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림성사

총림성사권상(叢林盛事卷上) 할당이 원오의 만자가 되다(瞎堂爲圓悟晚子)

태화당 2026. 1. 29. 07:11

瞎堂遠初住婺州金鱗山 後赴建上禪寂請 道過三衢 時雪堂行住烏巨 遠往講法眷 行與語 奇之 且留遠旬款 亟往郡中 見超然居士師伯圓悟和尙有晚子川遠 昨至山中 將赴建上請 惜其居處山深地僻 居士能爲稟郡守以一院留之 可乎 超然卽白郡守 俾其住子湖定業禪寺 師受請 示衆云 甘分金鱗困守株 誤他禪寂遠招呼 中途再領賢侯命 定業難逃住子湖 未幾 遷報恩 時玅喜居衡陽 聞師名 以法衣幷偈寄曰 這川藞苴 無眞無假 一條白棒 佛來也打 更有一般長處 解向鉢盂裡走馬 後歷住諸山 奉詔居靈隱

瞎堂; 慧遠(1103-1176) 宋代楊岐派僧 字瞎堂 眉山(今屬四川)彭氏 年十三 從藥師院宗辯爲僧 遊方多年 首詣大慈 次參靈巖徽 略有省悟 會圓悟克勤復領昭覺 往叩得悟 出世初住皋亭崇光 乾道六年(1170) 受詔選杭州靈隱 孝宗屢召入內殿 咨問法要 賜號佛海大師 有瞎堂慧遠禪師語錄 [五燈會元十九 普燈錄十五]

法眷; 法門中眷屬之意 或爲共同求道修行者之總稱 又稱同門 同參 道友 道舊 [禪苑淸規六 象器箋稱呼類文疏類]

超然居士; 趙令衿(?-1158) 宋代楊岐派居士 字表之 號超然居士 太祖五世孫 靖康初(1126) 論事被秦檜謫 後襲封安定王 在南康時 與禪衲遊 公堂間爲摩詰丈室 參叩圓悟克勤 悟不少假 衿固請 悟曰 此事要得相應 直須是死一回始得 衿默契 呈以偈 蒙印可 囑令加護 [五燈會元十九 禪林寶訓音義 名公法喜志四]

師伯; 師之師兄 雪堂嗣淸遠

川遠; 謂川藞苴慧遠

子湖; 山名也 南泉普願法嗣利蹤禪師 開成二年(837) 至衢州(浙江衢縣)子湖山 開創定業院 亦名子湖巖 [祖堂集十八 傳燈錄十]

示衆; 於禪林中 禪師爲門弟大衆等開示宗要 稱爲示衆 又作垂語 垂示 六祖壇經定慧品 師示衆云 善知識 我此法門以定慧爲本 諸經錄中有關示衆一詞 以本經所載爲最早

守株; 守株待兔 祖庭事苑一 待兔 韓子(韓非子)曰 宋人有耕者 田中有株 兔走抵株 折頸而死 因釋耕而守株 冀復得兔 爲宋國笑

法衣; 三衣之通名 應法而作 故名法衣 釋氏要覽上云 西天出家者衣 律有制度 應法而作 故曰法衣 六物圖曰 或名袈裟 或名道服 或名出世服 或名法衣 然禪林特稱表傳法之信之金襴衣爲法衣 但於說法時被此衣 故名法衣 卽九條乃至二十五條之大衣也 [象器箋十七]

 

할당원(瞎堂遠; 慧遠)이 처음 무주(婺州; 지금의 절강성 金華) 금린산(金鱗山)에 주()했다. 후에 건상(建上) 선적(禪寂)의 청에 다다르는데() ()이 삼구(三衢)를 경과(經過; )했다. 때에 설당행(雪堂行; 道行)이 오거(烏巨; 오거산)에 주()했다. ()이 가서 법권(法眷)임을 설명했다(). ()이 더불어 말하고는 그()를 기이하게 여겼다. 다만() ()을 붙잡아() 열흘 머물게 하고(旬款) 급히() 군중(郡中)으로 가서 초연거사(超然居士)를 뵙고 가로되 사백(師伯) 원오화상(圓悟和尙; 克勤)의 만자(晚子; 늦게 얻은 法子) 천원(川遠)이 있습니다. 어제 산중에 이르렀고 장차 건상(建上)의 청에 다다르는데 애석하게도 그 거처는 산이 깊고 땅이 외집니다(山深地僻). 거사가 능히 군수(郡守)에게 품신(稟申; )해 일원(一院)으로써 그()를 머물게 함이 가()합니까. 초연이 곧 군수에게 사뢰어 그로 하여금 자호(子湖; 자호산) 정업선사(定業禪寺)에 주()하게 했다. 스님이 수청(受請)했고 시중(示衆)해 이르되 금린(金鱗)을 나눔을 달게 여기며 곤궁(困窮; )히 수주(守株)했는데/ () 선적(禪寂)을 그르쳐 멀리서() 초호(招呼)하였네/ 중도(中途)에 현후(賢侯)의 명()을 다시 받으니(再領)/ 정업(定業)은 도주하기 어려워 자호(子湖)에 주()한다. 오래지 않아 보은(報恩)으로 옮겼다. 때에 묘희(玅喜)가 형양(衡陽)에 거주했는데 스님의 이름을 듣고 법의(法衣)와 아울러 게()를 기탁해 가로되 저() 천라저(川藞苴)/ ()도 없고 가()도 없다/ 한 가닥의 백방(白棒; 拄杖)으로/ 부처가 와도 때린다/ 다시 일반(一般)의 장처(長處; 나은 곳)가 있나니/ 발우(鉢盂) 속을 향해 말을 달릴 줄 안다. 후에 여러 산에 역주(歷住)했고 봉조(奉詔)하여 영은(靈隱)에 거주했다.

