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5】 中阿含經云 若爲死人 布施祭祀者 若生入餓鬼中者得食 除餘趣不得 由各有活命食故 〖法苑珠林六十二〗
중아함경에 이르되 만약 죽은 사람을 위해 보시하고 제사한다면 만약 아귀 중에 들어가 출생한 자라면 득식(得食)하지만 여취(餘趣)는 제(除)하여 얻지 못한다. 각기 활명(活命)할 음식이 있기 때문의 연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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