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자역주 조정사원

석자역주(釋字譯註) 조정사원(祖庭事苑) 卷第三 雪竇祖英上 11 태수(太守)

태화당 2019. 9. 5. 08:49

太守

漢景帝 改郡守爲太守

) --> 

한경제(전한의 第六代黃帝. 재위 서기전 157-서기전 141)郡守를 고쳐 太守로 삼았음.

) --> 

褰帷은 걷어 올릴 건. 는 휘장 유.

東漢賈琮 字孟堅 東郡聊城人也 舊交阯土多珍産 前後刺史 率多無淸行 故吏民怨叛 中元元年 交阯屯兵反 執刺史及合浦太守 有司擧琮爲交阯刺史 琮到部 訊其反狀 咸言賦斂過重 百姓莫不空單 京師遙遠 告寃無所 民不聊生自活 故聚爲盜賊 琮卽移書告示 各使安其資業 誅斬渠 百姓以安 巷路爲之歌曰 賈父來晚 使我先反 今見淸平 吏不敢飯 復徵拜爲冀州刺史 舊典 傳車驂駕 垂赤帷裳 迎於州界 及琮之部 升車言曰 刺史當遠視廣聽 紏察美惡 何有反垂帷裳以自揜塞乎 乃命御者褰之 百城聞風 自然竦震로 의심됨.

) --> 

東漢(後漢)賈琮孟堅이며 東郡聊城 사람이다. 交阯(現在의 베트남 北部 통킹 하노이 地方의 옛 이름)의 토지에 진기한 産物이 많아 전후의 刺史들이 모두 많이들 淸行이 없어 고로 吏民이 원망하며 반란했다. 中元元年55 교지에 주둔하던 장병이 반란해 자사 및 合浦太守를 붙잡았고 有司(어떤 단체의 事務를 맡아보는 職務)을 천거해 交阯刺史로 삼았다. 종이 部署에 도착해 反狀訊問하자 다 말하기를 賦斂이 과중해 백성이 空單(빈털터리)이 아님이 없고 京師(서울)遙遠해 원통함을 하려 해도 곳이 없으며 삶을 의지해 자활할 길이 없는지라 고로 모여 도적이 되었습니다. 종이 곧 글을 移送告示하고 각기 그 資業을 안정되게 했으며 渠帥(는 클 거. 魁帥)誅斬했다. 백성이 안녕하자 巷路에서 그를 위해 노래해 가로되 賈父가 오심이 늦어/ 우리로 하여금 반란케 했네/ 이제 淸平을 보니/ 관리가 감히 밥먹지 못하네. 다시 불러 기주자사로 除拜했다. 옛의 典例로는 傳車(驛站에서 公文이나 荷物 따위를 遞送하는 수레)驂駕(은 곁말 참)에 붉은 帷裳(揮帳)을 드리우고 州界에서 맞이했다. 종의 部屬이 이르러선 升車하며 말해 가로되 자사는 마땅히 멀리 보고 널리 들어서 美惡紏察(할 두)해야 하거늘 왜 도리어 帷裳을 드리워 스스로 揜塞(은 가릴 엄)함을 쓰겠는가. 御者에게 명령해 그것을 걷게 했다. 百城風聞을 듣고 자연히 竦震(은 공경할 송. 두려워할 송)했다.

) --> 

化條는 가지 조. 條目 .

漢書 刺史 六條分化 顔師古云 漢官典職儀云 刺史班宣 周行郡國 省察治狀 黜陟能否 斷治寃獄 以六條問事 非條所問卽不省 一强宗豪右田宅踰制 以强陵弱 以衆暴寡 二二千石不奉詔書遵承典制 背公向私 旁詔守利 侵漁百姓 聚斂爲姧 三二千石不卹疑獄 風勵殺人 怒則任刑 喜則淫賞 煩擾刻暴 剝截黎元 爲百姓所疾 山崩瓦裂 祅祥訛言 四二千石選署不平 苟阿所愛 蔽賢竉頑 五二千石子弟恃榮勢 請託所監 六二千石違公下 阿附豪强 通行貨賂 割損正令로 의심됨.

) --> 

漢書 刺史六條分化한다. 顔師古가 이르되 漢官典職儀에 이르되 刺史 班宣郡國周行하며 治狀省察하고 能否黜陟(은 내칠 출. 물리칠 출. 은 올릴 척. 오를 척. 곧 못된 자를 내쫓고 능한 이를 올려 씀)하고 寃獄斷治했는데 六條로써 사건을 묻고 六條의 묻는 바가 아니면 곧 성찰하지 않았다. 强宗豪右(세력이 강한 사람)田宅踰制으로써 을 업신여기거나 으로써 暴壓(는 사나울 포). 二千石(漢代太守. 年俸二千石)詔書를 받들지 않고 典制遵承을 등지고 로 향하며 旁詔(은 클 방. 넓을 방. 詔書를 확대하여 適用)財利를 지키며 백성을 侵漁(는 낚아 빼앗을 어. 侵奪)해 모으고 거둠으로 姧計를 삼음. 二千石疑獄(죄의 有無가 의심스러워 판결이 매우 어려운 재판사건)을 가엾이 여기지 않고 風勵(억지로 애씀)로 살인함. 한 즉 마음대로 형벌하고 기쁜 즉 過度하게(은 지나칠 음) 을 주며 煩擾하고 刻暴하여 黎元(는 무리 려. 곧 백성. 黎民)剝截하매 백성의 우환이 되어 산이 붕괴하고 기와가 갈라지며 祅祥(은 재앙 상)訛言. 二千石部署를 선출함이 평등치 못해 苟阿(苟且阿附)의 애호하는 바라 賢良하고 頑惡을 총애함. 二千石子弟榮勢恃怙하여 所監(감독을 맡은 곳)에게 청탁함. 二千石公平을 위배해 下批(官吏를 발탁할 때 후보자 셋을 추천하던 일인 三望을 갖추지 않고 한 사람만 上奏해 임명함)하고 豪强에게 阿附하여 貨賂(재물 뢰. 賂物 )通行正令割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