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역태화선학대사전 8책(ㅈ)

국역태화선학대사전(國譯泰華禪學大辭典) 8책(ㅈ) 1177쪽

태화당 2019. 12. 14. 08:56

塵氛擾攘喧鬧的塵俗之氣 元賢廣錄三十 僧家寄跡寰中 棲身物表 於一切塵氛 尙當謝絶 況可貪祿位乎

진분(塵氛) 요양(擾攘; 소란)하고 훤뇨(喧鬧; 떠들다)한 진속(塵俗)의 기운. 원현광록30. 승가(僧家)가 환중(寰中)에 자취를 맡기거나 물표(物表; 物外)에 서신(棲身)하거나 일체의 진분(塵氛)을 오히려 마땅히 사절해야 하거늘 하물며 가히 녹위(祿位)를 탐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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秦焚百家之書緇門警訓註上 書序云 魯恭王餘(劉餘) 景帝子也 好治宮室 壞孔子舊宅 以廣其居 壁中得經書 孔子十三代孫襄 好經書博學 畏秦法峻急 乃壁藏家語孝經尙書論語於孔子舊宅壁中 餘壞宅得之 悉歸襄孫子國 緇門警訓三 秦焚百家之書 聖人預已藏諸屋壁

진분백가지서(秦焚百家之書) 치문경훈주상. 서서(書序)에 이르되 노공왕(魯恭王) (; 劉餘)는 경제(景帝)의 아들이다. 궁실(宮室)을 고치기()를 좋아했다. 공자의 구택(舊宅)을 허물고 그 거처를 넓혔는데 벽중(壁中)에서 경서(經書)를 얻었다. 공자 13대손 양()이 경서를 좋아하고 박학했는데 진법(秦法)이 준극(峻急)함을 두려워해 이에 가어(家語)ㆍ효경ㆍ상서ㆍ논어를 공자의 구택 벽 속에 벽장(壁藏)했다. 나머지도 구택을 헐어 그것을 얻었고 모두 양()의 손자 국()에게 돌아갔다. 치문경훈3. 이 백가의 서책을 태웠으나(秦焚百家之書) 성인이 미리 이미 옥벽(屋壁)에 숨겼다.