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역태화선학대사전 5책(ㅅ)

국역태화선학대사전(國譯泰華禪學大辭典) 5책(ㅅ) 187쪽

태화당 2019. 11. 5. 11:31

師體(1108-1179) 宋代楊岐派僧 字或庵 丹丘黃巖(浙江台州)羅氏 年十五出家 師事妙智院守威 後參此庵景元於天台護國受法 性端嚴 志高雅 出主平江報國寺 遷主京口焦山 [統要續集二十二 普燈錄二十 五燈會元二十]

사체(師體) (1108-1179) 송대 양기파승. 자가 혹암(或庵)이며 단구 황암(절강 대주) 나씨(羅氏). 나이 15에 출가해 묘지원 수위(守威)를 사사(師事)했음. 후에 천태 호국에서 차암경원(此庵景元)을 참알해 법을 받았음. 성품이 단엄(端嚴)하고 의지(意志)가 고아(高雅)했음. 출세해 평강 보국사를 주지(主持)했고 옮겨 경구 초산(焦山)을 주지했음 [통요속집22. 보등록20. 오등회원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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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體四肢 指全身 禪門拈頌集第四一則天章楚 忽若遇个六根不完 四體不具底出來 又作麽生敎伊用功

사체(四體) 4()니 전신을 가리킴. 선문염송집 제401칙 천장초. 홀연히 만약 6근이 완전하지 못하고 4()가 불구(不具)인 자가 나옴을 만난다면 또 어떻게 그로 하여금 용공(用功)하게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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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론(四諦論) 사제론(四諦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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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鈔四分律刪繁補闕行事鈔之略名 十二卷(分上中下三卷 每卷又各有四卷) 唐代道宣撰 略稱六卷鈔 四分律行事鈔 收於大正藏第四十冊 本書就四分廣律加以刪繁補闕 敘述四分律之要義 竝參酌諸律諸家之說 詳述律行之故實制規 對後世僧行風儀之確立 影響甚大 內容分爲三十篇 是南山律之正依 潙山警策句釋記下 事鈔云 律制謹護三衣 如身薄皮 鉢如眼睛 敬之如塔 常須隨身

사초(事鈔) 사분율산번보궐행사초의 약명. 12(상중하 3권으로 나누었고 매 권에 또 각기 4권이 있음). 당대 도선(道宣)이 지었음. 약칭이 육권초(六卷鈔)ㆍ사분율행사초니 대정장 제40책에 수록되었음. 본서는 사분광율(四分廣律)로 나아가 산번보궐(刪繁補闕)을 가해 사분율의 요의(要義)를 서술하고 아울러 여러 율과 제가(諸家)의 설을 참작하여 율행의 고실(故實; 옛날의 전례나 실례)의 제규(制規)를 상세히 서술했음. 후세 승행(僧行)의 풍의(風儀)의 확립에 대해 영향이 매우 큼. 내용은 30편으로 분류했고 이는 남산율의 정의(正依). 위산경책구석기하. 사초(事鈔)에 이르되 율제(律制)3()를 근호(謹護)하되 몸의 박피(薄皮)와 같이 여기고 발우는 눈동자 같이 여기고 탑과 같이 그것을 공경하면서 늘 수신(隨身)함을 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