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比】 本 本來 ▲汾陽語錄上 某比欲林泉樹下 依衆過時 幸蒙汾陽遠邀 經過貴縣
비(比) 본. 본래. ▲분양어록상. 모(某)가 본래(比) 임천의 나무 아래에서 대중에게 의지해 시절을 지내려 했으나 다행히 분양의 원요(遠邀; 멀리서 맞이하다)를 입어 귀현(貴縣)을 경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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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碑】 豎石記功曰碑 [禪林寶訓音義] ▲禪林寶訓二 碑於台之鴻福兩廊壁間
비(碑) 돌을 세원 공을 기록함을 가로되 비다 [선림보훈음의]. ▲선림보훈2. 태(台)의 홍복 양랑(兩廊; 廊은 사랑채. 행랑) 벽 사이에 비(碑)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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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毘伽羅論】 <梵> vyākaraṇa 梵語文法書 乃印度外道六論之一 又作毘何羯喇拏論 意爲分解 分別 又譯作字本論 聲明記論 卽解說印度文字音韻及語法等文法書之總稱 [慈恩寺三藏法師傳三] ▲宗鏡錄四十三 大涅槃經云 我今爲諸聲聞弟子等 說毘伽羅論
비가라론(毘伽羅論) <범> vyākaraṇa. 범어의 문법서니 곧 인도 외도 6론의 하나. 또 비하갈라나론(毘何羯喇拏論)으로 지음. 뜻이 분해ㆍ분별이 됨. 또 번역해 자본론(字本論)ㆍ성명기론(聲明記論)으로 지음. 곧 인도 문자의 음운 및 어법 등을 해설한 문법서의 총칭 [자은사삼장법사전3]. ▲종경록43. 대열반경에 이르되 내가 이제 모든 성문 제자 등을 위해 비가라론(毘伽羅論)을 설하겠다.
【祕閣修撰】 宋官名 北宋徽宗政和六年(1116) 置爲貼職(兼職) 用以待館閣之資深者 多由直龍圖閣遷任 [百度百科] ▲佛法金湯編十四張九成 官至祕閣修撰
비각수찬(祕閣修撰) 송 관명. 북송 휘종 정화 6년(1116) 설치해 첩직(貼職; 兼職)으로 삼았음. 관각(館閣)의 자질이 깊은 자를 접대하는 데 썼음. 다분히 직용도각(直龍圖閣)을 말미암아 천임(遷任)했음 [백도백과]. ▲불법금탕편14 장구성. 벼슬이 비각수찬(祕閣修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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