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錦步障】 步障 用來遮隔視線的布帷或屛風 △晉書三十三 (王)愷作紫絲布步障四十里 (石)崇作錦步障五十里以敵之 崇塗屋以椒 愷用赤石脂 崇愷爭豪如此 ▲禪門拈頌集第一四二三則 心聞賁頌 錦步障間移鳳輦 金明池裏泛龍舟 凌波一曲無人會 只有明皇暗點頭
금보장(錦步障) 보장은 사용해 시선을 가리고 막는 포유(布帷; 베로 만든 휘장)나 혹 병풍임. △진서33. (왕)개(愷)가 자사(紫絲)의 포보장(布步障) 40리를 만들었다. (석)숭(崇)이 금보장(錦步障) 50리를 만들어 그에게 대적했다. 숭이 가옥을 산초로 칠하자 개는 적석(赤石)의 기름을 썼다. 숭과 개의 호화(豪華)를 다툼이 이와 같았다. ▲선문염송집 제1423칙. 심문분이 송하되 금보장(錦步障) 사이에 봉련(鳳輦)을 옮기고/ 금명지 속에 용주(龍舟)를 띄우나니/ 능파(凌波)의 1곡을 아는 사람이 없고/ 다만 명황(明皇)이 있어 몰래 머리를 끄덕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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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峰分院】 金峰從志 嗣曹山本寂 請益錄第五十五則金峰分院 金峰示衆云 事存函蓋合 理應箭鋒拄 若人道得 金峰分半院與他住 時有僧出禮拜 峰云 休休 相見易得好 共住難爲人
금봉분원(金峰分院) 금봉종지는 조산본적을 이었음. 청익록 제55칙 금봉분원(金峰分院). 금봉이 시중해 이르되 사(事)는 함개(函蓋)의 합함을 두고 이(理)는 전봉(箭鋒)의 버팀에 응한다. 어떤 사람이 도득(道得)하면 금봉이 반원(半院)을 나누어 그에게 주어 주지하게 하겠다. 때에 어떤 중이 나와 예배했다. 봉이 이르되 그만두라, 그만두라. 상견해서 사이좋음을 얻기는 쉬워도 함께 거주하면 사람을 위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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