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8】 懶菴曰 律中云 僧物有*四種 一者常住常住 二者十方常住 三者現前常住 四者十方現前常住 且常住之物 不可絲毫有犯 其罪非輕 先聖後聖 非不丁寧 往往聞者 未必能信 信者未必能行 山僧或出或處 未甞不以此切切介意 猶恐有所未至 因述偈以自警云 十方僧物重如山 萬劫千生豈易還 金口共譚曾未信 他年爭免鐵城關 人身難得好思量 頭角生時歲月長 堪笑貪他一粒米 等閒失却半年糧
●四種常住; 鈔云 僧物有四種 一者常住常住 謂衆僧舍宅什物 樹木田園僕畜 米麥等物 以體局當處 不通餘界 但得受用 不許分賣 故重云常住常住 二者十方常住 謂寺中供僧成熟之飮食等物 體具十方 非局本處 善現律云 不打鐘食 犯偸盜罪 今諸寺居同食 食旣成熟 乃打鐘皷 葢明十方僧俱有分故也 三者現前常住者 此有二種 謂一物現前 二僧衆現前 但此物 惟施此處現前僧衆故也 四者十方現前常住 謂亡僧之物 施輕體同十方 唯本處現在僧得分故 毗婆沙論云 盜亡僧物 則於誰處得根本罪 答 已作羯磨者 於羯磨衆處得 若未作羯磨者 普於一切善諸說法衆得 今詳分亡僧物 十方來僧在羯磨數前卽得 羯磨後來不得也
【288】 나암(懶菴; 道樞)이 가로되 율중(律中)에 이르되 승물(僧物)에 4종(*四種)이 있다. 1자(者)는 상주상주(常住常住)며 2자는 시방상주(十方常住)며 3자는 현전상주(現前常住)며 4자는 시방현전상주(十方現前常住)다. 또(且) 상주지물(常住之物)은 사호(絲毫)라도 범함이 있음은 옳지 못하나니 그 죄가 가볍지 않다. 선성후성(先聖後聖)이 정녕(丁寧)하지 않음이 아니었거늘 왕왕(往往) 문자(聞者)가 반드시 능신(能信)하지는 않고 신자(信者)가 반드시 능행(能行)하지는 않으니 산승이 혹출혹처(或出或處)하면서 일찍이 이로써 절절(切切)이 개의(介意)하지 아니하지 않았지만 아직(猶) 이르지 못한 곳이 있는지라 인하여 술게(述偈)하여 자경(自警)한다. 이르되 시방승물(十方僧物)은 무게가 산과 같나니/ 만겁천생(萬劫千生)에라도 어찌 쉽게 상환(償還)하겠는가/ 금구(金口)로 함께 말해도(共譚) 일찍이 믿지 않으니/ 타년(他年)에 어찌 철성관(鐵城關)을 면하겠는가/ 인신(人身)은 얻기 어려우니 잘 사량하라/ 두각(頭角)이 생겨날 때 세월이 길다/ 가히(堪) 우습구나 저 한 알의 쌀을 탐하다가/ 등한(等閒)히 반 년의 양식을 잃어버렸다.
●四種常住; 초(鈔)에 이르되 승물(僧物)에 4종이 있다. 1자는 상주상주(常住常住)다. 이르자면 중승의 사택(舍宅)ㆍ집물(什物)ㆍ수목(樹木)ㆍ전원(田園)ㆍ복축(僕畜; 노복과 가축)ㆍ미맥(米麥) 등의 물건이다. 체가 당처(當處)에 국한되고 여계(餘界)에 통하지 않으며 단지 수용(受用)함을 얻고 분매(分賣)를 불허하는지라 고로 중복해 이르되 상주상주다. 2자는 시방상주(十方常住)다. 이르자면 사중에서 승중에게 공급하는 성숙(成熟)한 음식 등의 물건이니 체가 시방을 갖추고 본처에 국한되지 않는다. 선현율(善現律)에 이르되 종을 치지도 않았는데 먹으면 투도죄(偸盜罪)를 범한다. 여금에 여러 사원에서 거주하며 함께 먹는데 음식이 이미 성숙하면 이에 종고(鐘皷)를 침은 대개 시방승(十方僧)이 모두 분한이 있음을 밝히는 연고다. 3자 현전상주(現前常住)란 것은 여기에 2종이 있다. 이르자면 1은 물건이 현전함이며 2는 승중이 현전함이다. 다만 이 물건은 오직 이곳의 현전 승중에게 베푸는 연고다. 4자는 시방현전상주(十方現前常住)다. 이르자면 망승(亡僧)의 물건은 시경(施輕)하여 체가 시방과 같지만 오직 본처의 현재승이 득분(得分; 나눔을 얻다)하는 연고다. 비바사론에 이르되 망승의 물건을 훔치면 곧 어느 곳에서 근본죄를 얻는가. 답하되 이미 갈마(羯磨)를 지은 것은 갈마중처(羯磨衆處)에서 얻는다. 만약 갈마를 짓지 않은 것이라면 널리 일체의 모든 설법을 잘하는 승중에게서 얻는다. 여금에 망승의 물건을 상세히 분별하자면 시방에서 온 승인이 갈마의 수(數) 전에 있었다면 곧 얻고 갈마 후에 왔다면 얻지 못한다.
金口; 爲尊稱佛口之用語 卽强調佛陀親自說敎之亳無過誤 且饒益有情 故稱金口說 金口說法 金口所說等 又如來之身相 爲黃金色 故其口舌謂之金口 又如來之口舌如金剛堅固不壞 故謂之金口 ▲止觀輔行傳弘決一之一 金口者 此是如來黃金色身口業所記
부처의 입을 존칭하는 용어가 됨. 불타가 친히 스스로 설교하면서 터럭만큼의 과오가 없음을 강조함이며 또 유정을 요익하는지라 고로 호칭이 금구설ㆍ금구설법ㆍ금구소설 등임. 또 여래의 신상이 황금색이 되는지라 고로 그 입과 혀를 얼러 금구라 함. 또 여래의 입과 혀는 금강과 같이 견고하여 파괴되지 않으므로 고로 그것을 일러 금구라 함. ▲지관보행전홍결1지1. 금구란 것은 이것은 이 여래의 황금색신과 구업을 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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