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比丘戒】 <梵> upasaṃpanna 或 upasaṃpadā 音譯鄔波三鉢那 意譯近圓 有親近涅盤之義 又作近圓戒 近具戒 大戒 略稱具戒 指比丘比丘尼所應受持之戒律 因與沙彌沙彌尼所受十戒相比 戒品具足 故稱具足戒 依戒法規定 受持具足戒卽正式取得比丘比丘尼之資格 [百度百科] ▲元賢廣錄五 如何是比丘戒 寒河連底凍
비구계(比丘戒) <범> upasaṃpanna, 혹 upasaṃpadā. 음역은 오파삼발나(鄔波三鉢那)니 의역은 근원(近圓)임. 열반에 친근한다는 뜻이 있음. 또 근원계(近圓戒)ㆍ근구계(近具戒)ㆍ대계(大戒)로 지으며 약칭이 구계(具戒). 비구와 비구니가 응당 수지할 바의 계율을 가리킴. 사미와 사미니가 수지하는 바의 10계와 상비(相比)하면 계품이 구족함으로 인해 고로 명칭이 구족계임. 계법의 규정에 의하면 구족계를 수지해야 곧 정식으로 비구와 비구니의 자격을 취득함 [백도백과]. ▲원현광록5. 무엇이 이 비구계(比丘戒)인가. 차가운 강이 바닥까지 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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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比丘尼】 <梵> bhikṣuṇī <巴> bhikkhunī 女子出家受具足戒者之通稱 新云苾芻尼 梵語尼者 顯女性之聲也 因之比丘爲男僧 比丘尼爲女僧 ▲聯燈會要一四祖優婆毱多 祖訪一比丘尼 纔入門 便觸撒鉢盂 尼云 佛在日 六群比丘 甚是麤行 數來我舍 尙不如此 尊者紹繼祖位人 得與麽麤行
비구니(比丘尼) <범> bhikṣuṇī. <파> bhikkhunī. 여자가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은 자의 통칭. 신역에 이르되 필추니(苾芻尼)니 범어 니(尼)란 것은 여성의 소리를 나타냄. 이로 인해 비구는 남승이 되고 비구니는 여승이 됨. ▲연등회요1 4조 우바국다; 조사가 한 비구니(比丘尼)를 방문했다. 겨우 입문하자 곧 발우를 촉살(觸撒; 저촉해 뿌림)했다. 니가 이르되 불타가 계시던 날에 육군비구(六群比丘)는 매우 이 추행(麤行; 행위가 거칠다)이었습니다. 나의 집에 자주 왔지만 오히려 이와 같지 않았거늘 존자는 조위(祖位)를 소계(紹繼; 잇다)한 사람이면서 이런 추행을 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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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比丘身者五分之塔】 緇門警訓註下 若諸比丘 能持五戒 則將成佛道 證五分眞身 若然則持戒之身 是爲五分法身之塔也 ▲緇門警訓八 比丘身者五分之塔也
비구신자오분지탑(比丘身者五分之塔) 치문경훈주하. 만약 모든 비구가 능히 5계를 지킨다면 곧 거의 불도를 이루고 5분법신(五分眞身)을 증득함. 만약 그러하다면 곧 지계하는 몸은 이 5분법신의 탑이 됨. ▲치문경훈8. 비구신이란 것은 5분의 탑이다(比丘身者五分之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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