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 烏龍長老 訪憑濟川說話次云 昔有官人問*泗州大聖 師何姓 聖云 姓何 官云 住何國 聖云 住何國 此意如何 龍云 大聖本不姓何 亦不是何國人 乃隨緣化度耳 憑笑曰 大聖決定姓何住何國 如是往返數次 遂致書于師 乞斷此*公案 師云 有六十棒 將三十棒打大聖 不合道姓何 三十打濟川 不合道大聖決定姓何 若是烏龍長老 敎自領出去
●泗州大聖; 泗州 卽今江蘇省泗洪 泗陽 宿遷一帶 祖庭事苑六 僧伽 釋僧伽 何國人 姓何氏 始至西凉府 次歷江淮 當龍朔(661-663)初年也 卽隷名於山陽龍興寺 初將弟子慧儼同至臨淮 就信義坊居人乞地 下標志之言 決於此處建立伽藍 遂穴土 獲古碑 乃齊國香積寺也 得金像 衣葉刻普照王佛 居人歎異 嘗臥賀跋氏家 身忽長其牀榻各三尺許 次現十一面觀音形 其家擧族欣慶 遂捨宅焉 卽今寺是也 中宗景龍二年(708) 遣使詔赴內道場 帝御法筵 言談造膝 占對休咎 契若合符 仍褒飾其寺 曰普光王寺 四年 示疾 敕自內中往薦福寺安置 三月二日 儼然坐亡 神彩猶生 止瞑目爾 俗齡八十三 僧臘罔知 帝慘悼黯然 于時穢氣充塞而形體宛如 多見靈迹 敕有司給絹三百匹 俾回葬淮上 令郡官祖送 五月五日 抵于今所 帝以仰慕不忘 因問萬回公曰 彼僧伽何人也 曰 觀音菩薩也 經不云乎 應以比丘身得度者 故見沙門相也 見宋僧傳 ▲宋高僧傳十八唐泗州普光王寺僧伽傳 咸通中(860-873)龐勛者 本徐州戍卒 擅離桂管 沿路劫掠 而攻泗州圍逼其城 伽於塔頂現形 外寇皆睡城中 偶出擊之 驚竄而陷宿州 以事奏聞 仍錫號證聖大師也 ▲佛祖統紀四十六崇寧三年(1104)條 楊州奏 泗州大聖屢見於普慧塔
●公案; 禪家應於佛祖所化之機緣 而提起越格之言語動作之垂示也 後人稱之名爲公案 又曰因緣 公案者 公府之公文 卽律令也 至嚴而不可犯者 可以爲法 可以斷是非 從上佛祖之垂示 是宗門之正令 以判迷悟者類之 故彼擬名公案 碧巖集 三敎老人序曰 祖敎之書謂之公案者 唱於唐而盛於宋 其來尙矣 二字乃世間法中吏牘語
【74】 오룡장로(烏龍長老; 미상)가 빙제천(憑濟川; 미상)을 방문하여 설화하던 차에 이르되 옛적에 어떤 관인(官人)이 사주대성(*泗州大聖)에게 묻되 스님은 무슨 성(何姓)입니까. 대성이 이르되 성(姓)이 하(何)다. 관인이 이르되 어떤 나라(何國)에 거주합니까. 대성이 이르되 하국(何國)에 거주한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오룡이 이르되 대성은 본디 성이 하(何)가 아니며 또한 이 하국(何國) 사람이 아니니 이에 수연(隨緣)하여 화도(化度)했을 뿐입니다. 빙(憑)이 웃으며 가로되 대성은 결정코 성이 하며 하국에 거주했습니다. 이와 같이 왕반(往返)하기 수차(數次)에 드디어 스님에게 치서(致書; 편지 따위를 보냄)하여 이 공안(*公案)을 판단(判斷)하기를 구걸했다. 스님(대혜)이 이르되 60방(棒)이 있다. 30방을 가지고 대성을 때리나니 성이 하라고 말함이 합당하지 않아서이다. 30방은 제천(濟川)을 때리나니 대성이 결정코 성이 하라고 말함이 합당하지 않아서이다. 만약 이 오룡 장로일진대 스스로 영오(領悟)하고 나가게(自領出去) 한다.
