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역태화선학대사전 8책(ㅈ)

국역태화선학대사전(國譯泰華禪學大辭典) 8책(ㅈ) 767쪽

태화당 2019. 12. 10. 09:39

寺院爲報時集衆 所敲打之法器 在印度則木製之揵椎 在中國則代以銅鐘 鐘有梵鐘與喚鐘兩種 一梵鐘 又稱大鐘 撞鐘 洪鐘 鯨鐘等 於禪林中 以其告知初夜坐禪之時間 故稱定鐘 復以其告衆入僧堂 故亦稱入堂鐘 又梵鐘之音或稱爲鯨音 二喚鐘 又稱半鐘 小鐘 以其用途爲通告法會等行事之開始等 故亦稱行事鐘 [行事鈔下 百丈淸規八法器章 象器箋唄器類]

() 사원에서 시각을 알리고 대중을 소집하기 위해 고타(敲打)하는 바의 법기(法器). 인도에서는 곧 목제의 건추(揵椎)며 중국에선 곧 동종(銅鐘)으로 대체했음. 종에는 범종(梵鐘)과 환종(喚鐘) 두 종류가 있음. 1. 범종 또 명칭이 대종ㆍ당종(撞鐘)ㆍ홍종(洪鐘)ㆍ경종(鯨鐘) 등이니 선림 중에서 그것으로 초야(初夜) 좌선의 시간을 고지하는지라 고로 명칭이 정종(定鐘)이며 다시 그것으로 승당에 듦을 대중에게 고지하는지라 고로 또한 명칭이 입당종(入堂鐘). 또 범종의 소리를 혹 일컬어 경음(鯨音)이라 함. 2. 환종(喚鐘) 또 명칭이 반종(半鐘)ㆍ소종(小鐘)이니 그 용도가 법회 등 행사의 개시 등을 통고함이 되는지라 고로 또한 명칭이 행사종(行事鐘)[행사초하. 백장청규8법기장. 상기전패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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任從 法演語錄中 灰頭土面從他笑 贏得白雲堆裏閑 宗門武庫 已後從他眼自開 棒了罰錢趁出院

() 임종(任從; 맡기어 따름). 법연어록중. 회두토면(灰頭土面)하고 그의 웃는 대로 따르나니() 나머지로 백운 무더기 속의 한가함을 얻었다. 종문무고. 이후에 그의 눈이 저절로 열리는 대로 따르나니 방료벌전(棒了罰錢; 몽둥이로 때리고 벌전을 냄)하고 사원에서 쫓아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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宗家宗門 宏智廣錄九 提起宗家無字印 門門何處不相宜 元賢廣錄十一 宗不成宗 不待敎家非之也 敎不成敎 不待宗家非之也

종가(宗家) 종문. 굉지광록9. 종가(宗家)의 무자인(無字印)을 제기하나니 문마다 어느 곳에 상의(相宜)하지 않겠는가. 원현광록11. ()이 종을 이루지 않으므로 교가(敎家)의 비난을 기다리지 않으며 교()가 교를 이루지 않으므로 종가(宗家)의 비난을 기다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