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章宗】 (1168-1208) 名璟 顯宗允恭之子 在位十九年 明昌四年(1193) 詔萬松於禁庭升座 帝親迎禮 並奉錦綺大僧伽衣 詣座授施 內宮貴戚 各施珍愛 以奉供養 承安四年(1199) 以太后遺命 詔和龍府建太明寺 造九級浮圖 度僧三萬 [佛法金湯編十五]
금장종(金章宗) (1168-1208) 이름은 경이며 현종 윤공의 아들. 재위 19년. 명창 4년(1193) 만송(萬松)을 불러 금정(禁庭)에서 승좌하게 했는데 제(帝)가 친히 맞이하여 예배하고는 아울러 금기(錦綺; 비단)의 대승가리를 바쳤고 법좌로 나아가 보시를 주었음. 내궁의 귀척(貴戚; 제왕 本姓의 친족)도 각기 진애(珍愛; 진기하게 여기면서 아끼는 물건)를 보시하여 공양으로 바쳤음. 승안 4년(1199) 태후의 유명(遺命)을 써서 조칙으로 화룡부에 태명사를 건립하고 9급의 부도를 조성했으며 도승(度僧)이 3만이었음 [불법금탕편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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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田】 同於萬松 爲寺之別稱 參金地 ▲明覺語錄四 相對風規分不分 金田獨步君看取
금전(金田) 금지와 같음. 절의 별칭이 됨. 금지(金地)를 참조하라. ▲명각어록4. 풍규를 상대해 나누는가 나누지 않는가, 금전(金田)을 독보하며 그대가 간취하라.
【金隄】 禪林寶訓音義 金隄 上取堅固之義 下乃池塘之岸 ▲禪林寶訓三 金隄千里潰於蟻壤
금제(金隄) 선림보훈음의. 금제(金隄) 상은 견고의 뜻을 취하고 하는 곧 지당(池塘)의 언덕이다. ▲선림보훈3. 금제(金隄)가 천 리라도 의양(蟻壤; 개미집)으로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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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際】 現今所處的時代 佛敎所稱三際之一 ▲黃檗宛陵錄 前際無去 今際無住 後際無來
금제(今際) 현금이 처하는 바의 시대. 불교에서 일컫는 바 3제의 하나. ▲황벽완릉록. 전제는 감이 없고 금제(今際)는 머묾이 없고 후제는 옴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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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禁足】 ①指九旬安居期間 嚴禁安居之衆僧出於道場之外 此乃釋尊所制定者 亦稱安居 坐夏等 ▲法演語錄下 三月安居今已滿 九旬禁足事如何 ②專於一處修習 不外出行脚游方 ▲宋高僧傳八巨方傳(智封) 遊行登武當山 見秀師(指神秀)會 疑氷解泮 思養聖胎 倏辭出蒲津安峰山 禁足十年 木食澗飮
금족(禁足) ①9순(九旬; 90일)의 안거기간을 가리킴. 안거하는 중승에게 도량 밖에 나감을 엄금함이니 이것은 석존이 제정한 것임. 또 명칭이 안거ㆍ좌하 등임. ▲법연어록하. 석 달의 안거를 금일 이미 채웠거니와 9순의 금족사(禁足事)가 어떠하던가. ②오로지 한 곳에서 수습하면서 외출하여 행각하거나 유방(游方; 지방을 돌아다님)하지 않음. ▲송고승전8 거방전(巨方傳; 지봉). 다니다가 무당산에 올랐다. 수사(秀師; 신수를 가리킴)의 법회를 보고 의심의 얼음이 해반(解泮; 해빙)했다. 성태(聖胎)를 길러야 겠다는 생각으로 갑자기 고별하고 나와 포진 안봉산에서 금족(禁足)하기 10년에 목식간음(木食澗飮; 나무 과일을 먹고 개울물을 마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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