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 梵唄 謂梵音曰梵唄 梵語云唄者 華言止斷外事 外事止斷時任爲佛事 唄者讚詠之聲也 若*曹子建遊魚山 忽聞空中梵天之音淸響哀惋 獨聽良久 乃擧其節寫爲梵唄 自此始也 〖禪林疏語考證一〗
범패(梵唄) 이르자면 범음(梵音)을 가로되 범패다. 범어(梵語)로 이르되 패(唄)란 것은 화언(華言)으론 외사(外事)를 지단(止斷)함이니 외사를 지단할 때 임의(任意)대로 불사(佛事)를 짓는다. 패(唄)란 것은 찬영(讚詠)의 소리다. 이에 조자건(*曹子建)이 어산(魚山)에 노닐다가 홀연히 공중에서 범천(梵天)의 음이 청향(淸響)하고 애완(哀惋)함을 들었는데 홀로 듣다가 양구(良久)하고는 곧 그 음절(音節)를 들어(擧) 서사(書寫)하여 범패(梵唄)를 지었으니 이로부터 비롯하였다.
*曹子建; 삼국(三國) 위(魏)의 왕공(王公; 王과 公. 곧 身分이 높은 사람) 조식(曹植)의 자(字)가 자건(子建)임. 조식(曹植; 192 -232) 진사왕(陳思王)에 봉(封)해졌으며 무제(武帝; 曹操의 追贈諡號)의 넷째 아들이며 서예(書藝)에 정통(精通)했음. 매양(每樣) 불경(佛經)을 읽으면 유심(留心)하여 차완(嗟玩)을 연이었으며 지도(至道)의 종극(宗極)으로 삼았음. 어산(魚山)에 노닐다가 특이한 소리가 있음을 들었는데 청양(淸颺)하고 애완(哀婉)했으며 인하여 그 소리를 본떠 범패(梵唄)를 지었음. 여금(如今)의 법사(法事) 중에 어산범(魚山梵)이 있음은 곧 그 유주(遺奏)임. 변도론(辨道論)이 있음 [佛法金湯編一 名公法喜志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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