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법(一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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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신중입정시(男子身中入定時)
여자신중불류의(女子身中不留意)
염득이즉목정고(拈得耳卽目定瞽)
취개안혜이필외(取箇眼兮耳必聵)
일념불생전체현(一念不生全體現)
척각분별시교리(擲却分別屎窖裏)
불견일법대과환(不見一法大過患)
처착안할겸이배(覰著眼瞎兼耳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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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몸 중에 입정(入定)할 때
여자 몸 중에 유의(留意)치 않나니
귀를 염득(拈得)하면 곧 눈이 꼭 멀어지고
이 눈을 취하면 귀가 반드시 어두워지도다.
한 생각 나지 않으면 전체가 나타나나니
분별을 시교(屎窖) 속에 던져버려라
일법(一法)을 보지 못함이 큰 과환(過患)이니
엿보면 눈이 멀고 겸해서 귀도 어두워지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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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행 화엄육상의(華嚴六相義. 六相은 總相 別相 同相 異相 成相 壞相)를 송(頌)해 가로되 화엄 육상(六相)의 뜻이여/ 동중(同中)에 도리어 이(異)가 있지만/ 이(異)가 있으면 동(同)과 다른지라/ 전혀 제불(諸佛)의 뜻이 아니니라/ 제불의 뜻은 총별(總別)이거늘/ 어찌 일찍이 동이(同異)가 있으리오/ 남자 몸 중에 입정할 때/ 여자 몸 중에 유의(留意)치 않도다/ 유의치 않으므로 명자(名字)가 끊겼나니/ 만상(萬象)이 밝디밝게 이사(理事)가 없도다 (華嚴六相義 同中還有異 異有異於同 全非諸佛意 諸佛意總別 何曾有同異 男子身中入定時 女子身中不留意 不留意絶名字 萬象明明無理事) [五燈全書卷十八 法眼文益章 法眼頌].
3~4행 저 눈을 취하면 귀가 반드시 멀고 저 귀를 버리면 눈이 반드시 멀어지느니라 (取箇眼兮耳必聾 捨箇耳兮目必瞽) [無準師範禪師語錄卷一. 師範은 密庵傑下二世]. 고(瞽)는 장님 고. 외(聵)는 귀머거리 외.
6행 척(擲)은 버릴 척. 던질 척. 시(屎)는 똥 시. 교(窖)는 움 교.
7행 현사(玄沙. 師備니 雪峯義存의 法嗣)가 경청(鏡淸. 道怤니 雪峯義存의 法嗣)에게 물어 이르되 일법(一法)을 보지 못함이 이 큰 과환(過患)이라 하니 네가 말하라, 이 무슨 법을 보지 못함이냐. 경청이 노주(露柱. 드러난 기둥)를 가리키며 이르되 이는 이 낱의 법을 보지 못함이 아닐까. 현사가 이르되 절중(浙中)의 청수(淸水)와 백미(白米)는 너의 먹는 대로 좇겠지만 불법은 미재(未在. 在는 得의 뜻. 곧 얻지 못했다는 말)니라 [虛堂智愚禪師語錄卷一].
8행 처(覰)는 엿볼 처. 할(瞎)은 눈멀 할. 배(背)는 청각불령(聽覺不靈)이니 이배(耳背)는 귀가 어두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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