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자역주 조정사원

석자역주(釋字譯註) 조정사원(祖庭事苑) 卷第八 雜志 11 주장(拄杖) 불자(拂子) 면단(眠單)

태화당 2019. 9. 8. 10:36

拄杖

佛在鷲峯山 有老苾芻登山上下 脚跌倒地 佛言 應畜拄杖 聞佛許已 六衆卽便以金銀雜綵等物 雕飾其杖 俗旅嫌賤 苾芻白佛 佛言 苾芻有二種緣應畜拄杖 一爲老瘦無力 二爲病苦嬰身 又制大小不得過麤指 正如今禪家游山拄杖 或乘危涉險 爲扶力故 以杖尾細怯 遂存小枝許 串鐵永者是也 行脚高士多携麤重堅木 持以自衒 且曰 此足以禦宼防身 往往愚俗必謂禪家流固當若是 豈不薄吾佛之遺訓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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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가 鷲峯山(는 독수리 취)에 계셨다. 어떤 늙은 苾芻가 등산하여 올라가서 내려오다가 발이 미끄러져(은 미끄러질 질) 땅에 자빠졌다. 불타가 말씀하시되 응당 주장자를 受容(受容할 축)하라. 불타의 허락을 들은 다음 六衆이 곧 바로 金銀雜綵(는 비단 채) 등의 물건으로써 그 지팡이에 새기고 裝飾했다. 세속의 무리가 淺薄함을 嫌惡하자 필추가 불타에게 사뢰었다. 불타가 말씀하시되 필추가 두 가지 인연이 있어 응당 주장자를 수용()한다. 은 늙고 여위어 힘이 없음이며 病苦가 몸에 걸림(은 걸릴 영)이다(以上의 인연은 毘奈耶雜事卷第六에 나옴). 制戒하여 大小(크고 작음. 크기)가 굵은 손가락을 지남을 얻지 못하게 했다. 바로 여금에 禪家游山하는 주장자이다. 혹은 위험을 타거나 험난을 건너면서 힘을 도우기 위한 연고이다. 지팡이 끝이 가늘고 약하여(은 약할 겁) 드디어 작은 가지만큼 두고 쇠를 꿰어(은 꿸 천. 꼬챙이 곶) 길게 한 것이 이것이다. 행각하는 高士(高潔한 사람)가 많이들 굵고 무겁고 단단한 나무를 휴대하여 가지고서 스스로 자랑(은 자랑할 현)한다. 또 가로되 이것은 히 도적을 막고 몸을 방어함에 쓰는 것이다 하매 往往 어리석은 속인이 반드시 이르기를 禪家流가 진실로 이와 같음이 마땅하다 하나니 어찌 우리 불타의 遺訓輕薄히 여김이 아니겠는가.


拂子

佛在廣嚴城獼猴池側高閣堂中 時諸比丘爲蚊蟲所食身體患痒 抓不息 俗人見已 問曰 聖者何故如是 以事具答 彼言 聖者何故不持拂蚊子物 答言 世尊不許 以緣白佛 佛言 我今聽諸苾芻畜拂蚊子物 是時六衆聞佛許已 便以衆寶作柄 犛牛尾爲其拂 俗人旣見 此是何物 答言 佛令苾芻畜拂蚊子物 是故我持 彼言 聖者仁雖剃髮 貪染未除 以緣白佛 有五種祛蚊子物 一者撚羊毛作 二作 三用細裂氎布 四用故物 五用樹枝梢 若用寶物 得惡作罪 犛 音茅 祛 音墟 擧也아래 이 탈락했음. 周㝝은 마땅히 用麻로 지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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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가 廣嚴城獼猴池 高閣堂 가운데 계셨다. 때에 모든 비구가 모기에게 먹히는 바가 되어 신체가 가려움이 우환이었으며 긁음(는 긁을 조. 는 긁을 소)을 쉬지 않았다. 俗人이 보고 나서 물어 가로되 聖者가 무슨 연고로 이와 같습니까. 사실을 갖추어 답했다. 그가 말하되 성자는 무슨 연고로 모기를 떨치는 물건을 가지지 않습니까. 답해 말하되 세존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事緣을 불타에게 사뢰자 불타가 말씀하시되 내가 이제 聽許하노니 모든 필추는 모기를 떨치는 물건을 受容()하라. 이때 六衆이 불타의 허락을 들은 다음 바로 뭇 보물로써 자루를 만들고 犛牛(는 검정소 리, )의 꼬리로 그 불자를 만들었다. 속인이 이미 보고는 이것이 이 무슨 물건입니까. 답해 말하되 불타가 필추로 하여금 모기를 떨치는 물건을 수용하게 하셨다. 이런 고로 내가 가졌다. 그가 말하되 성자가 어질어() 비록 剃髮했으나 貪染(하여 汚染)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사연을 불타에게 사뢰었다. 불타가 말씀하시되 五種의 모기를 물리치는(는 물리칠 거) 물건이 있다. 一者羊毛를 꼬아서(은 비빌 연. 비틀 연) 만든다. 를 써서 만든다. 은 가늘게 찢은 氎布(毛織物 )로 만든다. 는 낡은 물건을 쓴다. 는 나뭇가지의 끝(는 나무 끝 초)을 쓴다. 만약 寶物을 쓰면 惡作罪를 얻는다(以上의 인연은 毘奈耶雜事卷第六에 나옴). 는 음이 모임. 는 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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眠單

時佛在給孤園 有一比丘赤體而睡 不護旃褥臥具 人皆譏嫌 佛言 宜令著臥具 卽今禪家所用眠單是矣 寄歸傳云 禮拜敷坐具 五天所不見行 其所須者 但擬眠護它旃席也 若用它物 新故竝須安替 不令汗染 虧損信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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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 불타가 給孤園에 계셨다. 한 비구가 있어 벌거벗은(은 벌거벗을 적) 몸으로 자면서 旃褥(. 毛氈 . 요 전. 旃褥은 곧 담요)臥具를 보호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다 譏嫌(는 나무랄 기. 싫어할 기)하자 불타가 말씀하시되 의당 臥具를 놓도록() 하라(이 인연은 毘奈耶雜事卷第十에 나옴). 즉금 禪家에서 쓰는 바 眠單이 이것이다. 기귀전(南海寄歸內法傳卷第三)에 이르되 예배하면서 좌구를 폄은 五天(五天竺國)에서 행함을 보지 못한 바이다. 그 쓰이는 바의 것은 단지 자면서 다른 旃席을 보호하려 함이다. 만약 다른 물건을 쓰려면 새것과 헌것을 아울러 안전하게 교체함을 써야 하나니 汗染시켜 信施虧損하게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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