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4】 諺云 師之家本住此谷西南 母旣娠而月滿 適過此谷栗樹下 忽分產而*倉皇不能歸家 且以夫衣掛樹 而寢處其中 因號樹曰裟羅樹 其樹之實亦異於常 至今稱裟羅栗 古傳昔有主寺者 給寺奴一人 一夕饌栗二枚 奴訟于官 官吏怪之 取栗檢之 一枚盈一鉢 乃皈判給一枚 故因名栗谷 〖三國遺事四 元曉不覊〗
언(諺; 속담)에 이르되 스님(원효)의 집은 본래 이 율곡(栗谷; 谷)의 서남에 거주했다. 모친이 이미 임신했고 달이 찼는데 마침 이 율곡의 밤나무 아래를 지나가다가 홀연히 분산(分產; 아이를 낳음)하면서 창황(*倉皇)한지라 능히 귀가하지 못했다. 다만 부의(夫衣; 지아비의 옷)를 나무에 걸고는 그 속에서 침처(寢處; 침실 삼아 거처)했다. 그 나무의 과실은 또한 상식(常識; 常)과 달랐으며 지금(至今)도 호칭하기를 사라율(裟羅栗)이라 한다. 고전(古傳; 옛날부터 전하다)하기를 옛적에 주사자(主寺者; 사원을 주재하는 자)가 있었는데 사노(寺奴) 한 사람에게 공급하되 하룻저녁의 음식(饌)이 밤 2매(枚)였다. 사노가 관(官)에 소송했는데 관리가 이를 괴이히 여겨 밤을 취해 그것을 검사하니 1매(枚)가 한 바리때를 채웠다. 이에 돌려보내며 판결하기를 1매만 공급하라 했다. 고로 인하여 이름이 율곡(栗谷)이다.
*倉皇; 총촉(匆促; 매우 바쁨)하면서 황장(慌張; 침착하지 못하고 急切히 忙亂함)함. 또한 창황(倉黃)ㆍ창황(蒼黃)ㆍ창항(倉惶)으로 지음. 또한 창황(倉遑)ㆍ창황(倉徨)으로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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