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6】 十住毗婆沙論云 在家之人 當行財施 出家之人 當行*法施 〖諸經要集二〗
십주비바사론에 이르되 재가의 사람은 마땅히 재시(財施)를 행하고 출가한 사람은 마땅히 법시(*法施)를 행한다.
*法施; 3시(三施; 法施ㆍ財施ㆍ無畏施)의 하나. 설법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듣게 함임. 또 이르되 법공양이니 법시는 대하(對下)의 말이 되고 법공양은 대상(對上)의 말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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