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師體】 (1108-1179) 宋代楊岐派僧 字或庵 丹丘黃巖(浙江台州)羅氏 年十五出家 師事妙智院守威 後參此庵景元於天台護國受法 性端嚴 志高雅 出主平江報國寺 遷主京口焦山 [統要續集二十二 普燈錄二十 五燈會元二十]
사체(師體) (1108-1179) 송대 양기파승. 자가 혹암(或庵)이며 단구 황암(절강 대주) 나씨(羅氏). 나이 15에 출가해 묘지원 수위(守威)를 사사(師事)했음. 후에 천태 호국에서 차암경원(此庵景元)을 참알해 법을 받았음. 성품이 단엄(端嚴)하고 의지(意志)가 고아(高雅)했음. 출세해 평강 보국사를 주지(主持)했고 옮겨 경구 초산(焦山)을 주지했음 [통요속집22. 보등록20. 오등회원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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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體】 四肢 指全身 ▲禪門拈頌集第四○一則天章楚 忽若遇个六根不完 四體不具底出來 又作麽生敎伊用功
사체(四體) 4지(肢)니 전신을 가리킴. ▲선문염송집 제401칙 천장초. 홀연히 만약 6근이 완전하지 못하고 4체(體)가 불구(不具)인 자가 나옴을 만난다면 또 어떻게 그로 하여금 용공(用功)하게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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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론(四諦論) ☞ 사제론(四諦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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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鈔】 四分律刪繁補闕行事鈔之略名 十二卷(分上中下三卷 每卷又各有四卷) 唐代道宣撰 略稱六卷鈔 四分律行事鈔 收於大正藏第四十冊 本書就四分廣律加以刪繁補闕 敘述四分律之要義 竝參酌諸律諸家之說 詳述律行之故實制規 對後世僧行風儀之確立 影響甚大 內容分爲三十篇 是南山律之正依 ▲潙山警策句釋記下 事鈔云 律制謹護三衣 如身薄皮 鉢如眼睛 敬之如塔 常須隨身
사초(事鈔) 사분율산번보궐행사초의 약명. 12권(상중하 3권으로 나누었고 매 권에 또 각기 4권이 있음). 당대 도선(道宣)이 지었음. 약칭이 육권초(六卷鈔)ㆍ사분율행사초니 대정장 제40책에 수록되었음. 본서는 사분광율(四分廣律)로 나아가 산번보궐(刪繁補闕)을 가해 사분율의 요의(要義)를 서술하고 아울러 여러 율과 제가(諸家)의 설을 참작하여 율행의 고실(故實; 옛날의 전례나 실례)의 제규(制規)를 상세히 서술했음. 후세 승행(僧行)의 풍의(風儀)의 확립에 대해 영향이 매우 큼. 내용은 30편으로 분류했고 이는 남산율의 정의(正依)임. ▲위산경책구석기하. 사초(事鈔)에 이르되 율제(律制)에 3의(衣)를 근호(謹護)하되 몸의 박피(薄皮)와 같이 여기고 발우는 눈동자 같이 여기고 탑과 같이 그것을 공경하면서 늘 수신(隨身)함을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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