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염송집주(5권)

선문염송집 권4 제123칙(한글)

태화당 2021. 10. 2. 07:38

一二三영가증도가(*永嘉證道歌)에 이르되 강월이 비추고 송풍이 부나니/ 긴 밤 맑은 밤에 할 바가 무엇이냐/ 불성의 계주(*佛性*戒珠)는 심지의 인(*心地印)이며/ 무로운하(霧露雲霞; 안개ㆍ이슬ㆍ구름ㆍ노을)는 신체상(身體上)의 옷이다.

 

법진일(法眞一) 송하되 숲 사이에 일이 없어 납의(衲衣)를 머리에 덮고/ 긴 밤 맑은 밤에 만무(萬務)를 쉬었다/ 강월(江月)은 밝디밝게 스스로 서로 비추고/ 송풍은 끊임없이 차갑게 솔솔 부는구나. 차사(此師)의 기록은 단지 위 2구를 들었음.

 

개선섬(*開先暹)이 상당하여 위 2구를 들고 이르되 도리어 은혜를 아는 납승이 있느냐. 만약 알지 못할진대 개선(開先)이 거듭 주각(注脚)하리라. 여금에 추월(秋月)은 교교(皎皎)하고 간풍(㵎風)은 소소(蕭蕭; 쓸쓸함)하거니와 도리어 저() 어느 쪽의 일을 성득(成得; 은 조사)하느냐. 소이로 말하되 불성의 계주 신체상의 옷이다. 곧 주장자를 집어 일으키고 이르되 운수무권(雲收霧卷; 운무가 걷히다)하여 고일(杲日; 높은 해)이 당헌(當軒; 추녀에 당함)하고 만상이 혁연(赫然; 빛나다)하거니와 무엇이 이 너희 제인의 적면(覿面; 당면)1구인가. 양구(良久)하고 이르되 호사(好事)도 없음만 같지 못하다.

 

지해일(智海逸)이 상당하여 차화를 들고 이르되 제선덕(諸禪德)이여 도리어 아느냐, 강월이 비추고 라고 하니 한산이 무장(*撫掌)하고 습득이 웃는다. 송풍은 부나니 라고 하니 삼십삼인(*三十三人)이 손잡고 돌아간다. 긴 밤 맑은 밤에 할 바가 무엇이냐 라고 하니 징세사(懲世師; 불타)에게 부끄럽나니(*慙爾懲世師) 외외(巍巍)함은 왜 외외한가. 불성의 계주(戒珠)는 심지의 인()이며 라고 하니 이에 주장자를 집어 일으키고 이르되 산하대지가 이 심지의 인이 아니며 주장자가 이 심지의 인이 아니다. 무로운하(霧露雲霞; 안개ㆍ이슬ㆍ구름ㆍ노을)는 신체상(身體上)의 옷이다 라고 하니 옷이 이 체()인가, 체가 이 옷인가. 무로운하(霧露雲霞)가 이 옷일진대 체는 어느 곳에 있느냐. 무로운하가 이 체일진대 옷이 어느 곳에 있느냐. 어느 곳에서 일편(一片)을 얻어 오겠는가. 소이로 말하되 해가 나오매 바위는 오히려 어둡고(*日出嵓猶暗)/ 구름이 생기(生起)하니 골 속은 어둡다/ 그 중의 장자(長者)의 아들이/ 개개가 모두 잠방이가 없다.

 

승천종(承天宗)이 강월이 비추고 할 바가 무엇이냐를 들고 다시 약산의 한좌는 곧 함이다(*藥山閑坐則爲) 라고 한 인연을 들고 스님이 이르되 한좌(閑坐)는 곧 함이다() 라고 한 이 속에 저() 입처(入處)가 있나니 너희에게 건곤을 파정(把定; 把住)함을 허락한다. 불성의 계주(戒珠)가 심지의 인()이며 라고 하니 스님이 주장자를 집어 일으키고 이르되 이것은 심지의 인이 아니다. 무로운하(霧露雲霞)가 신체상의 옷이다 하니 스님이 이르되 건곤이 휑하게 맑거늘 무로(霧露)를 어느 곳에서 얻어 오겠는가. 너희 제인이 어떻게 저() 눈동자를 붙이는가, 석불(*石佛)과 더불어 상견하라. 그 혹 알지 못할진대 주장자를 곧 이에 두 손으로 분부하겠다. 주장자를 던져 떨어뜨렸다.

