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역태화선학대사전 8책(ㅈ)

국역태화선학대사전(國譯泰華禪學大辭典) 8책(ㅈ) 811쪽

태화당 2019. 12. 10. 10:57

宗永宋代雲門宗僧慧嚴的字 圓通法秀法嗣 住金陵天禧 [續傳燈錄十二 五燈全書三十五]

종영(宗永) 송대 운문종승 혜엄의 자()니 원통법수의 법사며 금릉 천희에 거주했음 [속전등록12. 오등전서35].

) --> 

種玉形容雪景 宏智廣錄八 因雪示隨行禪者 家家種玉滿區區 誰裹煙蓑細步趣(云云)

종옥(種玉) 설경을 형용. 굉지광록8. 인설시수행선자(因雪示隨行禪者; 눈으로 인해 隨行하던 禪者에게 보이다) 집집마다 종옥(種玉)이 구구(區區)에 가득한데 누가 연사(煙蓑; 도롱이)를 입고 작은 걸음으로 나아가는가 (운운).

) --> 

鍾繇(151-230) 三國時代魏國大臣兼書藝家 字元常 潁川長社人 師胡昭 十六年不窺戶 見昭筆心論 驚嘆無已 作筆骨論 魏國初建 爲大理 遷相國 文帝在東宮 賜繇五熟釜 太和四年 繇薨 帝素服臨吊 諡曰成侯 繇善楷書 後被稱爲鍾法 [三國志十三鍾繇傳 法書考] 禪門拈頌集第六一則 悅齋居士頌 吾宗有古記 兩下鍬拍地 縱有鍾繇手 莫寫古人意

종요(鍾繇) (151-230) 삼국시대 위국(魏國) 대신이며 겸하여 서예가. 자는 원상(元常)이며 영천 장사 사람. 호소(胡昭)를 사사(師事)했는데 16년 동안 문호를 엿보지 못했음. 호소의 필심론(筆心論)을 보고 경탄하여 말지 않았고 필골론(筆骨論)을 지었음. 위국(魏國)이 처음 건국하자 대리(大理)가 되었고 상국(相國)으로 옮겼음. 문제가 동궁에 있을 적에 종요에게 오숙부(五熟釜; 솥 안에 칸이 있어 여러 음식을 동시에 조리함)를 주었음. 태화 4년 종요가 죽자 문제가 소복으로 임조(臨吊)했고 시호를 가로되 성후(成侯)라 했음. 종요는 해서(楷書)를 잘했고 후에 피칭(被稱)하기를 종법(鍾法)이라 했음 [삼국지13종요전. 법서고]. 선문염송집 제610. 열재거사가 송하되 오종(吾宗)에 고기(古記)가 있나니/ 두 번 삽으로 땅을 친다/ 비록 종요(鍾繇)의 수단이 있더라도/ 고인의 뜻을 서사하지 못한다.

) --> 

縱饒縱然 設使 人天眼目二 風穴和尙示衆云 夫參學眼目 臨機直須大用現前 莫自拘於小節 設使言前薦得 猶是滯殼迷封 縱饒句下精通 未免觸途狂見

종요(縱饒) 종연(縱然). 설사. 인천안목2. 풍혈화상이 시중해 이르되 무릇 참학의 안목은 임기(臨機)하여 바로 꼭 대용이 현전해야 하고 스스로 소절(小節)에 구애되어선 안된다. 설사 말하기 전에 천득(薦得)하더라도 오히려 이는 체각미봉(滯殼迷封)이요 종요(縱饒; 縱令) 구절 아래 정통하더라도 촉도광견(觸途狂見)을 면하지 못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