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자역주 조정사원

석자역주(釋字譯註) 조정사원(祖庭事苑) 卷第八 雜志 7 변제의(辨制衣)

태화당 2019. 9. 8. 10:33

辨制衣

世尊制比丘畜六物 其三皆衣也 一安陀會 二鬱多羅僧 三僧伽梨 僧伽梨 大衣也 自九條 十一條 十三條 皆兩長一短 謂之下品 竊見禪人多作九條衣 而不問長短之數 但取方整可觀 而不顧佛制 良可悲也 比又見作墨黲短回 此盖取宣律師感通傳 問天人黃瓊之說 其略曰 比見西域僧來 多縫衣葉者何 答 此佛滅後二百年 北天竺僧與外道同住 外道嫉之 密以利刃內衣葉中 同往王所 外道告王 沙門釋子衣藏刀刃 將欲害王 因卽撿獲 由是普誅一國比丘 時有耶舍羅漢 令諸比丘權且縫合 爲絶命難 此乃北方因事權且立制 非佛所開 今有南方比丘 皆亦縫合 無識者亦學縫之 黃瓊又曰 西國比丘披著迦沙 多不齊整 諸離車子譏言 無有威儀 所披衣服 狀如婬女 猶如象鼻 佛因此制上安鉤紐 又曰 今以衣角達于左臂 置於左腋之下 不得令垂如上過也 宣曰 備聞雅論 前後憲章縱無此示 情或廣之 五分律云 餘方爲不淸淨者 雖制不行 據此可依準的 況復天人賜降 周統制開 恨知之晚也 愚詳讀宣公駕天人之說 爲覼縷之論 意易其舊制 以衣角達于左臂 置於左腋之下 嘻 借如正揲右角使其不露 置其左臂之上 行於此方 何爲不淸淨邪 又謂南方比丘縫合衣葉 有違佛制 以學之者爲無識 今以衣角置左腋之下 又豈得謂之佛制耶 其學以從之者 必得爲有識者乎 且耶舍之制縫合衣葉 所以避絶命之難 又以見昔之存葉不爲置物而然也 雖縫之 盖未失爲福田之相 今使挂衣腋下 復何緣乎 置衣色於腋下 則援引雖制不行之文以爲準的 縫衣葉以防難 而餘方不爲淸淨之言 豈不然乎 唐玄嶷有言 天上人間境界全別 非唯淨穢有異 諒亦言語不同 至於文字尙好 是事懸隔 但方域之言 隨地改革 萬里之外 音音不通 況在諸天 固殊聲韻 今禪人不問乎然與不然 但取便於披挂 輒作此衣 何無識之甚邪 嶷 鄂力切는 마땅히 로 지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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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존이 制定하여 비구가 六物(受容)하거니와 그 셋은 다 옷이다. 安陀會鬱多羅僧이며 僧伽梨이다. 승가리는 大衣九條로부터 十一條 十三條兩長一短이며 이를 일러 下品이다. 가만히 보니 禪人이 많이 九條衣를 짓거니와 長短를 묻지 않고 단지 方整하여 可觀을 취하고 佛制를 돌아보지 않으니 진실로 가히 悲嘆할 만하다. 요사이() 또 보니 墨黲이면서 短回를 지으니 이것은 대개 道宣律師感通傳天人黃瓊에게 물은 을 취했음이다. 그것을 간략히 하자면 가로되 요사이 西域僧이 옴을 보니 많이들 衣葉(옷자락)縫合한 것은 왜인가. 답하되 이것은 佛滅後 二百年北天竺僧이 외도와 同住하였는데 외도가 그를 질투해 비밀히 利刃(날카로운 칼)衣葉 중에 들이고는 함께 왕의 처소에 갔다. 외도가 왕에게 하되 沙門釋子가 옷에 刀刃을 감추고 장차 왕을 하려 합니다. 인하여 곧 撿査하여 획득했고 이로 말미암아 널리 一國의 비구를 誅殺했다. 