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당수세록

태화당수세록(泰華堂隨歲錄) 2002년 동별(同別)

태화당 2019. 8. 4. 10:27

동별(同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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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후시지송백조(雪後始知松柏操)

국망가파산충절(國亡家破産忠節)

막경필추아호설(莫輕苾蒭鵝護雪)

운월시동계산별(雲月是同溪山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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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온 후라야 비로소 송백(松柏)의 지조를 알고

나라가 망하고 집이 파산해야 충절을 낳나니

필추(苾蒭)의 아호설(鵝護雪)을 경시(輕視)하지 말아라

구름과 달은 이 한가지지만 계곡과 산은 다르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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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행 산()은 낳을 산. ()은 절개(節槪) .

   3행 필추(苾蒭)는 서국(西國)의 초명(草名)으로서 다섯 가지 뜻을 함유한지라 번역치 않음 운운 [祖庭事苑券四]. 필추는 비구(比丘)의 신역(新譯). 아호설(鵝護雪)이란 대장엄경론(大莊嚴經論. 卷十一)에 옛날 어떤 비구가 걸식하여 천주가(穿珠家. 구슬을 꿰는 집)에 이르렀는데 마니주(摩尼珠)를 꿰던 차였다. 비구의 옷이 붉은색이라 구슬에 비쳐 색이 붉었다. 때에 그 주사(珠師)가 방에 들어가 취식(取食)했는데 홀연히 한 마리의 거위가 있어 곧 그것(구슬)을 삼켰다. 주사가 조금 후에 곧 구슬을 찾았으나 있는 곳을 알지 못해 비구에게 일러 말하되 내 구슬을 취득했느냐. 비구가 거위를 죽여 구슬을 취할까 두려워해 곧 게()를 설해 이르되 내가 지금 그의 목숨을 위해/ 신분(身分)이 고뇌를 받게 되었나니/ 다시 다른 방편이 없고/ 목숨으로써 그에 대신할 뿐이로다. 비록 이 말을 들었으나 곧 바로 묶어 두들겨 패고 끈으로 급히 목을 조르니 입과 코에 모두 다 피가 나왔다. 그 거위가 곧 와서 피를 먹자 주사가 성을 내어 곧 거위를 때려 죽였다. 비구가 이에 게를 설해 이르되 내가 모든 고뇌를 받음은/ 이 거위로 하여금 살기를 바램이었는데/ 내가 이제 목숨이 끊어지지 않으매/ 거위가 나에 앞서 있으면서 죽었구나. 주사가 가로되 거위가 지금 너에게 필경 이 어떻게 친하는가. 비구가 갖추어 말하자 거위의 배를 갈라 구슬을 취득하고는 주사가 소리 높여 부르짖고 곡()하면서 너는 거위의 목숨을 구호(救護)하기 위해 나로 하여금 이러한 비법(非法)의 일을 짓게 했구나 하였다. ()이란 거위의 색을 말함이니 이는 제구(製句)의 도치(倒置)[祖庭事苑卷六].

   4행 구름과 달은 이 한가지지만 계곡과 산은 각기 다르다 (雲月是同 溪山各異) [五燈全書卷三十 洛浦章 夾山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