(설두)의 뜻이 어느 곳에 있느냐. 또한 좋게 1원상을 주었겠다. 작연(灼然)히 용두사미로구나(向陳操). 당시에 좋게 1찰(拶; 다그치다)을 주어 그(자복)로 하여금 전진하려고 해도 문이 없고 후퇴하려고 해도 길이 없게 했겠다. 그래 말하라, 그(자복)에게 다시 어떻게 1찰(拶)해 주어야 하는가.
●陳操; 당대 거사. 목주자사가 되었을 때 진존숙(陳尊宿)에게 가서 참했는데 마침 존숙이 금강경을 보았다. 진조가 물어 가로되 6조번역(六朝翻譯)에 이것은 마땅히 몇 번째의 번역입니까. 존숙이 경을 들고 이르되 일체 유위법은 꿈ㆍ환ㆍ물거품ㆍ그림자와 같다. 성찰이 있었고 드디어 법을 이었음. 후에 벼슬이 상서에 이르렀음 [오등회원4. 연등회요10].
●資福; 자복여보임. 여보(如寶) 오대 위앙종승. 원주(지금의 강서 의춘) 앙산 서탑에 이르러 광목선사(光穆禪師; 남악하 5세)를 사사(師事)하고 그의 법을 이었으며 길주(吉州; 지금의 강서 길안) 자복사에 거주했음 [전등록12. 연등회요11].
●蘊藉; 머금어 드러내지 않음. 다분히 군자의 기질을 형용함. 또 언어ㆍ문자ㆍ신정(神情) 등이 함축되어 현로(顯露)하지 않음 [백도사전].
●金剛圈; 1종의 무기로 사용하는 금속권이니 선가의 기어(機語)나 고인의 공안을 비유로 가리킴. 안험컨대 이것은 송대 선승의 습용(習用)하는 사어(詞語)임. 권(圈)은 고리 형상이며 고리 형상의 동서(東西; 물건)니 철권ㆍ화권(花圈)과 같음 것임.
●賊不打貧兒家; 이르자면 비록 이 적인(賊人)이라도 또한 그에게 무리(無利)한 일을 짓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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