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사자장운간유해

금사자장운간유해(金師子章雲間類解) 9

태화당 2020. 3. 26. 16:41

論五敎第六


5()를 논함이니 제육(第六)이다.


一師子雖是因緣之法 念念生滅 

以師子屬乎緣生 原人論辨小乘敎 亦云 從無始來因緣力故 念念生滅相續無窮


() 사자는 비록 이 인연의 법이지만 염념(念念)이 생멸하나니

사자는 연생(緣生)에 속하기 때문이다. 1원인론(原人論)에선 소승교로 분변했고 또한 이르되 무시(無始)로 좇아오면서의 인연의 힘인 고로 염념이 생멸하면서 상속하여 무궁하다.

 

實無師子相可得 

論次云 凡愚不覺執之爲實

 

실로 사자의 상()을 가히 얻음이 없다.  

논의 차()에 이르되 범우(凡愚)는 불각(不覺)하여 이에 집착해 실()로 삼는다.

 

名愚法聲聞敎 

因說四諦 而悟解故號聲聞 旣除我執 未達法空 故名愚法 有本作愚人法名聲聞敎 然此一敎下攝人天 由深必收淺故 上該緣覺 以其理果同故 例如約人辨藏 唯出聲聞藏耳

 

이름이 우법성문교(愚法聲聞敎)이다.  

24()를 설함으로 인해 오해(悟解)하는 고로 호가 성문(聲聞)이다. 이미 아집(我執)을 제거했지만 법공(法空)에 도달하지 못한지라 고로 이름이 우법(愚法)이다. 어떤 책엔 우인법명성문교(愚人法名聲聞敎)로 지어졌다. 그러나 이 1() 아래로 인천(人天)을 거두나니 깊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얕음을 거두는 연고다. 위로는 연각(緣覺)을 갖추나니() 그 이과(理果)가 동일한 연고다. 예여(例如) 사람을 괄약하여 장()을 분변하자면 오직 성문장(聲聞藏)을 낼 뿐이다.

 



  1. 원인론(原人論); 곧 화엄원인론이니 1권. 당 종밀(宗密)이 술(述)했고 대정장(大正藏) 제45책에 수록되었음.
  2. 4제(諦); 체(諦; 慣音이 제)는 심실(審實; 진실. 詳實)하고 헛되지 않음의 뜻. 곧 고(苦)ㆍ집(集)ㆍ멸(滅)ㆍ도(道)의 4종이 진실하여 오류가 없는 진리임을 가리키는지라 고로 명칭이 4제(諦)ㆍ4진제(眞諦)임. 또 이 4자(者)는 성자가 알고 보는 바인지라 고로 명칭이 4성제(聖諦)임. 1. 고제(苦諦) 3계6취(三界六趣)의 고보(苦報)니 이는 미(迷)의 과(果)과 됨. 2. 집제(集諦) 탐(貪)ㆍ진(瞋) 등 번뇌 및 선악의 제업(諸業)임. 이 2자는 능히 3계6취의 고보(苦報)를 집기(集起)하는지라 고로 이름이 집제임. 3. 멸제(滅諦) 열반임. 열반은 혹업(惑業)을 멸하고 생사의 고를 여의며 진공(眞空)의 적멸인지라 고로 이름이 멸이니 이는 오(悟)의 과(果)가 됨. 4. 도제(道諦) 8정도(正道)임. 이것은 능히 열반에 통하는 고로 이름이 도(道)니 이는 오(悟)의 인(因)이 됨 [四諦經 大品般若經二十六 涅槃經十二 法華經玄贊七末 大乘義章三本]. △사십이장경(四十二章經). 녹야원(鹿野苑) 중에서 사제법륜(四諦法輪)을 굴려 교진여(憍陳如) 등 5인을 제도하여 도과(道果)를 증득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