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觳觫】 孟子梁惠王 王(齊宣王)坐於堂上 有牽牛而過堂下者 王見之曰 牛何之 對曰 將以釁鐘 王曰 舍之 吾不忍其觳觫 若無罪而就死地 ▲五家正宗贊四天衣懷 早往京師試經 駕三車自鞭觳觫
곡속(觳觫) 맹자 양혜왕. 왕(齊宣王)이 당상에 앉았는데 소를 끌고 당하를 지나는 자가 있었다. 왕이 이를 보고 가로되 소가 어디로 가는가. 대답해 가로되 장차 흔종(釁鐘: 희생을 죽여 피로써 종에 발라 제사를 행함)하려 합니다. 왕이 가로되 놓아주어라. 내가 그것이 곡속(觳觫; 무서워서 벌벌 떪)하면서 죄가 없는 것 같은데도 사지로 나아감을 참지 못하겠다. ▲오가정종찬4 천의회. 일찍이 경사에 가서 경을 시험 보는데 세 수레를 부리면서 스스로 곡속(觳觫)을 채찍질했다.
) -->
【曲徇】 順從 曲從 ▲空谷集第十六則 陰陽無曲徇 節令不相饒
곡순(曲徇) 순종. 굽혀서 따름. ▲공곡집 제16칙. 음양은 곡순(曲徇)이 없고 절령(節令)은 서로 용납하지 않는다.
【曲順來機】 暫且隨順前來問法者(而講說禪法) 參曲順人情 ▲惟則語錄八 於是曲順來機 始有請益之說
곡순래기(曲順來機) 잠차(暫且; 잠시) 앞으로 와서 법을 묻는 자에게 수순함(선법을 강설함). 곡순인정을 참조하라. ▲유칙어록8. 이에 내기에 곡순하여(曲順來機) 비로소 청익의 설이 있었다.
【曲順人情】 暫且隨順人情(而講說道法) 因爲禪法是不可講說的 故禪師常將上堂說法 是權宜接人的方便法門 ▲臨濟語錄 府主王常侍 與諸官請師升座 師上堂云 山僧今日事不獲已 曲順人情方登此座 若約祖宗門下 稱揚大事 直是開口不得 無爾措足處
곡순인정(曲順人情) 잠차(暫且; 잠시) 인정에 수순함(도법을 강설함). 선법은 이 가히 강설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로 선사가 늘 상당설법을 가지고 이는 권의(權宜; 잠시 적합한 조치)로 접인(接人)하는 방편법문이라 함. ▲임제어록. 부주 왕상시가 여러 관원과 더불어 스님의 승좌를 청했다. 스님이 상당해 이르되 산승이 금일 일이 불획이(不獲已; 부득이)하여 인정에 곡순하여(曲順人情) 바야흐로 이 법좌에 올랐다. 만약 조종문하(祖宗門下)를 대약(大約)하여 대사를 칭양(稱揚)하자면 바로 곧 입 엶을 얻지 못하는지라 너희가 발을 둘 곳이 없다.
자세히 보기
'국역태화선학대사전 1책(ㄱ)'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국역태화선학대사전(國譯泰華禪學大辭典) 1책(ㄱ) 563쪽 (0) | 2019.05.05 |
|---|---|
| 국역태화선학대사전(國譯泰華禪學大辭典) 1책(ㄱ) 562쪽 (0) | 2019.05.05 |
| 국역태화선학대사전(國譯泰華禪學大辭典) 1책(ㄱ) 560쪽 (0) | 2019.05.05 |
| 국역태화선학대사전(國譯泰華禪學大辭典) 1책(ㄱ) 559쪽 (0) | 2019.05.05 |
| 국역태화선학대사전(國譯泰華禪學大辭典) 1책(ㄱ) 558쪽 (0) | 2019.05.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