瞎堂; 혜원(慧遠; 1103-1176)이니 송대 양기파승. 자는 할당(瞎堂)이며 미산(지금 사천에 속함) 팽씨. 나이 13에 약사원 종변을 좇아 승인이 되었고 여러 해 유방했음. 처음 대자(大慈)에 나아갔고 다음에 영암휘를 참해 조금 성오(省悟)가 있었음. 마침 원오극근(圓悟克勤)이 다시 소각(昭覺)을 영도(領導)하자 가서 고문(叩問)하여 깨침을 얻었음. 출세하여 처음에 고정(皋亭) 숭광(崇光)에 주()했고 건도 6(1170) 항주 영은(靈隱)에 조선(詔選)됨을 받았음. 효종이 여러 차례 내전(內殿)으로 소입(召入)하여 법요를 자문(咨問)했고 사호(賜號)하여 불해대사(佛海大師)라 했음. 할당혜원선사어록이 있음 [오등회원19. 보등록15].

法眷; 법문 중의 권속의 뜻. 혹은 공동으로 구도하며 수행하는 자의 총칭이 됨. 또 명칭이 동문ㆍ동참ㆍ도우ㆍ도구(道舊) [선원청규6. 상기전칭호류문소류].

超然居士; 조령금(趙令衿; ?-1158)이니 송대 양기파 거사. 자는 표지(表之)며 호는 초연거사(超然居士). 태조의 5세손. 정강 초(1126) 사건을 논하다가 진희(秦檜)에게 폄적(貶謫; 벼슬자리에서 내치고 귀양을 보내던 일)을 입었음. 후에 안정왕(安定王)을 습봉(襲封)했음. 남강(南康)에 있을 때 선납(禪衲)과 교유했고 공당(公堂) ()을 마힐장실(摩詰丈室)로 삼았음. 원오극근(圓悟克勤)을 참고(參叩)했는데 원오가 조금도 가자(假藉; 借助)하여 주지 않았음. 영금(令衿)이 고청(固請)하자 원오가 가로되 이 일은 요컨대 상응을 얻어야 하나니 바로 이 죽음을 1() 써야 비로소 옳다. 영금이 묵계(默契)하고 게를 보이자 인가를 받았고 가호(加護)를 촉령(囑令)했음 [오등회원19. 선림보훈음의. 명공법희지4].

師伯; ()의 사형(師兄)이니 설당(雪堂)은 청원(淸遠)을 이었음.

川遠; 이르자면 천라저(川藞苴) 혜원慧遠).

子湖; 산 이름임. 남천보원의 법사 이종선사가 개성 2(837) 구주(衢州; 절강 구현) 자호산에 이르러 정업원(定業院)을 개창했는데 또한 이름이 자호암(子湖巖)[조당집18. 전등록10].

示衆; 선림 중에서 선사가 문제(門弟)나 대중 등을 위해 종요를 개시함을 일컬어 시중이라 함. 또 수어(垂語)ㆍ수시(垂示)로 지음. 육조단경 정혜품. 스님이 시중(示衆)해 이르되 선지식이여 나의 이 법문은 정혜를 근본으로 삼는다. 모든 경록(經錄) 중 시중 1()에 유관한 것은 본경에 실린 것으로써 최조(最早)로 삼음.

; 수주대토(守株待兔). 조정사원1. 대토(待兔) 한자(한비자)에 가로되 송()나라 사람에 경작하는 자가 있었다. 밭 가운데 그루터기가 있었는데 토끼가 달리다가 그루터기에 부딪혀 목이 부러져 죽자 인하여 경작을 놓고 그루터기를 지키며 다시 토끼를 얻기 바랬으니 송나라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法衣; 3()의 통명(通名; 일반에 통하는 이름). 법에 상응하여 짓는지라 고로 이름이 법의임. 석씨요람상에 이르되 서천에서 출가자의 옷은 율에 제도가 있다. 법에 상응하여 짓는지라 고로 가로되 법의다. 육물도(六物圖)에 가로되 혹 명칭이 가사며 혹 명칭이 도복이며 혹 명칭이 출세복이며 혹 명칭이 법의다. 그러나 선림에선 특별히 전법의 믿음을 표하는 금란의(金襴衣)를 일컬어 법의라 함. 다만 설법 시 이 옷을 입는지라 고로 이름이 법의임. 9조에서 내지 25조의 대의(大衣)[상기전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