謹案台敎廣本 抄錄五時八敎 略知如此 若要委明之者 請看*法華玄義十卷 委判十方三世諸佛說法儀式 猶如明鏡 及淨名玄義中四卷 全判敎相 自從此下 略明諸家判敎儀式耳
●法華玄義; 妙法蓮華經玄義之略名 十卷(二十卷) 天台大師智顗在隋開皇十三年(593) 於荊州玉泉寺講述 灌頂筆記 全稱妙法蓮華經玄義 略稱法華經玄義 玄義 爲法華三大部之一 收於大正藏第三十三冊 北宋天聖二年(10 24) 遵式奏請入藏 本書詳釋妙法蓮華經之經題 竝說明法華經幽玄之義趣
태교(台敎)의 광본(廣本)을 근안(謹案; 삼가 詳考하다)하여 5시8교(五時八敎)를 초록(抄錄)하여 이와 같음을 간략히 알았다. 만약 위명(委明; 자세히 밝힘)을 요한다면 청컨대 법화현의(*法華玄義) 10권을 보라, 십방삼세 제불의 설법의식을 위판(委判; 자세히 判釋)했음이 마치 명경과 같다. 및 정명현의(淨名玄義) 중 4권은 교상(敎相)을 전판(全判)했다. 차하(此下)로부터는(自從) 제가(諸家)의 판교의식(判敎儀式)을 약명(略明)했을 뿐이다.
●法華玄義; 묘법연화경현의의 약명. 10권(20권). 천태대사 지의(智顗)가 수 개황(開皇) 13년(593)에 형주 옥천사(玉泉寺)에서 강술(講述)했고 관정(灌頂)이 필기했음. 전칭이 묘법연화경현의며 약칭이 법화경현의ㆍ현의임. 법화 3대부(大部)의 하나가 됨. 대정장 제33책에 수록되었음. 북송 천성(天聖) 2년(1024) 준식(遵式)이 주청(奏請)하여 입장(入藏)했음. 본서는 묘법연화경의 경제(經題)를 상세히 해석하고 아울러 법화경의 유현(幽玄)한 의취(義趣)를 설명했음.
天台四敎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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