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역태화선학대사전 1책(ㄱ)

국역태화선학대사전(國譯泰華禪學大辭典) 1책(ㄱ) 455쪽

태화당 2019. 5. 4. 08:45

戒體防非止惡之功能也 戒法授受之作法成就時 指防非止惡之功能 發現於受者身中者謂之戒體 此戒體舊譯云無作 新譯云無表 隨順此戒體 而於身口意三業 表現如法之所作 謂之戒行 傳燈錄十九安國弘瑫 幼絶葷茹 自誓出家 於龍華寺東禪 始圓戒體

계체(戒體) 방비지악(防非止惡; 비리를 막고 악업을 그침)의 공능이니 계법을 수수(授受)하는 작법을 성취했을 때의 방비지악의 공능을 가리킴. 받는 자의 몸 속에 발현하는 것을 일러 계체라 함. 이 계체를 구역에선 이르되 무작(無作)이라 했고 신역에선 이르되 무표(無表)라 했음. 이 계체를 수순하여 신구의(身口意) 3업에 여법한 소작(所作)을 표현함을 일러 계행이라 함. 전등록19 안국홍도. 어릴 적에 훈여(葷茹)를 끊었으며 출가를 스스로 맹서했다. 용화사 동선에게서 비로소 계체(戒體)를 원구(圓具)했다.


戒體唯一無作緇門警訓註上 無作卽無表作爲而持其戒也 有作無作 舊譯也 有表無表 新譯也 長水云 體卽無作 從作戒生 非色非心 爲戒所依 持之卽肥 犯之則羸 故云無作戒體 毗尼法中 有性罪遮罪 性罪者 縱使不受戒人 于世法中 亦自有罪 如殺生 偸盜 邪婬 妄語 惡口等是也 遮罪者 佛爲出家弟子 護惜譏嫌 遮令莫作 若違佛制 則便得罪 又如釋云 戒有性遮 體具無作 其無作體性 從受戒時得 得此性已 任運止惡 任運行善 不俟再作 故云無作 緇門警訓三 論其戒體唯一無作 約境明相 乃量塵沙

체유일무작(戒體唯一無作) 치문경훈주상. 무작은 곧 작위(作爲)를 표함 없이 그 계를 가짐이다. 유작(有作)과 무작(無作)은 구역이며 유표(有表)와 무표(無表)는 신역이다. 장수(長水)가 이르되 체는 곧 무작이니 작계(作戒)로부터 난다. 색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니 계가 의지하는 바가 된다. 이를 가지면 곧 살찌고 이를 범하면 곧 파리해진다. 고로 이르되 무작의 계체다. 비니법 가운데 성죄(性罪)와 차죄(遮罪)가 있다. 종사(縱使; 가령) 수계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세법(世法) 중에 또한 저절로 죄가 있으니 예컨대() 살생ㆍ투도ㆍ사음ㆍ망어ㆍ악구 등이 이것이다. 차죄란 것은 부처가 출가한 제자를 위해 기혐(譏嫌)에 호석(護惜)하여 막아서() 짓지 말게 하였다. 만약 부처의 제정에 위배하면 곧 바로 죄를 얻는다. 우여(又如) 해석하여 이르되 계에 성차(性遮)가 있고 체에 무작을 갖췄다. 그 무작의 체성은 수계할 때로부터 얻는다. 이 체성을 얻고는 임운(任運; 운행하는 대로 맡김)하여 지악(止惡)한다. 임운하여 행선(行善)하면 다시 지음을 기다리지 않는지라 고로 이르되 무작이다. 치문경훈3. 그 계체를 논하자면 유일한 무작이다(論其戒體唯一無作). 경계를 대약(大約)하여 상()을 밝히자면 곧 양이 진사(塵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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