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종천자문

선종천자문(禪宗千字文) 생연아각(生緣我脚) 46

태화당 2019. 8. 11. 09:37

生緣我脚 罕透險關 問吏擬定 獲哂傍觀

생연아각 한투험관 문리의정 획신방관


생연과 아각이여/ 험관을 투과하는 이 드무나니/ 관리에게 물어 정하려 한다면/ 방관자의 웃음을 얻으리라.


生緣我脚; 此句指黃龍三關 黃龍 指黃龍慧南 生緣 本貫 籍貫 家鄕 宗鑑法林三十一 黃龍慧南禪師 室中常問僧曰 人人盡有生緣在 上座生緣在何處 正問答時却伸手曰 我手何似佛手 又問諸方參請宗師所得 復垂脚曰 我脚何似驢脚 三十餘年示此三問 罕有契其旨者 因目之爲黃龍三關 慧南(○○~六九) 宋代僧 臨濟宗黃龍派之祖 信州玉山(江西上饒)人 俗姓章 少習儒業 博通經史 十一歲從定水院智鑾出家 十九歲受具足戒 遍參棲賢澄諟 雲峰文悅 石霜楚圓等諸宿 遂嗣石霜楚圓之法 師初住同安崇勝禪院開堂說法 四衆歸趨 未久移至歸宗寺 因堂宇突遭火災 全寺盡毁 遂蒙冤坐獄 吏者百端求隙 而師怡然引咎 久而後赦 乃退居黃檗 於溪上築積翠庵 四方接踵而至 受請至黃龍山崇恩院 大振宗風 遍及湖南 湖北 江西 閩粤等地 此一系統乃蔚成黃龍派 日本臨濟宗之祖榮西卽源出此一流派 師每以公案廣度四衆 室中嘗設佛手驢脚生緣三轉語 以勘驗學人 三十餘年鮮有契其旨者 世稱黃龍三關 師住黃龍時 法席鼎盛 於宋熙寧二年入寂 壽六十八 世稱黃龍慧南 徽宗大觀四年(一一一) 追諡普覺禪師 與同門方會之楊岐派對峙 與臨濟 潙仰 曹洞 雲門 法眼等五家 竝稱爲五家七宗 遺有黃龍南禪師語錄 語要 書尺集等各一卷行世 門下之晦堂祖心 寶峰克文 泐潭洪英等 皆馳名禪林 [續傳燈錄七 禪宗正脈十七 釋氏稽古略四]

罕透險關; 謂透得黃龍三關者極稀

問吏擬定; 吏 指關吏 擬 度也 嘉泰普燈錄三 黃龍普覺慧南禪師 室中擧手問僧 我手何似佛手 垂足曰 我脚何似驢脚 人人盡有生緣 上座生緣在何處 學者莫有契其旨 叢林目之爲黃龍三關 脫有酬者 師未嘗可否 人莫涯其意 有問其故 師曰 已過關者 掉臂徑去 安知有關吏 從吏問可否 此未透關者也 五燈全書四十一 白雲守端 上堂 悟了更須遇人始得 若不遇人 祇是一箇無尾猢猻 才弄出人便笑 湛然圓澄禪師語錄八 客曰 上古禪德 祖祖相承師師密印 故可印證自心 近來末法澆漓 師承少遇 倘得悟心 誰爲印證 答曰 譬如有人久忘故物 一日忽憶尋覔不已 倘或得見疑惑氷消 是人更欲求別人證否 又如演若達多怖頭狂走 忽然狂息見頭如故 豈有更欲問人此是我頭耶非我頭耶 若欲更問 何異于狂 本分自心如能得悟 豈有更欲求人證許方乃消疑耳 …… 故法華云 後世無佛 若見此經 則爲見佛 大丈夫漢當自强其道 豈愁無人印證 況祖師機緣語錄俻載方冊 皆可鏡心 故郁山主等未聞其有印證之師 會元亦收于祖錄 可不知乎 

