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역해 오종록

집주역해(集註譯解) 오종록(五宗錄; 五家語錄) 卷一 臨濟錄 5

태화당 2019. 9. 9. 09:54

*普請*鋤地次 見黃檗來 拄钁而立 黃檗云 這漢困那 師云 钁也未擧 困箇什麽 黃檗便打 師接住棒 一送送倒 黃檗喚*維那 維那 扶起我 維那近前扶云 和尙爭容得這風顚漢無禮 黃檗纔起 便打維那 師钁地云 諸方火葬 我這裏一時活埋 潙山擧問仰山 黃檗打維那 意作麽生 仰山云 正賊走卻 *邏贓人喫棒

普請 禪林集衆作務曰普請 僧史略卷上曰 共作者 謂之普請 景德傳燈錄六 禪門規式曰 行普請之法 上下均力也

鋤地 鋤 鋤頭 又用鋤頭除草翻土

維那 事苑八 維那 寄歸傳云華梵兼擧也 維是綱維 華言也 那是略梵語刪去羯磨陀三字 此云悅衆也 又十誦云 以僧坊中無人知時 限唱時至 及打楗椎 又無人塗治掃灑講堂食處 無人相續鋪牀 衆亂時無人彈指等 佛令立維那 又聲論飜爲次第 謂知事之次第者也 今禪門令掌僧藉及表白等事 必選當材 僧史略二 案西域知事僧總曰羯磨陀那 譯爲知事 亦曰悅衆 謂知其事悅其衆也 稽其佛世 飮光統衆於靈鷲 身子涖事於竹林 名義集一 音義指歸云 僧如網 假有德之人爲綱繩也 隋智琳 潤州刺史李海游 命琳爲斷事綱維 爾後寺立三綱 上座維那典座也

邏贓 邏 巡也 游兵 巡行兵也 贓 盜所取物 凡非理所得財賄皆曰贓 明史一 太祖本紀 命官吏犯贓者罪勿貸

스님이 普請하면서 땅을 매던 차에 황벽이 옴을 보고 괭이에 버티고 섰다. 황벽이 이르되 이 자가 피곤한가. 스님이 이르되 괭이도 또한 들지 않았는데 피곤함이란 이 무엇입니까. 황벽이 곧 때렸다. 스님이 을 접수해 멈추게 하고는 한 번 보내 보내어 거꾸러뜨렸다. 황벽이 유나를 부르고는 유나야, 나를 부축해 일으키거라. 유나가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 부축하며 이르되 화상이 어찌하여 이 미친놈의 무례를 용납하십니까. 황벽이 겨우 일어나서 바로 유나를 때렸다. 스님이 괭이로 땅을 매면서 이르되 제방에선 화장하지만 나의 이 속에선 일시에 산 채로 매장하노라. 위산이 들어 앙산에게 묻되 황벽이 유나를 때린 뜻이 어떠한가. 앙산이 이르되 正賊은 달아나 버렸는데 순라군이 을 먹었습니다.

普請 선림에서 대중을 모아 작무함을 가로되 보청임. 僧史略卷上에 가로되 공동으로 작업하는 것을 보청이라고 일컫는다. 景德傳燈錄(三十卷 宋 道原纂)六 禪門規式에 가로되 보청을 행하는 법은 상하가 힘을 균등히 함이다.

鋤地 鋤鋤頭(괭이나 큰 호미). 또 서두를 써서 제초하거나 땅을 파서 엎음임.

維那 事苑八 維那 寄歸傳(南海寄歸內法傳 四卷 唐 義淨撰 卷四)에 이르되 華梵(中華印度)을 겸해서 들었다. 는 이 綱維華言이며 는 이 범어를 줄였으니 羯磨陀 三字刪去(제거. 은 깎을 산. 삭제할 산)했다. 여기에선 이르되 悅衆. 十誦律에 이르되 僧坊 중에 를 아는 사람이 없는지라 時至(때가 이르렀습니다)하거나 및 楗椎를 두드림에 한정됐으며 또 강당과 食處塗治하고 掃灑할 사람이 없었으며 상속하여 鋪牀(을 폄)할 사람이 없었으며 대중이 혼란할 때 彈指할 사람 등이 없었기 때문에 부처님이 유나를 세우게 했다. 聲論(소리가 상주한다고 헤아려 집착하는 주장을 가리킴. 聲常住論이라고 일컬음. 聲論師는 인도 철학의 한 계파임)에선 번역하여 次第로 삼나니 이르자면 의 차제를 하는 자이다(十誦 아래의 글은 四分律刪繁補闕行事鈔卷上에 나옴). 지금 선문에서 僧藉(는 깔개 자리 자) 表白(法事의 지취를 表顯함이며 은 삼보와 대중에게 고함임) 등의 일을 관장함엔 반드시 當材(알맞은 인재)를 선택해야 함. 僧史略二 按驗컨대 서역에선 지사승을 모두 갈마다나로 일컫는다. 번역하면 知事가 되며 또 가로되 悅衆이다. 이르자면 그 일을 알아 그 대중을 기쁘게 함이다. 詳考하건대 그 佛世에 음광(가섭)이 영취산에서 대중을 통솔했고 身子(舍利子)가 죽림정사에서 일에 임했다. 名義集一 音義指歸에 이르되 은 그물과 같나니 덕이 있는 사람을 초청해() 綱繩으로 삼는다. 수나라의 智琳은 윤주자사 이해유가 지림에게 임명해 일을 처단하는 강유로 삼았다. 이후로 절에서 삼강을 세웠는데 상좌 유나 전좌이다.

邏贓 邏 巡. 游兵이니 巡行兵. 은 도둑이 취한 바의 물건이니 무릇 비리로 소득한 財賄(는 재물 회)는 다 가로되 . 明史(나라 張廷玉 등이 년을 걸려 지어, 一七三五년에 펴낸 나라 역사책. 三三六)一 太祖本紀 관리에게 명령해 장물을 범한 자의 죄는 감면하지 말라 했다(減免. 寬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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