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역해무문관

선종무문관(禪宗無門關) 습암진훈지서(習菴陳塤之序)

태화당 2019. 8. 12. 08:08

禪宗無門關

禪宗無門關; 一卷 宋代僧無門慧開撰 彌衍宗紹編 略稱無門關 收於大正藏第四十八冊與卍續藏一一九冊 慧開抄錄古來聞名之公案四十八則 再加頌與評唱而成 各則先擧本則 次出評唱 後附自作之頌 頌常被視爲另一則公案 故本書又可計爲九十六則公案 本書第一則趙州狗子 參禪須透祖師關 妙悟要窮心路絶 祖關不透 心路不絶 盡是依草附木精靈 且道 如何是祖師關 只者一箇無字 乃宗門一關也 遂目之曰禪宗無門關 全書旨在闡明無之境地 同時入悟應以無爲門 無門卽是門 古來卽與碧巖錄從容錄 廣行於禪林間 唯臨濟家特以其屬於正系 故最重用之 本書於南宋紹定元年(一二二八)印行 淳祐五年(一二四五 或謂淳祐三年)重刊 日本則於應永十二年(一四)始有覆刻本 其後竝數次刊行 內容除四十八則公案之外 卷首有習菴陳塤之序 紹定二年慧開之表文及自序題號 卷末有紹定元年之自跋 及無量宗壽 孟珙 安晩等人之跋 禪箴 黃龍三關及無庵所追加之第四十九則 [禪籍志卷上]

 

선종무문관(禪宗無門關)

선종무문관(禪宗無門關); 1. 송대(宋代)의 승려 무문혜개(無門慧開)가 지었고 미연종소(彌衍宗紹)가 편집(編輯)했으며 약칭(略稱)이 무문관(無門關)이니 대정장(大正藏) 48책과 만속장(卍續藏) 119책에 수록(收錄)되었음. 혜개(慧開)가 고래(古來)로 이름이 알려진 공안(公案) 48()을 초록(抄錄)하고 다시 송()과 평창(評唱)을 더하여 이루었음. 각 칙에 먼저 본칙(本則)을 들고 다음으로 평창(評唱)을 내고 뒤에 자작(自作)의 송()을 붙였음. ()도 늘 다른 1칙의 공안으로 보임을 입는지라 고로 본서(本書)는 또 가히 96칙의 공안으로 계산됨. 본서의 제1칙 조주(趙州)의 구자(狗子), 참선(參禪)은 모름지기 조사관(祖師關)을 뚫어야 하고 묘오(妙悟)는 요컨대 궁구(窮究)하여 심로(心路)가 끊어져야 하나니 조관(祖關)을 뚫지 못하고 심로(心路)가 끊어지지 않으면 다 이 의초부목(依草附木)의 정령(精靈)이니라 그래 말하라 무엇이 이 조사관인가 단지 이 일개(一箇)의 무자(無字)가 곧 종문(宗門)의 일관(一關)인지라 드디어 이를 제목해 가로되 선종무문관이니라 했음. 전서(全書)의 지취(旨趣)가 무()의 경지(境地)를 천명(闡明)함에 있으며 동시에 입오(入悟)하려면 응당 무()로써 문()을 삼아야 하며 무문(無門)이 곧 이 문(). 고래(古來)로 곧 벽암록(碧巖錄)ㆍ종용록(從容錄)과 함께 선림(禪林) 사이에 널리 유행(遊行)하며 오직 임제가(臨濟家)에서 특히 그것이 정계(正系)에 속()하는지라 고로 가장 중용(重用). 본서는 남송(南宋) 소정원년(紹定元年. 1228)에 인행(印行)했으며 순우오년(淳祐五年. 1245. 혹은 이르기를 淳祐三年)에 중간(重刊)했음. 일본(日本)은 곧 영응십이년(應永十二年. 1405)에 비로소 복각본(覆刻本)이 있었고 그 후에 아울러 몇 차례 간행했음. 내용은 48칙의 공안을 제한 밖에도 권수(卷首)에 습암진훈(習菴陳塤)의 서()와 소정이년(紹定二年. 1229) 혜개의 표문(表文) 및 자서(自序)의 제호(題號)가 있음. 권말(卷末)에 소정원년(紹定元年. 1228)의 자발(自跋) 및 무량종수(無量宗壽)ㆍ맹공(孟珙)ㆍ안만(安晩) 등의 사람의 발()과 선잠(禪箴)ㆍ황룡삼관(黃龍三關)ㆍ무암(無庵)이 추가(追加)한 바의 제49칙이 있음. [禪籍志卷上]

