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止啼】 祖庭事苑一 止啼 譬如嬰兒啼哭之時 父母卽以楊樹黃葉而語之言 莫啼莫啼 我與汝金 嬰兒見已 生眞金想 便止不啼 然此楊葉實非金也 見涅盤經(20) ▲祖堂集十鼓山 若是佛之與法 是建立化儀 禪之與道 是止啼之說 ▲明覺語錄三 五千四十八卷 止啼之說 如今啼止也 還我黃葉來
지제(止啼) 조정사원1. 지제(止啼) 비여(譬如; 如는 例擧를 표시) 영아(嬰兒)가 울 때 부모가 곧 버드나무 누런 잎을 써서 달래며 말하되 울지마라 울지마라. 내가 너에게 금을 준다. 영아가 보고선 진금이란 생각을 내어 곧 그쳐 울지 않거니와 그러나 이 버들잎은 실로 금이 아니다. 열반경(20)을 보라. ▲조당집10 고산. 만약 이 불과 법이라면 이는 건립의 화의(化儀)며 선(禪)과 도는 이 지제(止啼)의 설이다. ▲명각어록3. 5천4십8권은 지제지설(止啼之說)이다. 여금에 울음을 그쳤으니 나에게 황엽을 송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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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智諦】 智爲能照之觀智 諦爲所照之諦理 猶言智境 ▲宗鏡錄九十 無諦智不發 無智諦不顯
지제(智諦) 지(智)는 능조(能照)의 관지(觀智)가 되고 체(諦; 諦의 慣音이 제)는 소조(所照)의 체리(諦理)가 됨. 지경(智境)이라고 말함과 같음. ▲종경록90. 체지(諦智)가 없으면 발하지 않고 지제(智諦)가 없으면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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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知制誥】 掌管起草誥命之意 後用作官名 ▲祖庭事苑三 唐李翱 字習之 (中略)大和(827-835)初 入朝爲諫議大夫 尋以本官知制誥
지제고(知制誥) 고명(誥命)의 기초(起草)를 장관함의 뜻. 후에 벼슬 이름으로 사용했음. ▲조정사원3. 당(唐) 이고는 자가 습지다 (중략) 대화(827-835) 초 입조하여 간의대부가 되었다. 이윽고 본관으로서 제고를 지했다(知制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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