獲哂傍觀; 已過關者 不問關吏 若問關吏擬定過與不過 取笑傍人 湛然圓澄語錄七 故曰 人許我易 我自許難 又曰 惟人自肯乃方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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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연아각(生緣我脚); 이 구는 황룡삼관(黃龍三關)을 가리키며 황룡(黃龍)은 황룡혜남(黃龍慧南)을 가리킴. 생연(生緣) 본관(本貫). 적관(籍貫). 가향(家鄕). 종감법림삼십일(宗鑑法林三十一) 황룡혜남선사(黃龍慧南禪師) 실중(室中)에서 늘 중에게 물어 가로되 사람마다 다 생연(生緣)이 있나니 상좌(上座)의 생연이 어느 곳에 있느냐. 바로 문답할 때에 곧 손을 펴고 가로되 내 손이 어찌하여 불수(佛手)와 같으냐(我手何似佛手). 또 제방(諸方)에서 종사(宗師)를 참청(參請)하여 얻은 바를 묻고는 다시 다리를 내리고 가로되 내 다리가 어찌하여 나귀 다리와 같으냐(我脚何似驢脚). 삼십여 년을 이 세 질문을 보였는데 그 뜻에 계합(契合)하는 자가 드물게 있었으므로 인하여 이를 제목해 황룡삼관(黃龍三關)이라 하였다. 혜남(慧南(1002~1069) 송대(宋代)의 승려며 임제종(臨濟宗) 황룡파(黃龍派)의 개조(開祖). 신주옥산(信州玉山. 江西上饒) 사람이며 속성(俗姓)은 장(). 어릴 적에 유업(儒業)을 익혔으며 경사(經史)를 박통(博通)했음. 열한 살에 정수원(定水院) 지란(智鑾)을 좇아 출가했으며 열아홉 살에 구족계(具足戒)를 받았음. 서현징식(棲賢澄諟)운봉문열(雲峰文悅)ㆍ석상초원(石霜楚圓) 등 여러 존숙을 두루 참알(參謁)하다가 드디어 석상초원의 법을 이었음. 스님이 처음엔 동안(同安) 숭승선원(崇勝禪院)에 주지(住持)하며 개당설법(開堂說法)했는데 사중(四衆)이 귀추(歸趨)했음. 오래지 않아 귀종사(歸宗寺)로 이지(移至)했는데 당우(堂宇)가 돌연(突然)히 화재를 만나 전사(全寺)가 다 훼손(毁損)됨으로 인해 드디어 원통(冤痛)하게 옥사(獄事)에 연좌(連坐)됨을 입었음. 옥리(獄吏)가 백단(百端. 온갖 방법)으로 틈을 구했으나 스님이 이연(怡然)히 허물을 끌어당겼음. 오래 후에 사면(赦免)되어 이에 황벽(黃檗)으로 퇴거(退居)했으며 계곡 위에 적취암(積翠庵)을 축조(築造)했는데 사방에서 접종(接踵. 사람이 잇따르다)하여 이르렀음. 요청을 받아 황룡산(黃龍山) 숭은원(崇恩院)에 이르러 종풍(宗風)을 크게 진작(振作)했으며 호남(湖南)ㆍ호북(湖北)ㆍ강서(江西)ㆍ민월(閩粤) 등의 땅에 두루 미쳤음. 이 일계통(一系統)이 곧 황룡파를 위성(蔚成)했으며 일본 임제종의 개조(開祖)영서(榮西)도 곧 이 한 유파(流派)에서 원출(源出)했음. 스님이 매번 공안으로 사중(四衆)을 널리 제도했는데 실중(室中)에서 늘 불수(佛手)ㆍ여각(驢脚)ㆍ생연(生緣)의 삼전어(三轉語. 量詞)를 시설해 학인을 감험(勘驗)했음. 삼십여 년에 그 뜻에 계합(契合)하는 자가 드물게 있는지라 세칭이 황룡삼관(黃龍三關). 스님이 황룡에 주지(住持)할 때 법석이 정성(鼎盛. 융성)하였으며 송() 희녕이년(熙寧二年)에 입적(入寂)했으니 나이는 예순여덟임. 세칭(世稱)이 황룡혜남(黃龍慧南)이며 휘종(徽宗) 대관사년(大觀四年. 1110) 추시(追諡)하여 보각선사(普覺禪師)라 했음. 동문인 방회(方會)의 양기파(楊岐派)와 대치(對峙)하며 임제(臨濟)ㆍ위앙(潙仰)ㆍ조동(曹洞)ㆍ운문(雲門)ㆍ법안(法眼) 등 오가(五家)와 아울러 오가칠종(五家七宗)으로 일컬음. 유작(遺作)에 황룡남선사어록(黃龍南禪師語錄)ㆍ어요(語要)ㆍ서척집(書尺集) 각 일 권이 있어 행세(行世). 문하의 회당조심(晦堂祖心)ㆍ보봉극문(寶峰克文)늑담홍영(泐潭洪英) 등은 다 선림에 치명(馳名)했음. [續傳燈錄七 禪宗正脈十七 釋氏稽古略四]

한투험관(罕透險關); 이르자면 황룡삼관(黃龍三關)을 투득(透得)하는 자가 극히 드뭄.