 

說道無門 盡大地人得入 說道有門 無阿師分 第一强添幾箇注脚 大似笠上頂笠 硬要習翁贊揚 又是乾竹絞汁 著得這些哮本 不消習翁一擲 一擲莫敎一滴落江湖 千里烏騅追不得 紹定改元七月晦 習菴陳塤寫

阿師; 對和尙之親切稱呼 阿 助詞 名詞詞頭 宋代趙彦衛雲麓漫鈔十 古人多言阿字 如秦皇阿房宮 漢武阿嬌金屋 晉尤甚 阿戎阿連等語極多 唐人號武后爲阿武婆 婦人無名 以姓加阿字 雲門廣錄上 有僧出禮拜 擬伸問次 師以拄杖趁云 似這般滅胡種 長連床上納飯阿師 堪什麽共語處

注脚; 同註脚 註釋(注釋) 註解(注解) 禪門拈頌集第一四一八則 拈頌說話曰 凡書註云 皆歧分而作脚書之 故云注脚 或云脚注 又云測注

笠上頂笠; 笠帽上再加笠帽 喩指多餘累贅 頂 以頭承戴

乾竹絞汁; 企圖在乾枯的竹竿上絞出汁水來 比喩徒勞無益

著得; 著 此指拿 著 執著粘著于虛妄不實之事物 敦煌本壇經 見一切法 不著一切法 遍一切處 不著一切處 常淨自性 安放 容納 祖堂集四 丹霞 直至來朝 遂見行者將一鐺飯向堂中心著 共老宿喫 用 拿 聯燈會要三十 趙州和尙十二時歌 人定亥 門前明月誰人愛 向裏惟愁臥去時 勿箇衣裳著甚蓋 五燈會元十七 雲蓋守智 若向這裏薦得 不著還草鞋錢 被 表被動 五燈會元十八 泗洲用元 你鼻孔因甚麽著拄杖子穿却 五燈會元二十 龍翔士珪 一度著蛇咬 怕見斷井索 句尾助詞 表示吩咐 祈使語氣 五燈會元一 二祖阿難 一日問迦葉曰 師兄 世尊傳金襴袈裟外 別傳箇甚麽 迦葉召阿難 阿難應諾 迦葉曰 倒却門前刹竿著 句尾助詞 相當于罷 使用此助詞 常須兩句對擧 碧巖錄第十則 且道 作麽生看 開眼也著 合眼也著 還有人免得麽 助詞 用在動詞之後 表示動作狀態的持續 傳燈錄五 西京慧忠 肅宗問 師得何法 師曰 陛下見空中一片雲麽 帝曰 見 師曰 釘釘著 懸掛著

哮本; 音義未詳 哮 哮喘 哮吼 本 書冊 板本

烏騅; 錯雜黑白毛的馬 又項羽愛好所騎的駿馬名 笑隱大訢語錄一 若無擧鼎拔山力 千里烏騅不易騎

紹定改元; 紹定 南宋理宗年號 改元 皇帝卽位時或在位期間 改換年號

陳塤; 一一九七~一二四一 字和仲 號習庵(習菴) (今浙江寧波)人 宋寧宗嘉定十年(一二一七)進士 調黃州敎授 理宗卽位 召爲太學錄 紹定年間通判嘉興府 後召爲樞密院編修官 端平元年(一二三四) 知衢州 徙福建轉運判官 歷浙西提點刑獄 吏部侍郞 淳祐元年卒 有習庵集 宋史卷四二三有傳 [百度百科]

 

