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鐘】 寺院爲報時集衆 所敲打之法器 在印度則木製之揵椎 在中國則代以銅鐘 鐘有梵鐘與喚鐘兩種 一梵鐘 又稱大鐘 撞鐘 洪鐘 鯨鐘等 於禪林中 以其告知初夜坐禪之時間 故稱定鐘 復以其告衆入僧堂 故亦稱入堂鐘 又梵鐘之音或稱爲鯨音 二喚鐘 又稱半鐘 小鐘 以其用途爲通告法會等行事之開始等 故亦稱行事鐘 [行事鈔下 百丈淸規八法器章 象器箋唄器類]
종(鐘) 사원에서 시각을 알리고 대중을 소집하기 위해 고타(敲打)하는 바의 법기(法器). 인도에서는 곧 목제의 건추(揵椎)며 중국에선 곧 동종(銅鐘)으로 대체했음. 종에는 범종(梵鐘)과 환종(喚鐘) 두 종류가 있음. 1. 범종 또 명칭이 대종ㆍ당종(撞鐘)ㆍ홍종(洪鐘)ㆍ경종(鯨鐘) 등이니 선림 중에서 그것으로 초야(初夜) 좌선의 시간을 고지하는지라 고로 명칭이 정종(定鐘)이며 다시 그것으로 승당에 듦을 대중에게 고지하는지라 고로 또한 명칭이 입당종(入堂鐘)임. 또 범종의 소리를 혹 일컬어 경음(鯨音)이라 함. 2. 환종(喚鐘) 또 명칭이 반종(半鐘)ㆍ소종(小鐘)이니 그 용도가 법회 등 행사의 개시 등을 통고함이 되는지라 고로 또한 명칭이 행사종(行事鐘)임 [행사초하. 백장청규8법기장. 상기전패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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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從】 任從 ▲法演語錄中 灰頭土面從他笑 贏得白雲堆裏閑 ▲宗門武庫 已後從他眼自開 棒了罰錢趁出院
종(從) 임종(任從; 맡기어 따름). ▲법연어록중. 회두토면(灰頭土面)하고 그의 웃는 대로 따르나니(從) 나머지로 백운 무더기 속의 한가함을 얻었다. ▲종문무고. 이후에 그의 눈이 저절로 열리는 대로 따르나니 방료벌전(棒了罰錢; 몽둥이로 때리고 벌전을 냄)하고 사원에서 쫓아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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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宗家】 宗門 ▲宏智廣錄九 提起宗家無字印 門門何處不相宜 ▲元賢廣錄十一 宗不成宗 不待敎家非之也 敎不成敎 不待宗家非之也
종가(宗家) 종문. ▲굉지광록9. 종가(宗家)의 무자인(無字印)을 제기하나니 문마다 어느 곳에 상의(相宜)하지 않겠는가. ▲원현광록11. 종(宗)이 종을 이루지 않으므로 교가(敎家)의 비난을 기다리지 않으며 교(敎)가 교를 이루지 않으므로 종가(宗家)의 비난을 기다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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