師*普請*鋤地次 見黃檗來 拄钁而立 黃檗云 這漢困那 師云 钁也未擧 困箇什麽 黃檗便打 師接住棒 一送送倒 黃檗喚*維那 維那 扶起我 維那近前扶云 和尙爭容得這風顚漢無禮 黃檗纔起 便打維那 師钁地云 諸方火葬 我這裏一時活埋 潙山擧問仰山 黃檗打維那 意作麽生 仰山云 正賊走卻 *邏贓人喫棒
●普請 禪林集衆作務曰普請 ▲僧史略卷上曰 共作者 謂之普請 ▲景德傳燈錄六 禪門規式曰 行普請之法 上下均力也
●鋤地 鋤 鋤頭 又用鋤頭除草翻土
●維那 事苑八 維那 寄歸傳云華梵兼擧也 維是綱維 華言也 那是略梵語刪去羯磨陀三字 此云悅衆也 又十誦云 以僧坊中無人知時 限唱時至 及打楗椎 又無人塗治掃灑講堂食處 無人相續鋪牀 衆亂時無人彈指等 佛令立維那 又聲論飜爲次第 謂知事之次第者也 今禪門令掌僧藉及表白等事 必選當材 ▲僧史略二 案西域知事僧總曰羯磨陀那 譯爲知事 亦曰悅衆 謂知其事悅其衆也 稽其佛世 飮光統衆於靈鷲 身子涖事於竹林 ▲名義集一 音義指歸云 僧如網 假有德之人爲綱繩也 隋智琳 潤州刺史李海游 命琳爲斷事綱維 爾後寺立三綱 上座維那典座也
●邏贓 邏 巡也 游兵 巡行兵也 贓 盜所取物 凡非理所得財賄회皆曰贓 ▲明史一 太祖本紀 命官吏犯贓者罪勿貸
스님이 普請하면서 땅을 매던 차에 황벽이 옴을 보고 괭이에 버티고 섰다. 황벽이 이르되 이 자가 피곤한가. 스님이 이르되 괭이도 또한 들지 않았는데 피곤함이란 이 무엇입니까. 황벽이 곧 때렸다. 스님이 棒을 접수해 멈추게 하고는 한 번 보내 보내어 거꾸러뜨렸다. 황벽이 유나를 부르고는 유나야, 나를 부축해 일으키거라. 유나가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 부축하며 이르되 화상이 어찌하여 이 미친놈의 무례를 용납하십니까. 황벽이 겨우 일어나서 바로 유나를 때렸다. 스님이 괭이로 땅을 매면서 이르되 제방에선 화장하지만 나의 이 속에선 일시에 산 채로 매장하노라. 위산이 들어 앙산에게 묻되 황벽이 유나를 때린 뜻이 어떠한가. 앙산이 이르되 正賊은 달아나 버렸는데 순라군이 棒을 먹었습니다.
●普請 선림에서 대중을 모아 작무함을 가로되 보청임. ▲僧史略卷上에 가로되 공동으로 작업하는 것을 보청이라고 일컫는다. ▲景德傳燈錄(三十卷 宋 道原纂)六 禪門規式에 가로되 보청을 행하는 법은 상하가 힘을 균등히 함이다.
●鋤地 鋤는 鋤頭(괭이나 큰 호미)임. 또 서두를 써서 제초하거나 땅을 파서 엎음임.
●維那 事苑八 維那 寄歸傳(南海寄歸內法傳 四卷 唐 義淨撰 卷四)에 이르되 華梵(中華와 印度)을 겸해서 들었다. 維는 이 綱維니 華言이며 那는 이 범어를 줄였으니 羯磨陀 三字를 刪去(제거. 刪은 깎을 산. 삭제할 산)했다. 여기에선 이르되 悅衆임. 또 十誦律에 이르되 僧坊 중에 時를 아는 사람이 없는지라 時至(때가 이르렀습니다)를 唱하거나 및 楗椎추를 두드림에 한정됐으며 또 강당과 食處를 塗治하고 掃灑할 사람이 없었으며 상속하여 鋪牀(牀을 폄)할 사람이 없었으며 대중이 혼란할 때 彈指할 사람 등이 없었기 때문에 부처님이 유나를 세우게 했다. 또 聲論(소리가 상주한다고 헤아려 집착하는 주장을 가리킴. 또 聲常住論이라고 일컬음. 聲論師는 인도 철학의 한 계파임)에선 번역하여 次第로 삼나니 이르자면 事의 차제를 知하는 자이다(또 十誦 아래의 글은 四分律刪繁補闕行事鈔卷上에 나옴). 지금 선문에서 僧藉(藉는 깔개 자리 자) 및 表白(表는 法事의 지취를 表顯함이며 白은 삼보와 대중에게 고함임) 등의 일을 관장함엔 반드시 當材(알맞은 인재)를 선택해야 함. ▲僧史略二 按驗컨대 서역에선 지사승을 모두 갈마다나로 일컫는다. 번역하면 知事가 되며 또 가로되 悅衆이다. 이르자면 그 일을 알아 그 대중을 기쁘게 함이다. 詳考하건대 그 佛世에 음광(가섭)이 영취산에서 대중을 통솔했고 身子(舍利子)가 죽림정사에서 일에 임했다. ▲名義集一 音義指歸에 이르되 僧은 그물과 같나니 덕이 있는 사람을 초청해(假는 請임) 綱繩으로 삼는다. 수나라의 智琳은 윤주자사 이해유가 지림에게 임명해 일을 처단하는 강유로 삼았다. 이후로 절에서 삼강을 세웠는데 상좌 유나 전좌이다.
●邏贓 邏 巡임. 游兵이니 巡行兵임. 贓장은 도둑이 취한 바의 물건이니 무릇 비리로 소득한 財賄(賄는 재물 회)는 다 가로되 贓임. ▲明史(淸나라 張廷玉 등이 六○년을 걸려 지어, 一七三五년에 펴낸 明나라 역사책. 三三六권)一 太祖本紀 관리에게 명령해 장물을 범한 자의 죄는 감면하지 말라 했다(貸는 減免임. 寬恕임).
) -->
'집주역해 오종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집주역해(集註譯解) 오종록(五宗錄; 五家語錄) 卷一 臨濟錄 7 (0) | 2019.09.09 |
---|---|
집주역해(集註譯解) 오종록(五宗錄; 五家語錄) 卷一 臨濟錄 6 (0) | 2019.09.09 |
집주역해(集註譯解) 오종록(五宗錄; 五家語錄) 卷一 臨濟錄 4 (0) | 2019.09.09 |
집주역해(集註譯解) 오종록(五宗錄; 五家語錄) 卷一 臨濟錄 3 (0) | 2019.09.09 |
집주역해(集註譯解) 오종록(五宗錄; 五家語錄) 卷一 臨濟錄 2 (0) | 2019.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