도가 무문(無門)이라고 설하면 온 대지의 사람이 들어감을 얻지만 도가 유문(有門)이라고 설하면 아사(阿師)의 분한(分限)이 없다. 첫째로 몇 개의 주각(注脚)을 애써 더함이 삿갓 위에 삿갓을 쓴 것(笠上頂笠)과 매우 흡사하거늘 습옹(習翁. 習菴)의 찬양(贊揚)을 강경(强硬)하게 요구한다면 또 이는 마른 대에 즙을 짜냄(乾竹絞汁)이라 하리라. 효본(哮本)을 잡으매(著得) 습옹의 한 번 던져버림도 쓰이지 않나니 한 번 던져 한 방울도 강호(江湖)에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함은 천 리의 오추(烏騅)라도 쫓아감을 얻지 못해서이다. 소정개원(紹定改元. 1228) 칠월 그믐에 습암(習菴) 진훈(陳塤)이 쓰다.

아사(阿師); 화상(和尙)에 대한 친절한 칭호(稱呼). () 조사(助詞)니 명사(名詞)의 사두(詞頭). 송대(宋代) 조언위(趙彦衛)운록만초십(雲麓漫鈔十). 고인(古人)이 많이들 아자(阿字)를 말했으니 예컨대() 진시황(秦始皇)의 아방궁(阿房宮)과 한무제(漢武帝)의 아교금옥(阿嬌金屋) 같은 것들이다. () 더욱 심했으니 아융(阿戎)과 아련(阿連) 등의 말이 극히 많았다. 당인(唐人)은 무후(武后. 則天武后)를 아무파(阿武婆)라 호칭했고 부인(婦人)이 이름이 없으면 성()에 아자(阿字)를 더했다. 운문광록상(雲門廣錄上). 어떤 중이 나와서 예배하고 물음을 펴려던 차에 스님이 주장자로 쫓아내며 이르되 이러한, 호종(胡種. 胡人의 종족이니 禪錄에선 곧 達磨門下法孫을 가리킴)을 멸하려고 장련상(長連床) 위에서 밥이나 받는 아사(阿師) 같은 것들은 무슨 함께 말함을 감당(堪當)할 곳이 있으랴.

주각(注脚); 주각(註脚)ㆍ주석(註釋. 注釋)ㆍ주해(註解. 注解)와 같음. 선문염송집(禪門拈頌集) 1418칙. 염송설화(拈頌說話)에 가로되 무릇 서책(書冊)의 주()를 말함이다. 다 갈래로 나누어 다리()를 지어 그것을 쓰는지라 고로 이르되 주각(注脚)이며 혹은 이르되 각주(脚注)며 또 이르되 측주(測注).

입상정립(笠上頂笠); 삿갓모자 위에 다시 삿갓모자를 더함이니 많이 남아 군더더기(累贅)를 비유(譬喩)해 가리킴. () 머리로써 받아 씀임(承戴).

건죽교즙(乾竹絞汁); 바짝 마른 죽간(竹竿) 상에 있어서 즙수(汁水)를 짜내려 기도(企圖)함이니 도로(徒勞. 헛수고)라 무익(無益)함에 비유(比喩).

