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역태화선학대사전 1책(ㄱ)

국역태화선학대사전(國譯泰華禪學大辭典) 1책(ㄱ) 561쪽

태화당 2019. 5. 5. 08:40

觳觫孟子梁惠王 王(齊宣王)坐於堂上 有牽牛而過堂下者 王見之曰 牛何之 對曰 將以釁鐘 王曰 舍之 吾不忍其觳觫 若無罪而就死地 五家正宗贊四天衣懷 早往京師試經 駕三車自鞭觳觫

곡속(觳觫) 맹자 양혜왕. (齊宣王)이 당상에 앉았는데 소를 끌고 당하를 지나는 자가 있었다. 왕이 이를 보고 가로되 소가 어디로 가는가. 대답해 가로되 장차 흔종(釁鐘: 희생을 죽여 피로써 종에 발라 제사를 행함)하려 합니다. 왕이 가로되 놓아주어라. 내가 그것이 곡속(觳觫; 무서워서 벌벌 떪)하면서 죄가 없는 것 같은데도 사지로 나아감을 참지 못하겠다. 오가정종찬4 천의회. 일찍이 경사에 가서 경을 시험 보는데 세 수레를 부리면서 스스로 곡속(觳觫)을 채찍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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曲徇順從 曲從 空谷集第十六則 陰陽無曲徇 節令不相饒

곡순(曲徇) 순종. 굽혀서 따름. 공곡집 제16. 음양은 곡순(曲徇)이 없고 절령(節令)은 서로 용납하지 않는다.


曲順來機暫且隨順前來問法者(而講說禪法) 參曲順人情 惟則語錄八 於是曲順來機 始有請益之說

곡순래기(曲順來機) 잠차(暫且; 잠시) 앞으로 와서 법을 묻는 자에게 수순함(선법을 강설함). 곡순인정을 참조하라. 유칙어록8. 이에 내기에 곡순하여(曲順來機) 비로소 청익의 설이 있었다.


曲順人情暫且隨順人情(而講說道法) 因爲禪法是不可講說的 故禪師常將上堂說法 是權宜接人的方便法門 臨濟語錄 府主王常侍 與諸官請師升座 師上堂云 山僧今日事不獲已 曲順人情方登此座 若約祖宗門下 稱揚大事 直是開口不得 無爾措足處

곡순인정(曲順人情) 잠차(暫且; 잠시) 인정에 수순함(도법을 강설함). 선법은 이 가히 강설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로 선사가 늘 상당설법을 가지고 이는 권의(權宜; 잠시 적합한 조치)로 접인(接人)하는 방편법문이라 함. 임제어록. 부주 왕상시가 여러 관원과 더불어 스님의 승좌를 청했다. 스님이 상당해 이르되 산승이 금일 일이 불획이(不獲已; 부득이)하여 인정에 곡순하여(曲順人情) 바야흐로 이 법좌에 올랐다. 만약 조종문하(祖宗門下)를 대약(大約)하여 대사를 칭양(稱揚)하자면 바로 곧 입 엶을 얻지 못하는지라 너희가 발을 둘 곳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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