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周朴】 (?-878) 字見素 一作太朴 福州長樂人(全唐詩作吳興人 此從唐才子傳) 生年不詳 卒於唐僖宗乾符五年 工於詩 [百度百科] ▲祖庭事苑二 禪是大潙詩是朴 大唐天子只三人 見周朴解王巢語小說
주박(周朴) (?-878) 자는 견소(見素)며 한편으론 태박(太朴)으로 지음. 복주 장락 사람(全唐詩에 吳興人으로 지어졌음. 여기에선 唐才子傳을 좇았음)이니 생년은 불상이며 당 희종 건부 5년에 마쳤음. 시에 공교(工巧)했음 [백도백과]. ▲조정사원2. 선은 이 대위(大潙)며 시는 이 박(朴)이니 대당천자는 단지 3인이다. 주박(周朴)의, 왕소(王巢)의 어(語)를 해설한 소설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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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駐泊】 指停留 居留 ▲祖堂集十六黃檗 師遂駐泊 延於時歲
주박(駐泊) 정류ㆍ거류를 가리킴. ▲조당집16 황벽. 스님이 드디어 주박(駐泊)하며 시세(時歲)를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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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湊泊】 集聚 湊 水會也 又挨近也 泊 船靠岸也 止也 轉義投合 契悟 ▲原妙語錄下 師之機用 不可湊泊 下語少所許可 其門戶 險絶如此 ▲五燈會元二十參政錢端禮居士 蓋爲地水火風因緣和合 暫時湊泊 不可錯認爲己有 ▲圓悟語錄十二 無爾提掇處 無爾湊泊處
주박(湊泊) 집취(集聚). 주(湊)는 물이 모임이며 또 애근(挨近; 접근)함. 박(泊)은 배가 언덕에 기댐이며 머묾임. 전의(轉義)하여 투합ㆍ계오(契悟). ▲원묘어록하. 스님의 기용(機用)은 가히 주박(湊泊)하지 못했고 하어(下語)하매 허가하는 바가 적었다. 그 문호의 험절(險絶)이 이와 같았다. ▲오등회원20 참정 전단례거사. 대개 지수화풍의 인연이 화합하기 때문에 잠시 주박(湊泊)함이거늘 착인하여 자기의 소유로 삼음은 옳지 못하다. ▲원오어록12. 너희가 제철(提掇)할 곳이 없고 너희가 주박(湊泊)할 곳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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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伴具足】 華嚴宗所談法界緣起之法 以此爲主 則以彼爲伴 以彼爲主 則以此爲伴 如此主伴具足而攝德無盡也 十玄門中之第十主伴圓明具德門是也 ▲宗範下 帝網重重 主伴具足
주반구족(主伴具足) 화엄종에서 담설하는 바 법계연기(法界緣起)의 법이니 이것으로 주(主)를 삼으면 곧 그것으로 반(伴)을 삼고 그것으로 주를 삼으면 이것으로 반을 삼음. 이와 같이 주반이 구족해야 곧 섭청(攝德)이 무진함. 10현문(玄門) 중의 제10 주반원명구덕문(主伴圓明具德門)이 이것임. ▲종범하. 제망(帝網)이 중중하여 주반을 구족(主伴具足)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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