團團珠遶玉*珊珊三尺杖子攪黃河 須是碧眼胡僧始得 生鐵鑄就 馬載驢駝上鐵船用許多作什麽 有什麽限 且與闍黎看 分付海山無事客有人不要 若是無事客也不消得 須是無事始得 釣鼇時下一*圈攣恁麽來恁麽去 一時出不得 若是蝦蟆堪作什麽 蝦蜆螺蚌怎生奈何 須是釣鼇始得 雪竇復云 天下衲僧跳不出兼身在內 一坑埋却 闍黎還跳得出麽
●珊珊; 玉佩聲
●圈攣; 又作棬攣捲攣 喩指師家接引伶俐衲僧時 所使用之特別機法 原指捲絞鉤繩之轆轤 或以圈爲豢養禽獸之檻 攣指用繩綁物或垂釣之具 轉以爲釣引把持之用 猶如垂釣者以善餌釣引大魚 又如獵戶以堅實之檻豢養猛獸 [碧巖鈔 碧巖錄方語解]
둥글고 둥근 구슬이 환요(環遶)하며 옥이 산산(*珊珊)한 것을3척의 주장자로 황하를 젓는다. 모름지기 이 벽안호승(碧眼胡僧; 달마)이라야 비로소 옳다. 생철(生鐵)로 부어 만들었구나(此珠의 견고함을 형용). 말에 싣고 나귀에 실어(駝) 철선(鐵船)에 오른다 허다함을 써서 무엇하려느냐. 무슨 한정이 있으리오. 다만 사리(闍黎)에게 주어서 보게 하노라. 해산(海山)의 무사객(無事客)에게 분부하여서 어떤 사람에겐 필요치 않다. 만약 이 무사객일진대 또한 소득(消得; 消는 用, 득은 조사)치 않으리라. 반드시 이 무사(無事)라야 비로소 옳다. 자라를 낚을 때 1권련(*圈攣)을 투하(投下)토록 하노라 이러히 오고 이러히 가지만 일시에 벗어남을 얻지 못한다. 만약 이 두꺼비면 차마 무엇할 것이며(圈攣이 무용지물) 하현나방(蝦蜆螺蚌; 새우ㆍ가막조개ㆍ소라ㆍ조개)이라면 어찌하겠는가. 반드시 이 자라를 낚아야 비로소 옳다. 설두가 다시 이르되 천하 납승이 뛰어 벗어나지 못한다 몸이 함께(兼) 안에 있으니(설두도 이 권련 안에 있으니) 한 구덩이에 묻어버려라. 사리(설두)는 도리어 뛰어 벗어남을 얻겠는가.
●珊珊; 옥패(玉佩; 옥으로 만든 패물)의 소리.
●圈攣; 또 권련(棬攣)ㆍ권련(捲攣)으로 지음. 사가(師家)가 영리한 납승을 접인할 때 사용하는 바의 특별한 기법(機法)을 비유로 가리킴. 원래는 말아서 묶은 구승(鉤繩; 갈고리가 있는 밧줄)의 녹로(轆轤; 오지 그릇 따위를 만들 때, 바로 돌리며 모형과 균형 등을 잡는 데 쓰는 물레)를 가리킴. 혹 권(圈)은 금수를 환양(豢養; 양육)하는 우리며 련(攣)은 줄을 써서 물건을 매거나 혹은 낚시를 드리우는 기구니 전(轉)하여 낚아 당기거나 파지(把持)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마치 낚시를 드리우는 자가 좋은 미끼로 대어를 낚아 당김과 같음. 또 사냥꾼의 집에서 견실한 우리로 맹수를 환양함과 같음 [벽암초. 벽암록방어해].
