枕子
寄歸傳云 南海十島 西國五天 竝皆不用木枕支頭 神洲獨有斯事 西方枕囊낭樣式 其類相似 或取帛或布染色 隨意縫爲直袋 長一肘半 寬半肘 中間財者 隨處所出 或可搷전毛 或盛麻縕 或蒲黃柳絮서等 或決明麻豆 隨時冷熱 量意高下 斯乃取適安身 實無堅强之患 然爲木枕疏硬경 頭下通風 致使時人多苦頭疼 旣而軟物除風 麻豆明目 且能有益 用實無爽상 又爲寒鄉凍頂 多得傷風 冬月鼻流 斯其過也 今禪人多畜木橋枕 盖便於行脚收抬易然 故利時之用 亦不可革也 縕 音醞▶搷전은 마땅히 塡전으로 지어야 함. 抬태는 拾으로 의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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寄歸傳(卷第三)에 이르되 남해의 十島와 서국의 五天이 아울러 다 木枕으로 머리를 버팀을 쓰지 않는다. 神洲(中國)만 유독 이 일이 있다. 서방의 枕囊낭의 양식은 그 종류가 서로 비슷하다. 혹은 비단이나 혹은 베를 취해 염색하여 뜻에 따라 봉합해 直袋(袋는 자루 대)를 만드는데 길이가 一肘半이며 너비가 半肘이다. 중간의 材料(財는 材와 통함)란 것은 곳곳에서 나오는 것을 따르나니 혹은 가히 털을 채우거나(塡은 채울 전) 혹은 麻縕(縕은 헌솜 온. 삼 온)을 담거나 혹은 부들이나 黃柳絮(絮는 솜 서) 등이며 혹은 決明子나 麻豆(콩科의 식물인 雲實의 種子)이다. 때의 冷熱을 따르고 뜻의 高下를 재나니 이는 곧 몸의 쾌적하고 편안함을 취함이며 실로 堅强의 우환이 없다. 그러하여 목침은 疏硬경하므로 頭下에 바람이 통하여 時人으로 하여금 많이 頭疼(疼은 아플 동)으로 괴로움에 이르게 한다. 이미 그러하여 부드러운 물건은 바람을 없애고 麻豆는 눈을 밝게 하니 또 능히 유익하다. 쓰더라도 실로 어김(爽은 어길 상)이 없다. 또 추운 고을(鄉)에선 정수리가 얼어 傷風(바람을 쐬어서 생기는 모든 病症)을 얻으며 冬月에는 콧물이 흐르니 이것이 그 過失이다(以上은 寄歸傳의 글). 여금의 禪人이 많이들 木橋枕을 受容(畜)함은 대개 행각에 편리하고 收拾이 쉬워서 그러하므로 고로 시절에 이로운 쓰임이며 또한 가히 改革하지 못하리라. 縕은 음이 醞온임.
脚絣
律所謂護腨천衣也 僧祇云 我弟子著三衣 足遮寒苦 若性不忍寒者 弊故衣隨意重著 五分云 三衣 儭츤身衣 被衣 雨浴衣 護髀비衣 護踝護腨衣等 皆禦寒 故許畜之 然此衣最爲凡下 趣得不破足矣 今見禪人行界細剌랄 動廢時序 而又煩暑如焚 高裙緊禮 自謂雅合禪規 豈知佛爲禦寒而設 腨 竪兖연切 腓비腸也 髀 部禮切 股也
律에서 이른 바 護腨衣(腨은 장딴지 천)임. 승기(摩訶僧祇律)에 이르되 나의 제자가 三衣를 입으면 족히 寒苦를 막지만 만약 성질이 추위을 참지 못하는 자라면 해지고 낡은 옷을 뜻에 따라 겹쳐 입어라. 五分律에 이르되 三衣와 儭身衣(儭은 속옷 츤. 곧 內衣)와 被衣(被는 이불 피. 곧 이불)와 雨浴衣(雨衣와 浴衣)와 護髀비衣(髀는 넓적다리 비. 장딴지 비)와 護踝護腨衣(踝는 발꿈치 과. 복사뼈 과. 僧祇 이하는 四分律刪繁補闕行事鈔卷下의 글을 인용했음) 등은 다 추위를 막으므로 고로 허락하노니 그것을 受容(畜)하라. 그러나 이 옷들은 가장 凡下(凡常과 下等)이므로 나아가 얻더라도 해어지지(破) 않으면 족하다. 여금에 禪人들을 보니 行界가 細剌(剌은 어그러질 랄. 어지러울 랄. 곧 잘고 어지러움)하여 움직였다 하면 時序를 廢하며 또 煩暑(煩熱의 더위)가 타는 듯한데 高裙(裙은 下衣 군. 곧 높은 바지)으로 緊禮(緊은 팽팽할 긴. 굳을 긴)하면서 스스로 이르기를 禪規에 雅合하다 하니 어찌 불타가 추위를 막기 위해 시설한 줄을 알겠는가. 腨은 竪兖연切이니 腓腸(腓는 장딴지 비)임. 髀는 部禮切이니 股(넓적다리 고. 다리 고)임.
皮鞋
央掘經云 施主買施 不見殺故 如有施主牛死 賣與屠生 轉買皮令人作革屣사施 許受用著 說文云 皮作曰履 麻作曰屨구 黃帝臣於則측製 屣 所綺切 屨 音句
앙굴경에 이르되 시주가 사서 보시했다. 죽임을 보지 않은 연고이다. 예컨대(如) 어떤 시주의 소가 죽었는데 팔아서 屠生(生은 先生의 略稱. 곧 屠者)에게 주었고 다시(轉) 가죽을 사서 사람을 시켜 革屣(屣는 신 사)를 만들어 보시한다면 受用하여 신음(著)을 허락했다. 說文에 이르되 가죽으로 만든 것을 가로되 履며 삼으로 만든 것을 가로되 屨(신 구)이다. 黃帝의 신하인 於則측이 만들었다. 屣는 所綺기切이며 屨는 음이 구임.
祖庭事苑卷第八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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