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림성사

총림성사권상(叢林盛事卷上) 직도자가 묘희를 참하다(直道者參妙喜)

태화당 2026. 1. 28. 07:34

直道者 安州人 初參玅喜於回鴈峰下 喜問曰 上座甚麽人 直云 安州人 喜曰 我聞你安州人會廝撲 是否 直便作相撲勢 喜曰 湖南人喫魚 湖北人著鯁 直打翻筋斗而出 喜曰 誰知冷灰有粒豆爆 竟辭喜過江 甞與三衢陞式二人爲同行 後住金陵保寧 嗣妙喜 法道大振 因留守丞相俊卿會諸山荼次 陳擧有句無句 如藤倚樹 令諸山批判 諸山皆尖言巧語以取丞相之意 惟師最後頌曰 張打油 李打油 不打渾身只打頭 丞相大喜 未幾 遷住蔣山

直道者; 善直 宋代楊岐派僧 字一庵 雲夢(今屬湖北)人 大慧宗杲法嗣 初住白兆 次居保寧蔣山 [普燈錄十八 五燈會元二十]

廝撲; 相撲 摔跤

筋斗; 又作斤斗 巾斗 唐之俗語 爲倒翻身也 斤是其本字 餘皆爲假用 祖庭事苑七 斤斗 斤 斫木具也 頭重而柯輕 用之則斗轉 爲此技者似之

留守; 古時皇帝離開京城 命大臣駐守 稱謂留守 留守以地方行政長官兼任 總理軍民 錢穀 守衛事務

丞相; 官名 一般指皇帝下面的最高行政官 輔佐皇帝總理百政的官員 戰國 秦朝 漢朝 輔佐君主的最高官吏 宰相不一定是丞相 宰相在不同朝代 有不同的官職對應 比如在唐玄宗時期改尙書僕射爲丞相 當時的丞相就不是宰相之職 元朝的行省丞相則爲地方官 亦非宰相 [百度百科]

有句無句 如藤倚樹; 禪門拈頌集第三五七則 潙山示衆曰 有句無句 如藤倚樹 疏山問 承師有言 有句無句如藤倚樹 忽然樹倒藤枯 句歸何處 師呵呵大笑

張打油; 東山外集抄三 油澆神 國淸寺土地神也 土地堂諷經之時 以熱油澆之 故云油澆神 神姓張 或曰張打油 [葛藤語箋]

 

직도자(直道者; 善直)는 안주(安州; 지금의 湖北省 安陸) 사람이다. 묘희(玅喜)를 회안봉(回鴈峰) 아래에서 초참(初參)했다. ()가 문왈(問曰) 상좌(上座)는 어느 곳(甚麽) 사람인가. 직운(直云) 안주(安州) 사람입니다. 희왈(喜曰) 내가 듣기로 너희() 안주 사람은 시박(廝撲; 相撲이니 씨름)할 줄 안다고 하던데 그런가. ()이 바로 상박(相撲; 씨름)하는 자세를 지었다. 희왈 호남 사람이 물고기를 먹었는데 호북 사람이 착경(著鯁; 목에 생선 가시가 박히다)했구나. 직이 근두(筋斗)를 뒤집고(打翻) 나갔다. 희왈 차가운 재에 입두(粒豆; 낟알 콩)가 터짐이 있는 줄 누가 알겠는가. 마침내() 묘희에게 고별하고(辭喜) 강절(江浙; 저본에 江淅으로 지었음)에 이르렀다(). 일찍이 삼구(三衢)ㆍ승식(陞式) 2()과 더불어 동행했고 후에 금릉(金陵) 보녕(保寧; 보녕사)에 주()했다. 묘희를 이었고() 법도(法道)를 대진(大振)했다. 유수(留守) 진승상(丞相) 준경(俊卿)이 제산(諸山; 여러 산의 長老)을 모아() (; 와 통함)하던 차()로 인해 진()이 유구무구는 등이 나무에 기댄 것과 같다(有句無句 如藤倚樹)를 들어() 제산(諸山)으로 하여금 비판(批判)하게 했다. 제산이 모두 첨언교어(尖言巧語)로 승상의 뜻을 취했는데 오직() 스님이 최후에 송왈(頌曰) 장타유(張打油), 이타유(李打油), 혼신(渾身)을 불타(不打)하고 다만 타두(打頭)한다. 승상이 대희(大喜)했다. 오래지 않아 장산(蔣山)으로 천주(遷住)했다.

直道者; 선직(善直)이니 송대 양기파승. 자는 일암(一庵)이며 운몽(지금 호북에 속함) 사람. 대혜종고의 법사며 처음엔 백조에 거주했고 다음엔 보녕 장산에 거주했음 [보등록18. 오등회원20].

廝撲; 상박(相撲). 솔교(摔跤; 씨름).

筋斗; 또 근두(斤斗)ㆍ건두(巾斗)로 지음. 당의 속어니 몸을 거꾸로 뒤집음이 됨. ()이 이 그의 본래 글자며 나머지는 가차(假借)하여 씀이 됨. 조정사원7. 근두(斤斗) 도끼는 나무를 쪼개는 도구임. 머리가 무겁고 자루가 가벼워 이를 쓰면 곧 두(; . 자루가 있음)가 회전하므로 이 기예를 하는 자가 이와 흡사함.

留守; 고시에 황제가 경성을 이개(離開; 떠나다)하면 대신에게 명하여 주수(駐守)하게 하는데 일컬어 유수(留守)라 함. 유수는 지방 행정장관을 겸임하면서 군민(軍民)ㆍ전곡(錢穀)ㆍ수위(守衛)의 사무를 거느리고 다스림.

丞相; 벼슬 이름. 일반으로 황제 하면(下面)의 최고 행정관을 가리킴. 황제를 보좌하며 백정(百政)을 총리(總理)하는 관원임. 전국(戰國)ㆍ진조(秦朝)ㆍ한조(漢朝)에선 군주를 보좌하는 최고 괸리였음. 재상(宰相)은 일정한 이 승상이 아니었음. 재상은 부동(不同)의 조대(朝代)에 부동의 관직의 대응이 있었으니 비여(比如) 당 현종 시기엔 상서복야(尙書僕射)를 고쳐 승상(丞相)이라 했고 당시의 승상은 그대로 이 재상의 직이 아니었음. 원조(元朝)의 행성(行省)의 승상은 지방관이 되었으며 또한 재상이 아니었음 [백도백과].

有句無句 如藤倚樹; 선문염송집 제357. 위산(潙山; 大安)이 시중해 가로되 유구무구(有句無句)는 등()이 나무에 기댄 것과 같다(如藤倚樹). 소산(疏山)이 묻되 듣건대() 스님이 말씀이 있기를 유구무구는 등이 나무에 기댄 것과 같다 했습니다. 홀연히 나무가 넘어지고 등이 마르면 구()가 어느 곳으로 돌아갑니까. 스님이 하하(呵呵; 의 원음이 하) 대소했다.

張打油; 동산외집초3. 유요신(油澆神) 국청사의 토지신이다. 토지당에서 풍경(諷經)할 때 더운 기름을 거기에 끼얹는지라 고로 이르되 유요신이다. ()의 성이 장()인지라 혹 가로되 장타유(張打油)[갈등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