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일적

태화일적(泰華一滴) 976

태화당 2020. 11. 28. 08:20

976十住毗婆沙論云 在家之人 當行財施 出家之人 當行*法施 諸經要集二

 

십주비바사론에 이르되 재가의 사람은 마땅히 재시(財施)를 행하고 출가한 사람은 마땅히 법시(*法施)를 행한다.

 

*法施; 3(三施; 法施財施無畏施)의 하나. 설법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듣게 함임. 또 이르되 법공양이니 법시는 대하(對下)의 말이 되고 법공양은 대상(對上)의 말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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