때에 耶舍羅漢이 있어 모든 비구로 하여금 방편으로 다만 縫合하게 했는데 絶命때문이었다. 이것은 곧 北方에서 사건을 하여 방편으로 다만 立制했으며 불타가 여신 바가 아니거늘 요즈음 남방 비구가 있어 다 또한 봉합하였고 無識한 자가 또한 배워서 이를 봉합한다. 黃瓊이 또 가로되 서국 비구가 迦沙를 입었는데 많이 齊整하지 못했다. 여러 離車(玄應撰 一切經音義卷第二十一 離呫예전에 말하되 離車子며 혹은 栗昌으로 지으며 또한 離昌으로 지으며 또 律車로 짓거니와 다 어긋난다. 여기에선 이르되 仙族王種이다)가 나무라며 말하되 위의가 있지 않아서 입은 바 의복의 形狀婬女와 같고 오히려 象鼻와 같다. 불타가 이로 인하여 制戒하여 위에 鉤紐(는 매듭 뉴)를 두게 하셨다. 또 가로되 요즈음 衣角으로써 左臂에 도달하게 하고 左腋의 아래에 둔 것은 늘어뜨리게 함을 얻지 못하게 함이니 위의 過失과 같음이다. 이 가로되 내가 雅論備聞하였다. 전후의 憲章에 비록 이런 敎示가 없으나 뜻에 혹은 이를 넓혀야 하리라. 五分律에 이르되 여타의 지방에서 청정하지 못한 자를 위해 비록 제정했으나 하지 않았다. 이에 의거할진대 가히 準的(標準目的)에 의거할 만하다. 하물며 다시 天人賜降(下降)하여 制開周統함이랴. 은 이를 안 게 늦음이다. (謙辭)宣公天人을 부린 詳讀했는데 覼縷(는 자세할 라. 는 실 루)이며 뜻에 그 舊制를 바꾸려고 함이다. 衣角으로써 左臂에 도달하고 左腋의 아래에 둔다 하니 웃긴다(는 웃을 희). 차여(借如. 例擧를 표시) 바로 右角을 접어(은 접을 접) 그것으로 하여금 드러나지 않게 하여 左臂의 위에 놓고 이 지방에서 다닌다면 어찌 청정하지 않음이 되겠는가. 또 이르기를 남방 비구가 衣葉을 봉합함이 佛制에 위배됨이 있다 하며 이를 배우는 자를 무식하다 했거니와 이제 衣角으로써 左腋의 아래에 둔다면 또 어찌 이를 일러 佛制라 함을 얻을 것이며 그 배워서 이를 좇은 자를 반드시 유식한 자라 함을 얻겠는가. 耶舍가 제정하여 衣葉을 봉합하게 함은 소이가 絶命을 피함이라 했거니와 또 옛적에 存葉한 것을 보매 물건을 두기 위해 그런 게 아니었다. 비록 그것을 봉합하더라도 대개 福田의 모양이 됨을 잃지 않는다. 이제 腋下挂衣하게 함은 다시 무슨 연유인가. 액하에 衣色을 놓음을 곧 援引하여 비록 제정했으나 행하지 않았다는 으로 準的을 삼았으며 衣葉을 봉합함은 을 예방함이며 여타의 지방은 청정이 되지 못한다는 말이 어찌 그렇지 않은가. 玄嶷이 말이 있었다. 天上과 인간의 경계가 전혀 다름이 오직 淨穢의 다름이 있음 만이 아니다. 진실로(은 살필 량. 진실 량) 또한 언어가 같지 못하며 문자를 尙好함에 이르기까지 이 일이 懸隔하다. 단지 方域의 말은 지방을 따라 改革하므로 萬里의 밖에 音音不通하거늘 하물며 諸天에 있어서는 진실로 聲韻이 다르다. 요즈음 禪人이 그러함과 그렇지 않음을 묻지 않고 단지 披挂에서 편의를 취하여 곧 이 옷을 짓나니 어찌하여 無識한가. 力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