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염송집주(25권)

선문염송집 권25 제1109칙

태화당 2022. 3. 7. 09:05

一一長慶與保福遊山次 福以手指云 只者裏 便是*妙峯頂 師云 是則是 可惜許 後擧似鏡淸 淸云 若不是*孫公 便見髑髏徧野 雪竇顯著語 今日共這漢遊山 圖箇什麽 復云 百千年後不道無 只是小

 

雪竇顯頌 妙峯孤頂草離離 拈得分明付與誰 不是孫公辨端的 髑髏著地幾人知

法眞一拈 保福大似*瓜洲賣瓜漢 若不是長慶識破 往往造次承當 爲什麽如此 不見道 美食不中飽人飡

天童覺上堂擧此話云 活人手段 游道工夫 須到伊麽時節 伊麽田地始得 保福不錯行一步 長慶不妄說一句 當時若不是孫公 髑髏遍野 有什麽數 鏡淸老鏡淸老 大平*治象渾無擾 毛髮不萌平穩休 只箇如如元是道

又示衆擧此話 髑髏徧野 師云 變大地作黃金 攪長河爲酥酪 保福要伊麽 無風何須起浪 平地豈肯生堆 長慶要伊麽 雪竇意 鐘鼎刻銘 鏡淸道大平無像 且作麽生體悉 野老不知堯舜力 鼕鼕打鼓祭江神

 

第一一九則; 此話出碧巖錄第二十三則

妙峯頂; 卽須彌山 按華嚴經入法界品 善財童子於妙峰山頂上 向德雲比丘 請示菩薩行 在禪林中 用妙峰一詞 形容超絶一切言語思惟 情識分別之絶對境界 卽指本分安住之處 稱爲妙峰孤頂 妙峰頂 孤峰頂上 拈頌說話 妙峰頂者 德雲比丘住處 相盡名忘處也

孫公; 指長慶慧稜 俗姓孫

瓜洲賣瓜; 同瓜州賣瓜 見上第八四則瓜州賣瓜

治象; 古代記載政教法令的文字

 

一一장경(長慶)과 보복(保福)이 유산(遊山)하던 차에 보복이 손으로써 가리키며 이르되 다만 이 속이 바로 이 묘봉정(*妙峯頂)이다. 스님(長慶)이 이르되 옳기야 곧 옳지만 가히 애석하다(可惜許). 후에 경청(鏡淸)에게 들어 보이자 경청이 이르되 만약 이 손공(*孫公)이 아니었더라면 바로 촉루(髑髏)가 들에 두루함을 보았을 것이다. 설두현이 착어하되 금일 이 자와 함께 유산(遊山)하여 저() 무엇을 도모했던가. 다시 이르되 백천 년 후에 없다고는 말하지 않겠으나 다만 이 적다.

 

설두현(雪竇顯)이 송하되 묘봉고정(妙峯孤頂)에 풀이 이리(離離)한 것을/ 염득(拈得)하여 분명히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가/ 이 손공(孫公)이 단적(端的; 진실. 확실)을 분변하지 않았다면/ 촉루(髑髏)가 땅에 널린() 것을 몇 사람이나 알리오.

 

법진일(法眞一)이 염하되 보복은 과주에서 참외를 파는 자(*瓜洲賣瓜)와 매우 흡사하다. 만약 이 장경이 식파(識破)하지 않았다면 왕왕 조차(造次; 경솔) 승당(承當)하였으리라.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가. 말함을 보지 못했는가, 미식(美食)도 배부른 사람이 먹기엔 맞지 않다.

 

천동각(天童覺)이 상당하여 차화를 들고 이르되 활인(活人)하는 수단과 유도(游道)의 공부는 모름지기 이러한 시절과 이러한 전지(田地)에 이르러야 비로소 옳다. 보복은 일보(一步)도 행함을 빌리지 않았고 장경은 일구(一句)도 망설(妄說)하지 않았다. 당시에 만약 이 손공(孫公)이 아니었다면 촉루(髑髏)가 들에 두루함이 무슨 수()가 있겠는가. 경청로(鏡淸老) 경청로여/ 태평의 치상(*治象)이라 온통 요란(擾亂)이 없다/ 모발(毛髮)이 싹트지 않아 평온(平穩)히 쉬나니/ 다만 이() 여여(如如)가 원래 이 도().

 

또 시중하여 차화를 들어 촉루가 들에 두루하다. 스님이 이르되 대지를 변화시켜 황금으로 만들고 장하(長河)를 저어서 소락(酥酪)을 만듦은 보복이 이러함을 요한다. 바람이 없거늘 어찌 파랑을 일으킴을 쓸 것이며 평지에 어찌 흙무더기가 생겨남을 긍정하겠는가 함은 장경이 이러함을 요한다. 설두의 뜻은 종과 솥에 각명(刻銘)했고 경청의 도는 태평에 무상(無像)이다. 그래 어떻게 체실(體悉; 체득해 알다)하는가. 야로(野老)는 요순의 힘을 알지 못하고 동동(鼕鼕; 북소리) 북을 치며 강신(江神)에게 제사한다.

 

第一一九則; 차화는 벽암록 제23칙에 나옴.

妙峯頂; 즉 수미산. 화엄경 입법계품을 안험컨대 선재동자가 묘봉산 정상에서 덕운비구(德雲比丘)를 향해 보살행을 교시(敎示)함을 청했음. 선림 중에 있어서 묘봉 1()를 사용함은 일체의 언어와 사유, 정식(情識)과 분별을 초절(超絶)한 절대(絶對)의 경계를 형용함. 곧 본분으로 안주할 곳을 가리킴이니 묘봉고정(妙峰孤頂)ㆍ묘봉정ㆍ묘봉정상으로 호칭함. 염송설화. 묘봉정(妙峰頂)이란 것은 덕운비구의 주처(住處)니 상진명망처(相盡名忘處)이다.

孫公; 장경혜릉(長慶慧稜)을 가리킴. 속성(俗姓)이 손().

瓜洲賣瓜; 과주매과(瓜州賣瓜)와 같음. 위 제840칙 과주매과(瓜州賣瓜)를 보라.

治象; 고대 정교(政教)의 법령을 기재한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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