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寶恩】 四恩之一 ▲潙山警策註 四恩 一父母恩 二衆生恩 三國王恩 四三寶恩
삼보은(三寶恩) 4은의 하나. ▲위산경책주. 4은. 1. 부모은. 2. 중생은. 3. 국왕은. 4. 삼보은(三寶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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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寶印】 指刻有佛法僧寶四字之印 意在祈禱三寶之加護 爲日本禪宗寺院所用 形狀或方或菱或圓 字體亦不限於篆 隷 梵字等 [象器箋十九]
삼보인(三寶印) 불법승보의 네 글자가 새겨져 있는 인장을 가리킴. 뜻은 3보의 가호를 기도함에 있으며 일본 선종사원에서 사용하는 것이 됨. 형상은 혹 네모거나 혹 모나거나 혹 둥글며 자체(字體)도 또한 전(篆)ㆍ예(隷)ㆍ범자(梵字) 등에 국한되지 않음 [상기전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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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寶資緣多互用】 百丈淸規二 人天寶鑑云 湖南雲蓋山智禪師夜坐丈室 忽聞焦灼氣枷鎖聲 卽而視之 迺有荷火枷者 火猶起滅不停 枷尾倚於門閫 智驚問曰 汝爲誰苦至斯極耶 荷枷者對曰 前住當山守顒也 不合互將檀越供僧物造僧堂 故受此苦 智曰 作何方便可免 顒曰 望爲估直僧堂塡設僧供 可免爾 智以己貲如其言爲償之 一夕夢顒謝曰 賴師力獲免地獄苦 生人天中 三生後復得爲僧 今門閫燒痕猶存 然顒公以供僧物作僧堂 皆僧受用 尙受互用之報 若此今叢林撥無因果 非唯互用 甚至竊常住爲己有者 宜何如哉 〇人天寶鑑 東山淵禪師 業履端潔聞于叢林 自東山遷至五峯 見火箸與東山所用者無異 遂詰其奴曰 莫是東山方丈物乎 奴曰然 彼此常住無利害故 將至之 淵誡之曰 汝輩無知 安識因果 有互用之罪 急令送還(怡雲錄) ▲緇門警訓九 衆人財食恣侵瞞 三寶資緣多互用
삼보자연다호용(三寶資緣多互用) 백장청규2. 인천보감에 이르되 호남 운개산 지선사(智禪師)가 밤에 장실(丈室)에 앉았는데 홀연히 초작기(焦灼氣; 타는 기운)와 가쇄성(枷鎖聲)을 들었다. 곧 그것을 보니 이에 화가(火枷; 불타는 칼)를 진 자가 있었다. 불은 오히려 기멸(起滅)하며 그치지 않았고 가미(枷尾)는 문지방에 의지했다. 지(智)가 놀라서 물어 가로되 너는 누구이기에 수고(受苦; 苦)가 이렇게 지극함에 이르렀는가. 가(枷; 칼)를 진 자가 대답해 가로되 전에 당산(當山)에 거주한 수옹(守顒)입니다. 단월의 공승물(供僧物)을 가지고 호용(互用)하여 승당(僧堂)을 지음이 합당하지 않은지라 고로 이 고를 받습니다. 지가 가로되 어떤 방편을 지어야 가히 면하겠습니까. 수옹이 가로되 바라건대 승당의 고치(估直; 價値)만큼 채워서 승공(僧供)을 베풀면 가히 면합니다. 지(智)가 자기의 재물(貲)로 그의 말과 같이 그에 보상했다. 어느 날 저녁 꿈에 수옹이 감사하며 가로되 사력(師力)에 힘입어(賴) 지옥고를 면하고 인천 중에 출생했습니다. 3생 후에 다시 승려가 됨을 얻습니다. 지금의 문지방에 탄 흔적이 아직 남았다. 그러하여 옹공(顒公)은 공승물(供僧物)로 승당을 지은지라 모두 승려가 수용(受用)했는데도 오히려 호용(互用)의 과보를 받았다. 이와 같다면 여금의 총림에서 발무인과(撥無因果; 인과가 없다고 부정함)하고 오직 호용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甚至) 상주(常住)를 훔쳐 자기의 소유로 하는 것은 마땅히 어떠하겠는가. 〇인천보감. 동산연선사는 업리(業履; 덕행)가 단결(端潔)하여 총림에 알려졌다. 동산(東山)으로부터 오봉(五峯)으로 천지(遷至)했는데 화저(火箸; 부젓가락)를 보니 동산에서 쓰던 바의 것과 다름이 없었다. 드디어 그 종(奴)에게 힐책하며 가로되 이것은 동산의 방장의 물건이 아닌가. 종이 가로되 그렇습니다. 피차 상주인지라 이해가 없는 고로 가지고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연(淵)이 그에게 훈계(誡)하여 가로되 너희 무리가 무지하거늘 어찌 인과를 알겠는가. 호용지죄가 있다. 급히 송환하게 했다 (이운록) ▲치문경훈9. 중인의 재식(財食)을 마음대로(恣) 침만(侵瞞; 범하고 속임)하고 3보의 자연을 많이 호용하다(三寶資緣多互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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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復】 論語先進 南容三復白圭 孔子以其兄之子妻之 ▲大慧語錄二十五 三復斯語 歡喜躍躍
삼복(三復) 논어 선진. 남용이 백규(白圭)를 세 번 반복했다. 공자가 그의 형님의 딸을 그에게 시집보냈다. ▲대혜어록25. 이 말을 세 번 반복(三復)하매 환희하며 약약(躍躍; 踊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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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伏】 初伏 中伏 下伏 夏至後第三庚日爲初伏 第四庚日爲中伏 立秋後第一庚日爲末伏 ▲虛堂語錄九 炎威三伏不爲苦 涼風四來不爲樂
삼복(三伏) 초복ㆍ중복ㆍ하복이니 하지 후 제3 경일(庚日)이 초복이 되며 제4 경일이 중복이 되며 입추 후 제1 경일이 말복이 됨. ▲허당어록9. 염위(炎威)의 삼복(三伏)이 괴롭지 아니하고 양풍(涼風)이 사래(四來; 사방에서 불어옴)해도 낙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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