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武】 指迫害支那佛敎之三帝王 (一)北魏太武帝 聽信司徒崔浩與道士寇謙之之言 而壓迫佛敎 太平眞君七年(44 6) 盡誅長安沙門 破壞一切經典圖像 北魏佛敎遂遭毁滅 至文成帝復興恢復佛敎 (二)北周武帝 信納道士張賓與衛元嵩之論 有意廢佛 其時甄鸞道安僧勔靜靄等 曾爲佛敎辯護 建德二年(573) 帝卽下令廢佛道二敎 毁壞經像 竝令沙門道士還俗 僅選名德者一百二十人安置於通道觀 六年 北周滅北齊 其時雖有慧遠排衆抗辯 然武帝仍對北齊之地 行排佛政策 翌年帝崩 佛道二敎始告復興 (三)唐武宗時 宰相李德裕等人排佛 會昌五年(845) 帝乃下敕留置若干寺及僧三十名 餘皆廢棄 竝令僧尼還俗 將佛像鐘磬 改鑄爲錢幣農具等物 史稱會昌法難 翌年帝崩 宣宗時再興佛法 又後周世宗 顯德二年(955) 帝實行排佛政策 詔令廢止寺院三萬三百三十六所(佛祖統紀作三千三百三十六所) 又下詔毁佛像 收鐘磬鈸鐸之類鑄錢 其時鎭州有觀音銅像 靈應頗驗 故雖有詔下 人莫敢近 帝聞之 親往其寺 以斧破銅像面胸 觀者爲之顫慄 顯德六年 帝於北征途中 胸發瘡疽而殂 其後宋太祖統一天下 下詔復寺立像 佛敎始告復甦 前三武與後一宗 史稱三武一宗法難 宋朝志磐之佛祖統紀四十二 將此稱爲四大法難 [宋高僧傳十七 釋氏稽古略二 同三 同四 歷代三寶紀三 古今佛道論衡一 魏書釋老志二十 北史二 北周書五 舊唐書十八] ▲湛然圓澄語錄四 所謂師子身中蟲 自食師子身中肉 非餘外蟲而能食者 繇是而推 佛法皆因自破 豈三武而能破耶
삼무(三武) 지나불교(支那佛敎)를 박해(迫害)한 세 제왕(帝王)을 가리킴. (1). 북위(北魏) 태무제(太武帝)가 사도(司徒) 최호(崔浩)와 도사(道士) 구겸지(寇謙之)의 말을 듣고 신임(信任)해 불교를 압박했음. 태평진군(太平眞君) 7년(446) 장안의 사문을 모두 죽이고 일체의 경전도상(經典圖像)을 파괴했음. 북위의 불교가 드디어 훼멸(毁滅)을 만났음. 문성제(文成帝)에 이르러 불교를 부흥하고 회복시켰음. (2). 북주(北周)의 무제(武帝)가 도사(道士) 장빈(張賓)과 위원숭(衛元嵩)의 논(論)을 신납(信納)하고 폐불(廢佛)에 뜻이 있었는데 그때 견란ㆍ도안ㆍ승면ㆍ정애 등이 일찍이 불교를 위해 변호(辯護)했음. 건덕(建德) 2년(573) 무제가 곧 하령(下令)해 불도(佛道) 2교를 폐(廢)하고 경상(經像)을 훼괴(毁壞)했으며 아울러 사문(沙門)과 도사(道士)들로 하여금 환속(還俗)케 했는데 겨우 명덕자(名德者) 123인을 선출해 통도관(通道觀)에 안치했음. 6년(577) 북주(北周)가 북제(北齊)를 멸했음. 그때 비록 혜원(慧遠)이 대중을 밀치고 항변(抗辯)함이 있었으나 그러나 무제가 그대로 북제의 땅에 대해서도 배불정책을 행했음. 다음해에 무제가 붕어(崩御)하자 불도(佛道) 2교가 비로소 부흥을 고(告)했음. (3). 당(唐) 무종(武宗) 때 재상(宰相) 이덕유(李德裕) 등의 사람들이 배불(排佛)하여 회창(會昌) 5년(845) 황제가 곧 하칙(下敕)하여 약간(若干)의 사원과 승려 30명을 유치(留置)하고 나머지는 다 폐기(廢棄)했으며 아울러 승니(僧尼)들로 하여금 모두 환속(還俗)케 했음. 불상과 종경(鐘磬)을 가져다 전폐(錢幣)와 농구(農具) 등의 물건으로 개주(改鑄)했음. 사칭(史稱)이 회창법난(會昌法難)임. 다음해 황제가 붕어(崩御)하였고 선종(宣宗) 때 불법을 재흥(再興)했음. 또 후주(後周) 세종(世宗) 현덕(顯德) 2년(955) 황제가 배불정책을 실행하여 조령(詔令)으로 사원 3만3백3십6 곳(佛祖統紀에 3,336所로 지어졌음)을 폐지(廢止)하였으며 또 하조(下詔)하여 불상을 헐고 종경발탁(鐘磬鈸鐸)의 종류(種類)를 거두어 전폐(錢幣)를 주조(鑄錢)케 했음. 그때 진주(鎭州)에 관음동상(觀音銅像)이 있었는데 영응(靈應)이 자못 영험(靈驗)했음. 고로 비록 조칙을 내려도 사람들이 감히 가까이 가지 못했음. 황제가 이를 듣고 친히 그 사원에 가서 도끼로 동상(銅像)의 얼굴과 가슴을 파괴했음. 보는 자들이 전율(顫慄)했음. 현덕(顯德) 6년 황제가 북정(北征)의 도중(途中)에 가슴에 창저(瘡疽; 종기)가 나서 죽었음. 그 후 송태조(宋太祖)가 천하를 통일하자 하조(下詔)하여 복사입상(復寺立像; 사원을 복구하고 불상을 건립)하자 불교가 비로소 다시 소생(甦生)을 고했음. 앞의 3무(武)와 뒤의 1종(宗)을 사칭(史稱) 3무1종(三武一宗)의 법난(法難)이라 함. 송조(宋朝) 지반(志磐)의 불조통기42엔 이것을 가지고 4대법난(四大法難)이라 호칭(呼稱)했음 [송고승전17. 석씨계고략2, 동3, 동4. 역대삼보기3. 고금불도논형1. 위서석로지20. 북사2. 북주서5. 구당서18]. ▲담연원징어록4. 이른 바 사자의 몸 속 벌레가 스스로 사자의 몸 속 살을 먹고 나머지 바깥의 벌레가 능히 먹는 것이 아니다. 이로 말미암아 추리하건대 불법은 모두 스스로 파괴함을 인하거늘 어찌 삼무(三武)가 능히 파괴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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