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역태화선학대사전 1책(ㄱ)

국역태화선학대사전(國譯泰華禪學大辭典) 1책(ㄱ) 1078쪽

태화당 2019. 5. 10. 09:00

金章宗(1168-1208) 名璟 顯宗允恭之子 在位十九年 明昌四年(1193) 詔萬松於禁庭升座 帝親迎禮 並奉錦綺大僧伽衣 詣座授施 內宮貴戚 各施珍愛 以奉供養 承安四年(1199) 以太后遺命 詔和龍府建太明寺 造九級浮圖 度僧三萬 [佛法金湯編十五]

금장종(金章宗) (1168-1208) 이름은 경이며 현종 윤공의 아들. 재위 19. 명창 4(1193) 만송(萬松)을 불러 금정(禁庭)에서 승좌하게 했는데 제()가 친히 맞이하여 예배하고는 아울러 금기(錦綺; 비단)의 대승가리를 바쳤고 법좌로 나아가 보시를 주었음. 내궁의 귀척(貴戚; 제왕 本姓의 친족)도 각기 진애(珍愛; 진기하게 여기면서 아끼는 물건)를 보시하여 공양으로 바쳤음. 승안 4(1199) 태후의 유명(遺命)을 써서 조칙으로 화룡부에 태명사를 건립하고 9급의 부도를 조성했으며 도승(度僧)3만이었음 [불법금탕편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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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田同於萬松 爲寺之別稱 參金地 明覺語錄四 相對風規分不分 金田獨步君看取

금전(金田) 금지와 같음. 절의 별칭이 됨. 금지(金地)를 참조하라. 명각어록4. 풍규를 상대해 나누는가 나누지 않는가, 금전(金田)을 독보하며 그대가 간취하라.


金隄禪林寶訓音義 金隄 上取堅固之義 下乃池塘之岸 禪林寶訓三 金隄千里潰於蟻壤

금제(金隄) 선림보훈음의. 금제(金隄) 상은 견고의 뜻을 취하고 하는 곧 지당(池塘)의 언덕이다. 선림보훈3. 금제(金隄)가 천 리라도 의양(蟻壤; 개미집)으로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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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際現今所處的時代 佛敎所稱三際之一 黃檗宛陵錄 前際無去 今際無住 後際無來

금제(今際) 현금이 처하는 바의 시대. 불교에서 일컫는 바 3제의 하나. 황벽완릉록. 전제는 감이 없고 금제(今際)는 머묾이 없고 후제는 옴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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禁足】 ①指九旬安居期間 嚴禁安居之衆僧出於道場之外 此乃釋尊所制定者 亦稱安居 坐夏等 法演語錄下 三月安居今已滿 九旬禁足事如何 專於一處修習 不外出行脚游方 宋高僧傳八巨方傳(智封) 遊行登武當山 見秀師(指神秀)會 疑氷解泮 思養聖胎 倏辭出蒲津安峰山 禁足十年 木食澗飮

금족(禁足) 9(九旬; 90)의 안거기간을 가리킴. 안거하는 중승에게 도량 밖에 나감을 엄금함이니 이것은 석존이 제정한 것임. 또 명칭이 안거ㆍ좌하 등임. 법연어록하. 석 달의 안거를 금일 이미 채웠거니와 9순의 금족사(禁足事)가 어떠하던가. 오로지 한 곳에서 수습하면서 외출하여 행각하거나 유방(游方; 지방을 돌아다님)하지 않음. 송고승전8 거방전(巨方傳; 지봉). 다니다가 무당산에 올랐다. 수사(秀師; 신수를 가리킴)의 법회를 보고 의심의 얼음이 해반(解泮; 해빙)했다. 성태(聖胎)를 길러야 겠다는 생각으로 갑자기 고별하고 나와 포진 안봉산에서 금족(禁足)하기 10년에 목식간음(木食澗飮; 나무 과일을 먹고 개울물을 마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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