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역태화선학대사전 8책(ㅈ)

국역태화선학대사전(國譯泰華禪學大辭典) 8책(ㅈ) 853쪽

태화당 2019. 12. 11. 07:05

罪報罪之報 依罪業而感之苦果 聯燈會要三惠忠國師 有情是正報 計我我所 而懷結恨 卽有罪報

죄보(罪報) 죄의 보()니 죄업에 의해 감수하는 고과(苦果). 연등회요3 혜충국사. 유정은 이 정보(正報)라 아()와 아소(我所)를 계교(計較)하여 결한(結恨)을 품으므로 곧 죄보(罪報)가 있다.

 

罪福五逆十惡等爲罪 五戒十善等爲福 罪有苦報 福有樂果 五燈會元一毘婆尸佛 偈曰 身從無相中受生 猶如幻出諸形象 幻人心識本來無 罪福皆空無所住

죄복(罪福) 510악 등은 죄가 되고 510선 등은 복이 됨. 죄에는 고보(苦報)가 있고 복에는 낙과(樂果)가 있음. 오등회원1 비바시불. 게왈(偈曰) 몸이 무상(無相) 가운데로부터 수생(受生)하나니/ 마치 환()이 모든 형상을 냄과 같다/ 환인의 심식이 본래 없으니/ 죄복(罪福)이 다 비어 머무는 바 없다.

 

罪福無主自諸法實相上言之 罪福皆無定實之主 平等空寂也 宗鏡錄二十四 普賢觀云 觀心無心 法不住法 我心自空 罪福無主

죄복무주(罪福無主) 제법실상상(諸法實相上)으로부터 이를 말하자면 죄복은 모두 정실(定實)의 주()가 없으며 평등하고 공적(空寂). 종경록24. 보현관에 이르되 마음이 무심임을 관하면 법이 법에 머물지 않고 내 마음이 스스로 공하여 죄복이 주가 없다(罪福無主).

 

罪不重科重 重複 科 判決 懲處 五燈會元十五洞山守初 問 非時親覲 請師一句 師曰 對衆怎生擧 曰 據現定擧 師曰 放汝三十棒 曰 過在甚麽處 師曰 罪不重科

죄부중과(罪不重科) ()은 중복이며 과()는 판결, 징처(懲處; 징벌하여 처분함). 오등회원15 동산수초. 묻되 비시(非時)에 친히 뵙니다. 스님의 1구를 청합니다. 스님이 가로되 대중(對衆)하여 어떻게 거()하는가. 가로되 현정(現定)에 의거해 거()합니다. 스님이 가로되 너에게 30() 놓는다. 가로되 허물이 어느 곳에 있습니까. 스님이 가로되 죄부중과(罪不重科).

 

罪性罪業之本性 證道歌註(知訥) 罪性本空 猶如曉氷春雪也

죄성(罪性) 죄업의 본성. 증도가주(지눌). 죄성(罪性)이 본공(本空)이라 마치 효빙(曉氷; 曉日의 얼음)과 춘설과 같다.

 

罪我罪孔子者 以謂無其位 而托二百四十二年南面之權 使亂臣賊子禁其欲而不敢肆 則慽矣 [禪林寶訓音義] 禪林寶訓三 知我罪我 吾無辭焉

죄아(罪我) 공자에게 죄를 주는 것이니 이르자면 그 위()가 없으면서 240 년 남면지권(南面之權)에 의탁하여 난신적자(亂臣賊子)로 하여금 그 욕심을 금하여 감히 늘어놓지 못하게 했으니 곧 근심임 [선림보훈음의]. 선림보훈3. 지아죄아(知我罪我)하리니 나는 언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