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6】 京師延興寺苑律師 德行精苦 堅持禁戒 以貞觀年中 途經㶚橋 舍於逆旅 日既將夕 因而寓宿 俄有異僧儀服麁弊同至 主人別房而止 遂命淳醪良肉快意飲噉 律師行潔氷霜 勃然恥穢 其僧食已 乃漱以灰豆 閉戶居室 誦大方廣佛華嚴經 俄頃之間 一軸尋畢 苑[2]乃束身 抱愧則佇玄音 未至五更 便終六帙 苑深自悔嘖 抱悲泣交懷 入房禮懺 因而分訣 不告名字 莫知所之 〖華嚴經傳記四〗
경사(京師; 首都) 연흥사(延興寺) 원율사(苑律師)는 덕행이 정고(精苦)했고 금계(禁戒)를 굳게 가졌다. 정관년(貞觀年) 중에 여도(旅途; 途)가 패교(㶚橋)를 경유했는데 역려(逆旅; 旅館)에서 휴식(舍)했따. 날이 이미 거의 저물자(夕) 이로 인해 우숙(寓宿; 숙소를 정함)했는데 갑자기(俄) 이승(異僧)이 있어 의복(儀服)이 추폐(麁弊)했고 동시에 이르렀다. 주인이 별방(別房)에 머물게 했다. 드디어 순료(淳醪; 맑은 無灰酒)와 양육(良肉)을 시키더니(命) 쾌의(快意)로 음담(飲噉; 마시고 먹음)했다. 율사는 행이 깨끗하기가 빙상(氷霜)이라 발끈하면서(勃然) 더러움을 수치로 여겼다. 그 중이 먹고 나더니 곧 재두(灰豆)로 씻고는(漱; 양치질할 수. 씻다. 헹구다) 폐호(閉戶; 문을 닫음)하고 실내에 거처하면서(居室) 대방광불화엄경을 외우는데 아경지간(俄頃之間; 잠시 사이)에 1축(軸)을 이윽고(尋) 마쳤다. 원(苑)이 이에 몸을 삼가며(束) 부끄러움을 안고 곧 현음(玄音)을 기다렸다(佇). 5경(更)에 이르지도 아니하여서 곧 6질(帙; 60권)을 마쳤다. 원(苑)이 깊이 스스로 회책(悔嘖; 嘖은 歎辭, 곧 회개하며 稱歎)하며 비읍(悲泣)을 안고 교회(交懷; 심중에 交集함)했다. 방에 들어가 예참(禮懺)했고 인해 분결(分訣; 이별)했는데 명자도 고하지 않았고 간 곳을 알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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