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역해무문관

평심사 정원(淨圓)의 입주역해무문관(入註譯解無門關) 범례(凡例)

태화당 2019. 8. 12. 08:07

凡例

 

. 本書以大正藏第四十八冊無門關爲底本 平心寺主淨圓入註譯解而成

. 目錄與本文之則順番號①②③④等 從便任意添入

. 梵語不用頭音法則 如라한(羅漢)릉엄(楞嚴)니리야(泥黎耶)

. 引用例文以註解文句 或要文句之補註者 以號表示

. 或因長文註釋而看讀不便時 以作段落爲分離註解 以號表示.

. 於同一詞目 有性質逈異之數箇解釋時 以㊀㊁㊂等號表示

. 注釋文中必要稍長文的註解者 以脚註註解 只用必要不可缺的短文

. 序文與本文的註文例文脚註等 總計一千五百餘條

. 主要參照典籍 泰華禪學大辭典(淨圓編) 禪宗千字文(淨圓撰) 祖庭事苑(淨圓釋字譯註) 禪林頌句集(淨圓編譯) 五宗錄(淨圓集註譯解) 中華電子佛典 百度百科 漢語大字典等

 

. 본서(本書)는 대정장(大正藏) 48책 무문관(無門關)을 저본(底本)으로 삼아 평심사주(平心寺主) 정원(淨圓)이 입주(入註)하고 역해(譯解)하여 이루었음.

. 목록(目錄)과 본문의 칙순(則順)의 번호 ①②③④ 등은 편의(便宜)를 좇아 임의(任意)로 첨입(添入)했음.

. 범어는 두음법칙을 쓰지 않나니 예컨대() 라한(羅漢)ㆍ릉엄(楞嚴)ㆍ니리야(泥黎耶).

. 예문(例文)을 인용하여 문구를 주해(註解)하거나 혹은 문구의 보주(補註)를 요하는 것은 호로써 표시.

. 혹 장문(長文)의 주석(註釋)으로 인해 간독(看讀)이 불편(不便)할 때는 단락(段落)을 지어 분리하여 주해(註解)하며 호로 표시.

. 동일한 사목(詞目)에 성질(性質)이 매우 다른 몇 개의 해석이 있을 때는 ㊀㊁㊂ 등의 기호로 표시.

. 주석문중(注釋文中) 조금 장문(長文)의 주해(註解)가 필요한 것은 각주(脚註)로써 주해함. 단지 필요불가결(必要不可缺)의 단문(短文)을 사용함.

. 서문(序文)과 본문(本文)의 주문(註文)ㆍ예문(例文)ㆍ각주(脚註) 등은 총계가 1,500여조(餘條).

. 주요(主要) 참조전적(參照典籍)은 태화선학대사전(泰華禪學大辭典. 淨圓編)ㆍ선종천자문(禪宗千字文. 淨圓撰)ㆍ선림송구집(禪林頌句集. 淨圓編譯)ㆍ조정사원(祖庭事苑. 淨圓釋字譯註)ㆍ오종록(五宗錄. 淨圓集註譯解)ㆍ백도백과(百度百科)ㆍ중화전자불전(中華電子佛典)ㆍ백도백과(百度百科) 한어대자전(漢語大字典)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