 

해인신(海印信)이 상당하여 차화를 들고 이르되 산승은 곧 그렇지 않다. 2구를 다시 들고 스님이 이르되 어옹(漁翁)이 낚시를 당겨 돌아가는 깊은 포(; )에 사구(沙鷗; 물새. 갈매기)를 경기(驚起)하여 사방으로 흩어져 나는구나().

 

황룡심(黃龍心)이 상당하여 차화를 들고 이르되 지여(只如) 운하(雲霞)가 소산(消散; 흩어져 사라짐)한 후 체()가 어느 곳에 있느냐. 양구(良久)하고 이르되 눈()이 차가우니 귀당(歸堂)하여 향화(向火)하라.

 

보봉영(*寶峯英)이 시중하면서 차화를 들고 이르되 선성(先聖)은 가위(可謂) 상염상초(傷鹽傷醋; 소금과 초에 하다)하였거니와 산승은 곧 그렇지 않다. 다시 위 2구를 들고 이어서() 이르되 목동의 영상(嶺上)의 한 소리 피리가 뭇 까마귀를 경기(驚起)하여 나무를 돌면서 날게 하였다.

 

황룡청(黃龍淸)이 상당하여 이르되 강월이 비추고 송풍이 부나니 긴 밤 맑은 밤에 다시 이 누구인가. 무로운하(霧露雲霞)는 가림을 얻지 못하나니 개중에 오히려 불여귀(不如歸)라고 말하네.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 연잎은 둥글 둥글 둥글기가 거울과 같고 마름 뿔(菱角)은 뾰족 뾰족 뾰족하기가 송곳과 같다.

 

대혜고(大慧杲)가 상당하여 차화를 들고 이르되 이(者箇) 아사(阿師; 前綴)는 좋이 30방 주어야 한다. 그래 말하라, 허물이 어느 곳에 있느냐. 상주물(*常住物)을 훔쳐 의발(衣鉢) 아래에 들임()은 적합하지 않다.

 

永嘉證道歌; 1. 또 영가진각선사증도가(永嘉眞覺禪師證道歌)ㆍ증도가로 지음. () 영가현각(永嘉玄覺; 665-713)이 지었음(). 대정장(大正藏) 48책에 수록되었으며 전문(全文)247(), 공히 1,814(한편으론 267, 1,814자로 지음)가 있음. 고체시(古體詩)의 체재(體裁)로 되었으며 혹은 4, 혹은 6구가 1()며 단지 51()로 나뉘었음. 그의 오경(悟境)의 요지(要旨)를 게시(揭示)했음. 찬술연대(撰述年代)는 추정(推定)하기를 신룡 5(705) (). 본서는 유려(流麗)한 문체(文體)로 선종의 진수(眞髓)를 서술했으며 곧 선문학(禪文學)의 절창(絶唱)인지라 고로 널리 선문의 희애(喜愛)를 받음. 주석서는 송() 언기(彦琪)와 지눌(知訥)의 증도가주(證道歌注) 1종과 원() 영성(永盛)의 증도가주송(證道歌注頌)이 있음.

佛性戒珠; () 언기(彦琪)의 증도가주(證道歌注)에 이르되 반야는 이 1()이지만 불타가 갖가지 이름을 설했으니 혹 이를 일러 불성이라 하고 혹 이를 일러 계주(戒珠)라 하고 혹 이를 일러 심지(心地)라 하고 혹 이를 일러 심인(心印)이라 하거니와 다 1법이다. 그 공용(功用)을 따라 각기 이명(異名)을 얻나니 능히 각지(覺知)하는 연고로 이름해 가로되 불성이며 영정(瑩淨)하여 무구(無垢)인지라 이름해 가로되 계주(戒珠)며 능히 제법을 내는지라 이름해 가로되 심지(心地)며 군품(群品)을 호령(號令)하는지라 이를 이름해 가로되 인()이니 비록 3()이 있지만 3법이 없다.