●泗州大聖; 사주는 즉금의 강소성 사홍ㆍ사양ㆍ숙천 일대. 조정사원6. 승가(僧伽) 석승가(釋僧伽; 628-710)는 하국(何國) 사람이며 성이 하씨(何氏)다. 처음 서량부에 이르렀고 다음으론 강회(江淮; 揚子江과 淮水)를 경력했는데 용삭(661–663) 초년에 해당한다. 곧 산양의 용흥사에 이름을 붙여(隷) 놓고 처음에 제자 혜엄을 데리고 함께 임회(臨淮)에 이르러 신의방(信義坊)의 거인(居人; 住民)에게 나아가 땅을 구걸해 푯말을 내려 거기에 기록(志)하고 말하되 결정코 이곳에 가람을 건립하리라. 드디어 땅을 파자(穴은 뚫을 혈) 고비(古碑)를 획득했는데 곧 제국(齊國)의 향적사였으며 금상(金像)을 얻었는데 옷자락(葉)에 보조왕불(普照王佛)이 새겨져 있었다. 거인(居人)이 탄이(歎異; 괴이함을 감탄함)했다. 일찍이 하발씨(賀跋氏)의 집에 누웠는데 몸이 홀연히 길어져 그 상탑(牀榻; 榻은 平床)의 각 3척 가량(許)이었고 다음엔 11면 관음형(觀音形)을 나타냈다. 그 집의 거족(擧族; 擧는 다 거. 곧 온 가족)이 흔경(欣慶; 欣은 기쁠 흔. 좋아할 흔)했고 드디어 집을 희사했으니 즉금의 사(寺)가 이것이다. 중종 경룡 2년(708) 사자를 보내 조칙으로 내도량(內道場; 궁궐 안에서 佛道를 닦던 집)에 다다르게 하고 제(帝)가 법연(法筵; 筵은 대자리. 좌석)에 거둥했다(御). 언담(言談)하며 무릎을 나아가 휴구(休咎; 길흉)를 점쳐 대답했는데 계합함이 합부(合符; 符는 符節이니 이를 써서 신분을 증명한 고대의 符信. 合符는 곧 合致하는 符節)와 같았다. 인하여 그 사(寺)를 포식(褒飾; 褒賞하여 꾸밈)하여 가로되 보광왕사(普光王寺)라 했다. 4年 시질(示疾)하매 칙령해 내중(內中; 內道場 안)으로부터 천복사로 가서 안치하게 했다. 3월 2일에 엄연(儼然)히 좌망(坐亡)했는데 신채(神彩; 정신과 풍채. 뛰어나게 훌륭한 풍채)가 생시와 같았으되 단지 눈을 감았을 뿐이었다. 속령(俗齡)은 83이며 승랍은 알지 못한다. 제(帝)가 참도(慘悼; 慘은 비참할 참. 悼는 슬플 도. 곧 매우 슬퍼함)하여 암연(黯然; 黯은 어두울 암. 슬플 암)했는데 이때 더러운 기운이 가득 찼으며 형체가 완여(宛如)했다. 많이 영적(靈迹)을 나타냈다. 유사(有司)에게 칙령하여 비단 3백 필(匹)을 공급하여 회상(淮上)으로 회장(回葬)하게 하면서 군(郡)의 관리에게 조송(祖送; 祖는 길제사 조. 餞送할 조. 곧 떠나는 사람을 전송함)하게 했다. 5월 5일에 지금의 장소에 이르렀다. 제(帝)가 앙모하여 잊지 못한지라 인해 만회공(萬回公)에게 물어 가로되 그 승가(僧伽)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로되 관음보살입니다. 경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응당 비구신(比丘身)을 써서 득도(得度)할 자라 했으므로 고로 사문의 모양을 나타낸 것입니다. 송승전(宋僧傳)을 보라. ▲송고승전18 당사주보광왕사승가전(唐泗州普光王寺僧伽傳) 함통 중(860-873) 방훈(龐勛)이란 자는 본래 서주(徐州)의 수졸(戍卒)이었다. 계관(桂管)을 마음대로 떠나(擅離) 길을 따라 겁략하더니 사주(泗州)를 공격하면서 그 성을 둘러싸 핍박했다. 승가(僧伽)가 탑 꼭대기에 형상을 나타냈다. 외구(外寇)가 다 성 안에서 잠들었는데 마침(偶) 나가서 그들을 격파했다. 놀라서 달아났으며 숙주(宿州)를 함락했다. 사건을 주문(奏聞)하자 곧 증성대사(證聖大師)란 호를 주었다. ▲불조통기46 숭녕 3년(1104) 조(條). 양주(楊州)에서 아뢰기를 사주대성(泗州大聖)이 누차 보혜탑에 나타났습니다.
●公案; 선가에서 불조의 소화(所化)의 기연에 응해 격식을 초월한 언어와 동작을 제기하여 수시함임. 후인이 이를 일컬어 공안이라고 이름했음. 또 가로되 인연(因緣)임. 공안이란 것은 공부(公府)의 공문이니 곧 율령임. 지엄하여 가히 범하지 못하는 것이며 가이(可以) 법이 되며 가이 시비를 끊음. 종상의 불조의 수시는 이 종문의 정령(正令)이니 미오자(迷悟者)를 판단함이 이와 유사한지라 고로 그 이름을 본떠 공안이라 함. 벽암집 삼교노인의 서에 가로되 조교(祖敎)의 글을 일컬어 공안이라 하는 것은 당나라에서 창(唱)하고 송나라에서 성했으니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 두 글자는 곧 세간법 중의 이독(吏牘; 公文)의 말이다.
선문염송집주 5책 1질로 발간되었습니다 (tistory.com)
'종문무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문무고(宗門武庫) 076 (0) | 2022.08.22 |
---|---|
종문무고(宗門武庫) 075 (0) | 2022.08.21 |
종문무고(宗門武庫) 073 (0) | 2022.08.21 |
종문무고(宗門武庫) 072 (0) | 2022.08.20 |
종문무고(宗門武庫) 071 (0) | 2022.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