團團珠遶玉珊珊 馬載驢駝上鐵船 雪竇當頭頌出 只頌箇圓相 若會得去 如虎戴角相似 這箇些子 須是桶底脫機關盡 得失是非 一時放却 更不要作道理會 也不得作玄妙會 畢竟作麽生會 這箇須是馬載驢駝上鐵船 這裏看始得 別處則不可分付 須是將去分付海山無事底客 爾若肚裏有些子事 卽承當不得 這裏須是有事無事 違情順境 若佛若祖奈何他不得底人 方可承當 若有禪可參 有凡聖情量 決定承當他底不得 承當得了 作麽生會 他道釣鼇時下一圈攣 釣鼇須是圈攣始得 所以風穴云 慣釣鯨鯢澄*巨浸 却嗟蛙步碾泥沙 又云 巨鼇莫戴*三山去 吾欲逢萊頂上行 雪竇復云 天下衲僧跳不出 若是巨鼇 終不作衲僧見解 若是衲僧 終不作巨鼇見解
●巨浸; 大海也 浸 湖澤 澤之總名也
●三山; 郊祀志云 三山者 蓬萊 方丈 瀛洲 三神山在渤海中 金銀爲宮闕云云 [碧巖錄第三十三則種電鈔]
둥글고 둥근 구슬이 환요(環遶)하며 옥이 산산(珊珊)한 것을 말에 싣고 나귀에 실어(駝) 철선(鐵船)에 오른다 하여 설두가 당두(當頭; 최초)에 송해 냄이 다만 저(箇) 원상을 송한 것이니 만약 회득(會得)하여 간다면 마치 범이 뿔을 인 것과 상사하리라. 이것(這箇)의 사자(些子; 極少)는 반드시 이 통 밑바닥이 빠지고 기관(機關)이 없어져서(盡) 득실시비를 일시에 놓아버려 다시는 도리(道理)로 이회(理會)함을 짓는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한 현묘(玄妙)로 이회함을 짓는 것도 얻지 않아야 하나니 필경에 어떻게 이회해야 하는가. 이것(這箇)은 모름지기 이 말에 싣고 나귀에 실어 철선에 올라 이 속에서 보아야 비로소 옳으며 다른 곳엔 곧 분부함이 옳지 못하고 모름지기 이는 가지고 가서 해산(海山)의 무사한 객에게 분부해야 한다. 너희가 만약 밥통(肚) 속에 조금(些子)의 일이 있을진대 곧 승당(承當)함을 얻지 못하리라. 이(원상) 속은 모름지기 이 유사무사(有事無事)와 위정순정(違情順境)과 약불약조(若佛若祖; 若은 조사)가 그(무사객)을 어찌함을 얻지 못하는 사람(무사객)이라야 바야흐로 가히 승당(承當)하거니와 만약 가히 참구할 선(禪)이 있거나 범성(凡聖)이란 정량(情量)이 있을진대 결정코 그것(원상)을 승당(承當)함을 얻지 못하리라. 승당하여 얻고는 어떻게 이회해야 하는가. 그(설두)가 말하되 자라를 낚을 때 1권련(圈攣)을 투하토록 한다 하니 자라를 낚음엔 이 권련을 써야(須) 비로소 옳다. 소이로 풍혈이 이르되 경예(鯨鯢; 고래)를 낚아 거침(*巨浸; 대해)을 징정(澄淨)하는데 익숙하였더니 도리어 개구리 걸음마로 진흙 모래에 허우적거림을 슬퍼한다 하며 또 이르되 거오(巨鼇; 큰 자라)여 삼산(*三山)을 지고 가지 말아라, 내가 봉래정상(逢萊頂上)을 행하려고 하노라(이상 2구는 唐代 李白의 懷仙歌에 나옴) 하였다. 설두가 다시 이르되 천하 납승이 뛰어 벗어나지 못한다 하니 만약 이 큰 자라일진대 마침내 납승의 견해를 짓지 않으며 만약 이 납승일진대 마침내 큰 자라의 견해를 짓지 않으리라.
●巨浸; 대해임. 침(浸)은 호택(湖澤)이니 못의 총명임.
●三山; 교사지(郊祀志)에 이르되 3산이란 것은 봉래(蓬萊)ㆍ방장(方丈)ㆍ영주(瀛洲)다. 삼신산(三神山)은 발해(渤海) 중에 있으며 금은으로 궁궐을 지었다 운운 [벽암록 제33칙 종전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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