戒珠; 계율은 명주의 결백하여 티 없음에 비유하며 가히 사람의 몸을 장엄하는지라 고로 마땅히 정진하여 정계(淨戒)를 부지런히 닦아 자기 품 속의 명주를 보호해야 함. 범망경(梵網經; 二卷 後秦 鳩摩羅什譯) . 계는 밝은 일월과 같으며 또한 영락(瓔珞)의 구슬과 같다.

心地印; 곧 심인(心印). 영가증도가. 3()4()가 체 가운데 원만하고 8()6()이 심지인(心地印)이다.

開先暹; 개선선섬(開先善暹)이니 송대 운문종승. 임강(강서 장수) 사람이며 덕산혜원(德山慧遠)을 이었으니 운문하 3. 여산 개선(開先)에 거주하기 무릇 18년이었고 후에 본산에서 시멸했음 [속등록3. 오등회원15].

撫掌; 박장(拍掌)이니 무()는 박()이니 가볍게 치는 것.

三十三人; 33조사를 가리킴.

慙爾懲世師; 명각어록5. 자회(自誨) 기린과 용이 상서(祥瑞)가 되지 못하고/ 초목이 광휘(光輝)를 낸다/ 3()1장륙(一丈六)이니/ 다만 함께 손잡고 돌아가자/ 징세사(懲世師; 불타)에게 부끄럽나니/ 외외(巍巍)함은 왜 외외한가.

日出嵓猶暗下; 한산시(寒山詩)에 이르되 육극(六極)이 늘 고()를 만났거늘/ 구유(九維)를 한갓 스스로 논한다(구유가 실답지 못하거늘 부질없이 논한다는 뜻)/ 재주가 있지만 초택(草澤)에 버려졌고/ 권세가 없어 봉문(蓬門)을 닫았다/ 해가 뜨니 바위는 오히려 어둡고/ 안개가 사라지니 골은 오히려 어둡다/ 그 중의 장자의 아들이/ 개개가 모두 잠방이가 없다.

藥山閑坐則爲; 전등록14 약산유엄(藥山惟儼). 어느 날 스님이 좌차(坐次)에 석두가 이를 보고 물어 가로되 네가 이 속에 있으면서 무엇을 하느냐. 가로되 일체를 하지 않습니다(不爲). 석두가 가로되 이러하다면 곧 한좌(閑坐). 가로되 만약 한좌(閑坐)일진대 곧 함입니다(). 석두가 가로되 네가 말하되 하지 않는다(不爲) 했거니와 그래 저() 무엇을 하지 않음인가(不爲). 가로되 천성(千聖)일지라도 알지 못합니다. 석두가 게로 찬()해 가로되 종래로 함께 거주하나 이름을 알지 못하나니/ 움직이는 대로 맡겨 상장(相將; 함께)하여 지마(只麽; 이렇게) 행한다/ 자고로 상현(上賢)도 오히려 알지 못하거늘/ 조차(造次; 경솔)의 범류(凡流)가 어찌 가히 밝히겠는가.

石佛; 승천전종(承天傳宗) 자신을 가리킴.

寶峯英; 보봉홍영(寶峯洪英)이니 황룡혜남을 이었음. 위 제2칙 늑담영(泐潭英)을 보라.

常住物; 상비(常備)하여 승가(僧伽)에 공급하여 수용(受用)하는 물건을 가리킴. 또 상주승물(常住僧物)ㆍ상주(常住)ㆍ상집(常什)으로 지음. 예컨대() 가람ㆍ방사 등, 사방승가(四方僧伽)에게 공급하여 수용하는 자구(資具)가 곧 이것임. 만약 점거하여 사유(私有)로 삼거나 혹 그것을 매매하면 곧 대죄를 범함. 상주전(常住錢)은 곧 사원에서 공유(公有)하는 금전을 가리킴. 사분율행사초상1을 안험컨대 승물은 가히 4종으로 분류함. 1. 상주상주물(常住常住物) 주고(廚庫)ㆍ사사(寺舍) 등을 가리킴. 2. 시방상주물(十方常住物) 공승(供僧)하는 상시의 음식 등을 가리킴. 3. 현전현전물(現前現前物) 현전의 승물을 가리킴. 4. 시방현전물(十方現前物) 망승의 유품을 가리킴. 2종은 사방승물이 되고 뒤 2종은 곧 현전의 승물을 가리킴 [대방등대집경44. 사분율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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