鉢囊
佛在施鹿林中 有一苾蒭手擎鉢去 在路脚跌질 鉢墮遂破 因斯缺事 以緣白佛 佛言 苾芻不應手擎其鉢 便以衣角褁鉢而去 廢亦同前 佛言 應作鉢袋盛去 苾芻手携 招過如上 佛言 不應手持 應可作襻반 挂髆박持行 若異此者 得非法罪 跌 音凸철 襻 普患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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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가 施鹿林 중에 계셨다. 어떤 한 苾蒭가 손으로 발우를 받들고 가다가 길에 있으면서 발(脚은 발 각. 다리 각)이 미끄러졌으며(跌은 거꾸러질 질. 미끄러질 질) 발우가 떨어져 드디어 깨어졌다. 이 결점의 일로 인하여 연유를 불타에게 사뢰었다. 불타가 말씀하시되 필추는 응당 손으로 그 발우를 받들지 말고 곧 衣角으로써 발우를 싸고 가거라. 廢(墜落할 폐)가 또한 앞과 같았다. 불타가 말씀하시되 응당 鉢袋를 만들어 담아 가거라. 필추가 손으로 휴대했지만 과실을 초래함이 위와 같았다. 불타가 말씀하시되 응당 손으로 가지지 말고 응당 가히 끈(襻은 옷끈 반. 고름 반)을 만들어 어깨(髆은 어깨죽지 박. 어깨 박)에 걸고 가지고 떠나라. 만약 이와 다른 자는 非法의 죄를 얻는다. 跌은 음이 凸철이며 襻은 普患切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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淨缾
四分律云 有比丘遇無水處 水或有蟲 渴殺 佛知制戒令持觸淨二缾 以護命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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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분율에 이르되 어떤 비구가 물이 없는 곳을 만났는데 물에 혹은 벌레가 있어 갈증으로 죽었다. 불타가 알고 制戒하여 觸淨 二缾을 가지게 했는데 護命(생명을 保護함)을 쓰는 연고이다(摩訶僧祇律卷第十八에 이런 인연이 있으며 불타가 制戒하여 비구가 다닐 때 漉水囊을 가지게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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戒刀
根本雜事云 佛在室羅伐城 苾芻欲裁三衣 便以手裂衣財損壞 佛言 可刀子裁 六衆便以雜寶飾之 加以太長 佛制 不聽 此是大刀 不是刀子 汝等應知有三種刀子 謂大中小 大者可長六指 小者四指 二內名中 其狀有二 一如鳥羽曲 二似雞翎 不應尖直 僧史云 比丘畜刀名戒者 盖佛不許斫截一切草木 壞鬼神林故 草木尙戒 況其它也▶林은 村으로 의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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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잡사(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雜事卷第三)에 이르되 불타가 室羅伐城에 계셨다. 苾芻가 三衣를 裁斷하다가 곧 손이 찢어짐으로써 衣財를 損壞했다. 불타가 말씀하시되 가히 刀子(子는 助字)로 재단하라. 六衆(六群比丘임. 三藏法數卷第二十 이르자면 이 等의 비구가 佛世의 때에 聚集하여 무리를 이루어 諸非威儀事를 지었는데 群出隊入한지라 고로 이름이 六群比丘다. 一은 闡陀며 또 이르되 闡那니 곧 車匿이다. 차닉은 또 이르되 闡釋迦無翻니 이는 釋種이다. 二는 迦留陀夷니 범어로 가루다이는 화언으론 麤黑이다. 三은 三文陀達多니 또 이르되 難陀이다. 四는 摩醯혜沙達多니 또 이르되 跋難陀다. 五는 馬師니 또 이르되 馬宿수이다. 六은 滿宿수이다)이 곧 雜寶로써 그것을 장식했고 더하여 너무 길었다. 불타가 制戒하여 聽許하지 않으셨다. 이것은 이 大刀며 이 刀子가 아니다. 너희 등은 응당 알아야 하나니 세 가지 刀子가 있다. 이르자면 大中小니 大者는 가히 길이가 六指며 小者는 四指며 둘(大小) 안을 이름이 中이다. 그 形狀은 둘이 있나니 一은 새의 날개와 같이 굽었고 二는 닭의 깃과 흡사하다. 응당 뾰족하고 곧으면 안된다. 僧史에 이르되 비구가 畜刀함을 이름이 戒인 것은 대개 불타가 일체 초목을 斫截함을 不許하셨으니 鬼神村을 파괴하는 연고이다. 초목도 오히려 경계하거늘 하물며 그 다른 것이겠는가(僧史에 이하의 文은 釋氏要覽卷中에 나오며 僧史略을 引用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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