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知心不在頻叮囑】 如果相互了解得很深 遇事不用再三叮嚀囑咐 不必說更多的話 ▲虛堂語錄三 山門疏 勤儉起家 叢林麟鳳 入門一見 和氣可掬 知心不在頻叮囑
지심부재빈정촉(知心不在頻叮囑) 여과(如果) 상호 요해(了解)하여 매우 깊음을 얻으면 일을 만나 재삼 정녕히 촉부(囑咐)함을 쓰지 않음이니 다시 많은 말을 설함이 필요치 않음. ▲허당어록3. 산문소(山門疏) 근검(勤儉)으로 집을 일으킨 총림의 인봉(麟鳳)이다. 입문하여 한 번 보매 화기를 가히 움켜쥐니 마음을 앎은 자주 정촉함에 있지 않다(知心不在頻叮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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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知我罪我】 有能知我者方可罪我也 與孔子所言義不同 [虛堂錄犂耕] △孟子滕文公 世衰道微 邪說暴行有作 臣弒其君者有之 子弒其父者有之 孔子懼 作春秋 春秋 天子之事也 是故孔子曰 知我者其惟春秋乎 罪我者其惟春秋乎 ▲虛堂語錄一 直饒打得悟喝得省 報恩(指虛堂)未必橫點頭 何故 知我罪我
지아죄아(知我罪我) 능히 나를 아는 자가 있어야 비로소 가히 나에게 죄를 줌. 공자가 말한 바와 뜻이 같지 않음 [허당록이경]. △맹자 등문공. 세상이 쇠퇴하고 도가 미약하여 사설(邪說)과 폭행(暴行)을 지음이 있다. 신(臣)이 그 군(君)을 시해하는 자가 있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시해하는 자가 있다. 공자가 두려워하며 춘추를 지었다. 춘추는 천하의 일이다. 이런 고로 공자가 가로되 나를 아는 자는 그 오직 춘추며 나에게 죄를 주는 자도 그 오직 춘추다. ▲허당어록1. 직요(直饒; 가령. 卽使) 때려서 깨침을 얻고 할(喝)하여 살핌을 얻더라도 보은(報恩; 虛堂을 가리킴)은 꼭 머리를 가로 끄덕이지는 않는다. 무슨 연고냐, 나를 아는 이라야 나에게 죄를 준다(知我罪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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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知我罪我其在春秋】 參知我罪我 禪林寶訓筆說下 知我罪我者 孔子作春秋以寓王法 其大要皆天子之事 知孔子者 謂此書之作 遏人欲于橫流 存天理於旣滅 爲後世慮至深遠也 罪孔子者 以謂無其位 而托二百四十二年南面之權 使亂臣賊子禁其欲 而不敢肆則慽矣 ▲祖庭事苑後序 九頂澄公得遺本 藏之篋中 住靈泉之七年 燕坐無事 義然出施緡 鏤板再廣其傳 知我罪我 其在春秋 公之志也
지아죄아기재춘추(知我罪我其在春秋) 지아죄아를 참조하라. 선림보훈필설하. 지아죄아(知我罪我)란 것은 공자가 춘추를 지어 왕법(王法)에 기탁했다(寓). 그 대요(大要)는 모두 천하의 일이다. 지공자(知孔子)란 것은 이르자면 이 서책을 지음은 횡류(橫流)하는 인욕(人欲)을 막고 이미 없어진 천리(天理)를 존치하여 후세를 위하는 염려가 지극히 심원(深遠)함이다. 죄공자(罪孔子)란 것은 이르자면 그 지위가 없으면서 242년 남면(南面)의 권위에 의탁하여 난신적자(亂臣賊子)로 하여금 그 욕심을 금해 감히 방자하지 못하게 하니 곧 근심함이다. ▲조정사원후서. 구정(九頂)의 징공(澄公)이 유본(遺本)을 얻어 상자 속에 갈무리하여 영천(靈泉)에 거주한 지 7년이었다. 연좌(燕坐; 燕은 편안할 연)하여 무사(無事)했는데 의연(義然)히 민(緡; 돈꿰미)을 내놓아 보시하여 판(板)에 새겨 거듭 그 전(傳)을 넓히니 나를 알고 나에게 죄를 줌은 그것이 춘추에 있음인지라(知我罪我 其在春秋) 공(公)의 의지(意志)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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