문리의정(問吏擬定); () 관리(關吏)를 가리킴. () 헤아림(. 헤아릴 탁. 하려 하다). 가태보등록삼(嘉泰普燈錄三) 황룡보각혜남선사(黃龍普覺慧南禪師) 실중(室中)에서 거수(擧手)하고 중에게 묻되 아수(我手)가 어찌하여 불수(佛手)와 같으냐. 발을 내리고 가로되 아각(我脚)이 어찌하여 여각(驢脚)과 같으냐. 사람마다 다 생연(生緣)이 있나니 상좌(上座)의 생연은 어느 곳에 있느냐. 학자가 그 뜻에 계합(契合)함이 있지 않았다. 총림에서 이를 제목해 황룡삼관(黃龍三關)이라 했는데 혹 답을 하는 자가 있어도 스님이 일찍이 가부(可否. 가타부타)하지 않았다. 사람이 그 뜻을 가늠하지 못해 누가 그 연고를 물었더니 스님이 가로되 이미 관문(關門)을 통과한 자는 팔을 흔들며 떠나거늘 어찌 관리(關吏) 있음을 알겠는가. 관리로부터 가부를 묻는다면 이는 관문을 투과하지 못한 자이다. 오등전서사십일(五燈全書四十一) 백운수단(白雲守端) 상당(上堂)했다. 깨치고 나서 다시 우인(遇人. 印可해 줄 사람을 만나 보는 것)을 써야 비로소 옳나니 만약 우인(遇人)하지 않는다면 단지 이 한 개의 꼬리 없는 원숭이가 겨우 재롱을 떨며 나오매 사람들이 바로 웃느니라. 담연원징선사어록팔(湛然圓澄禪師語錄八. 圓澄洞山下三十一世) ()이 가로되 상고(上古)의 선덕(禪德)은 조사(祖師)와 조사가 상승(相承)하고 스승과 스승이 밀인(密印)하여 고로 가히 자심(自心)을 인증(印證)하였지만 근래(近來)는 말법(末法. 末法時代)인지라 요리(澆漓. 둘 다 淺薄의 뜻)하여 사승(師承. 스승의 承印)을 만남이 적으니 만약 오심(悟心. 마음임을 깨침)을 얻었더라도 누가 인증(印證)하겠습니까. 답해 가로되 비여(譬如. 비유로 예를 드는 것) 어떤 사람이 오래도록 고물(故物. 옛적에 쓰던 물건)을 망각(忘却)했다가 어느 날 홀연히 기억하고는 심멱(尋覓)하여 말지 않다가 만약 혹 득견(得見)한다면 의혹이 얼음 녹 듯하리니 이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의 인증(印證)을 구하려 하겠느냐. 우여(又如) 연야달다(演若達多)가 머리()를 두려워하여 미쳐 달리다가 홀연히 미침()이 쉬어지매 머리가 옛과 같음을 보고서 어찌 다시 타인에게 이것이 이 나의 머리인가, 나의 머리가 아닌가 하고 물으려 함이 있으리오. 만약 다시 물으려 한다면 어찌 미침()과 다르리오. 본분(本分)인 자심(自心)을 능히 득오(得悟)할 것 같으면 어찌 다시 타인의 증허(證許)를 구()하고서야 이에 비로소 의혹을 소멸하려고 함이 있으리오. …… 고로 법화(法華)에 이르되 후세에 부처가 없더라도 만약 이 경을 본다면 곧 부처를 봄이 된다 했다. 대장부한(大丈夫漢)이 마땅히 그 도를 강하게 해야 하거늘 어찌 인증(印證)할 사람이 없음을 시름하리오. 하물며 조사의 기연(機緣)의 어록이 방책(方冊. 木板이나 대쪽에 쓴 글)에 갖추어 실렸으니 다 가히 마음의 거울이다. 고로 욱산주(郁山主) 등은 그 인증한 스승이 있다 함을 듣지 못했지만 회원(會元. 五燈會元), 또한 조록(祖錄)에 거두어졌으니 가히 알지 못하겠는가.

획신방관(獲哂傍觀); 이미 관문(關門)을 통과(通過)한 자는 관리(關吏)에게 묻지 않나니 만약 관리에게 물어 통과와 통과하지 못함을 묻는다면 옆 사람에게서 웃음을 취하리라. 담연원징어록칠(湛然圓澄語錄七) 고로 가로되 타인이 나를 허가(許可)하기는 쉬워도 내가 스스로 허가하기는 어렵다. 또 가로되 오직 사람이 스스로 긍낙(肯諾)해야 이에 비로소 친하다(惟人自肯乃方親) 했느니라.


音義 날 생. 인연 연. 나 아. 발 각. 다리 각. 드물 한. 뚫을 투. 험할 험. 관문 관. 빗장 관. 물을 문. 벼슬아치 리. 헤아릴 의. 정할 정. 얻을 획. 웃을 신. 곁 방. 옆 방. 볼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