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일적

태화일적(泰華一滴) 973

태화당 2020. 11. 28. 08:08

973封人之母 左隱元年(722) 莊公寘姜氏于城潁而誓之曰 不及黃泉無相見也 旣而悔之 潁考叔爲潁谷封人 聞之有献於公 公賜之食 食舍肉 公問之 對曰 小人有母未甞君之羮 請以遺之 公曰 爾有母遺 繄我獨無 潁考叔曰 敢問何故 公語之故 且告之悔 對曰 君何患焉 若闕地及泉隧而相見 其誰曰不然 公從之 遂爲母子如初 君子曰 潁考叔純孝也 愛其母施及莊公 禪林疏語考證三

 

봉인지모(封人之母) (좌전) (; 隱公) 원년(722) 장공(莊公; 鄭莊公)이 강씨(姜氏; 武姜)를 성영(城潁)에 두고는 맹서하여 가로되 황천(黃泉)에 이르지 않으면 상견함이 없으리라. 그러고선 이를 후회했다. 영고숙(潁考叔)이 영곡(潁谷)의 봉인(封人; 邊界鎭守하는 관리)이 되었는데 이를 듣고 공()에게 물건을 바침이 있었다. 공이 밥을 하사하자 먹으면서 고기를 내버려 두었다. 공이 이를 묻자 대답해 가로되 소인에게 어미가 있사온데 주군의 국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청컨대 이를 남겨 주십시오. 공이 가로되 너는 남겨 줄 어머니가 있지만 예(; 탄식), 나만 홀로 없구나. 영고숙이 가로되 감히 묻사오니 무슨 연고입니까. 공이 연고를 말하고 또 후회함을 알렸다. 대답해 가로되 주군께서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만약 땅을 샘이 나도록 파서 무덤길(는 무덤길 수. 이것이 곧 황천)에서 상견하신다면 그 누가 그렇지 않다고 말하겠습니까. 공이 이를 좇아 드디어 모자가 처음과 같이 되었다. 군자가 가로되 영고숙은 순수한 효성이다. 그 어머니를 사랑하여 베풂이 장공에게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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