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四○八則; 차화는 전등록10, 고존숙어록13, 연등회요6, 오등회원4에 나옴. ●靑州; 지금의 산동성 익도(益都). ●一領; 령(領)은 양사니 의금지류(衣衾之類)에 씀. 위에 이미 나왔음. ●編辟; 오가종지찬요상. 분양십팔문(汾陽十八問) …… 편벽문(偏僻問) 학이 고송에 섰을 때 어떻습니까. 편고(偏枯)하고 벽집(僻執)하여 물음이다. ▲조정사원2. 편벽(編辟) 벽(辟)은 마땅히 핍(逼)으로 지어야 함. 박(迫)임. ●編辟曾挨老古錐; 벽암록 제45칙에 이르되 18문(問) 중에 이것을 편벽문(編辟問)이라고 이른다. 설두가 말하되 편벽(編辟)하여 일찍이 노고추(老古錐)를 애착(挨著; 挨)하매 라고 하니 만법을 편벽(編辟)하여 한 이치로 돌아오게 함이다. ▲오가종지찬요(五家宗旨纂要; 三卷 淸 性統編) 상(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