착득(著得); () 여기에선 잡음()을 가리킴. () 허망부실(虛妄不實)한 사물에 집착(執著)하고 점착(粘著)함임. 돈황본단경(敦煌本壇經). 일체법(一切法)을 보고도 일체법에 집착하지() 않으며 일체처(一切處)에 두루하되 일체처에 집착하지 않아서 자성(自性)을 늘 청정(淸淨)하게 한다. 안방(安放). 용납(容納). 조당집사(祖堂集四) 단하(丹霞). 바로 다음날 아침에 이르자 드디어 행자(行者)가 한 솥의 밥을 가지고 승당(僧堂)의 가운데 두고는() 노숙(老宿)과 함께 먹는 걸 보았다. (). 잡음(). 연등회요삼십(聯燈會要三十) 조주화상십이시가(趙州和尙十二時歌). 인정해(人定亥), 문전의 명월을 누가 사랑하는가 이 속을 향해 오직 시름하며 와거(臥去)하는 때에 이 의상(衣裳)이 없다면 무엇을 잡아() 덮을까. (. 必要. 須要). 오등회원십칠(五燈會元十七) 운개수지(雲蓋守智). 만약 이 속을 향해 천득(薦得. 領悟)한다면 짚신값을 돌려줄 필요(. )가 없다. 입음()이니 피동(被動)을 표시(表示). 오등회원십팔(五燈會元十八) 사주용원(泗洲用元). 너의 콧구멍이 무엇 때문에 주장자에게 뚫려버림을 입었는가(). 오등회원이십(五燈會元二十) 용상사규(龍翔士珪). 한 차례 뱀에게 물림을 입으면() 끊어진 두레박줄을 두렵게 본다. 구미(句尾)의 조사(助詞)니 분부(吩咐. 分付)를 표시(表示)하며 하기를 바라는(祈使) 어기(語氣). 오등회원일(五燈會元一) 이조아난(二祖阿難). 어느 날 가섭(迦葉)에게 물어 가로되 사형(師兄), 세존이 금란가사(金襴袈裟)를 전하신 밖에 따로 전하신 게 무엇입니까. 가섭이 아난을 부르자 아난이 응낙(應諾)했다. 가섭이 가로되 문 앞의 찰간(刹竿)을 거꾸러뜨려라(). 구미(句尾)의 조사(助詞)니 파(. 마칠 파)에 상당(相當). 이 조사를 사용하면 늘 양구(兩句)를 대거(對擧)함을 씀. 벽암록(碧巖錄) 10칙. 그래 말하라, 어떻게 볼 것인가. 눈을 뜨매 또한 마치고() 눈을 감으매 또한 마치나니() 도리어 면할 사람이 있는가. 조사(助詞)니 용()이 동사(動詞)의 뒤에 있으며 동작상태(動作狀態)의 지속(持續)을 표시(表示). 전등록오(傳燈錄五) 서경혜충(西京慧忠). 숙종(肅宗)이 묻되 스님은 어떤 법을 얻었습니까. 스님이 가로되 폐하(陛下)는 공중의 한 조각 구름을 보십니까. 황제가 가로되 봅니다. 스님이 가로되 정정착(釘釘著. 주의하여 봄)하시고 높이 거십시오(懸掛著).

효본(哮本); ; 음의(音義)가 미상(未詳). () 효천(哮喘). 효후(哮吼). () 서책(書冊). 판본(板本).

오추(烏騅); 흑백의 털이 섞인 말임. 또 항우(項羽)가 애호(愛好)하여 타던 바의 준마(駿馬)의 이름임. 소은대흔어록일(笑隱大訢語錄一). 만약 솥을 들고 산을 뽑을 힘이 없다면 천리(千里)의 오추(烏騅)를 쉽게 타지 못하리라(若無擧鼎拔山力 千里烏騅不易騎).

소정개원(紹定改元); 소정(紹定) 남송(南宋) 이종(理宗. 在位 1224~1264)의 연호(年號). 개원(改元) 황제(皇帝)가 즉위(卽位)할 때나 혹은 재위기간(在位期間)에 연호(年號)를 바꾸는 것.

진훈(陳塤); 1197~1241. ()는 화중(和仲)이며 호()는 습암(習庵. 習菴)이며 은(. 지금의 浙江 寧波) 사람임. () 영종(寧宗) 가정십년(嘉定十年. 1217)에 진사(進士)가 되고 황주교수(黃州敎授)로 조정(調定)되었음. 이종(理宗)이 즉위(卽位)하자 불러 태학록(太學錄)이 되었고 소정년간(紹定年間. 1228~1233)에 가흥부(嘉興府)의 통판(通判)이 되었고 뒤에 불러 추밀원편수관(樞密院編修官)이 되었고 단평원년(端平元年. 1234) 구주(衢州)를 지(. 管掌. 主持)했고 복건(福建)의 전운판관(轉運判官)으로 옮겼음. 절서(浙西)의 제점형옥(提點刑獄)과 이부시랑(吏部侍郞)을 역임(歷任)했으며 순우원년(淳祐元年)에 죽었음. 습암집(習庵集)이 있으며 송사(宋史) 423에 전기(傳記)가 있음. [百度百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